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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떤 법조항도 세월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지요. 뉴질랜드 이민법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수정 및 보완을 거치면서 점차 세련되어 가는 반면 때에 따라서는 신청자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세상사 살아가다 보면 모르는 게 약일때도 있지만 아는 것이 힘일 때도 있지요. 이민법에 대해서 만큼은 전적으로 후자가 옳습니다. “무지”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몰랐으니 이해해 달라는 말에도 한계가 있고 정도가 있겠지요? 저처럼 합법적인 자격을 가진 이민법무사 또는 유자격자의 컨설팅을 받든 안 받든 파트너쉽을 통한 비자에 도전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할 핵심 포인트만 콕콕 짚어 볼 저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이민법무사 제200800757호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비영주권 파트너쉽 비자의 스폰서 자격
문 : 파트너쉽 기반 하에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스폰서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이민부 폼이 따로 있나요?
답 : Form for Partners Supporting Partnership-Based Temporary Entry Applications (INZ 1146) 이라는 이민부 폼이 존재하는데요. 이 폼은 파트너쉽에 기반하여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분의 스폰서(파트너)가 작성하여 필수로 제출해야만 하는 폼입니다.
문 : 제 파트너가 뉴질랜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입니다. 이런 경우, 비영주권 파트너쉽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답 : 불가능합니다. 파트너가 아래의 비자 중 하나를 소지한 경우엔 파트너쉽에 기반한 비자를 신청하지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 Essential Skills where the employment has been assessed as being paid below the median wage (see WK3.5.1), or lower-skilled if the visa application was made before 27 July 2020, unless WF3.1.1 below applies; or
● Foreign crew of fishing vessels (see WJ); or
● a Working Holiday Scheme (see WI2); or
● Recognised Seasonal Employer (RSE) Work Instructions (see WH1); or
● Supplementary Seasonal Employer (SSE) Instructions (see WH3); or
● Silver Fern Job Search Instructions (see WL2); or
● Skilled Migrant Category Job Search Instructions (see WR5);
● domestic staff of diplomatic, consular, or official staff (see WI4).
● Accredited Employer (see WA4) where the remuneration of the employment has been assessed as below the median wage
문 : 파트너쉽 비자라면 파트너와의 진실된 관계에 관한 증명이 가장 중요하며 동거기간이 핵심일 듯 해요. 함께 살아온 기간에 대한 미니멈이 정해져 있나요?
답 :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동거기간에 대한 규정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거 기간에 대한 법조항은 파트너쉽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문 : 저희는 1년 넘게 같이 살아 왔으나 flatmate로만 증명이 가능한데 이것도 괜찮습니까?
답 : 아래의 조항은 동거로 인정되지 않는 원칙들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조언은 전문가에게 구해 보시기 바래요.
Living together does not include:
● time spent in each other’s homes while still maintaining individual residences; or
● shared accommodation during holidays together; or
● flatmate arrangements; or
● any other living arrangements that are not reflective of the factors set out at E4.5.35(a).
문 : 신청자의 신원 관련 조항 중에 Bona fide applicant라는 부분도 무척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만….
답 : Bona fide applicant 조항을 쉽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아래는 파트너쉽을 통한 비영주권 비자에 관련된 이민법 조항입니다.
A bona fide applicant for temporary entry is a person who:
genuinely intends a temporary stay in New Zealand for a lawful purpose; and
in the opinion of an immigration officer is not likely:
● to remain in New Zealand unlawfully; or
● to breach the conditions of any visa granted; or
● to be unable to leave or be deported from New Zealand (see E5.10).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위의 이민법에 대한 저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의 진실됨과 신뢰도에 대해서 이민관이 만족해야 한다.”
실례로, 워크비자 신청서에 과거 1회의 음주 운전 사실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어 기각으로까지 이어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신청자의 솔직함에 대한 심사가 의외로 큰 관건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특정 서류나 경로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교통 범죄, 기타 범죄, 특정 국가로부터의 추방, 비자 기각 사실 등에 대한 정보를 비자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상상 이상입니다.
문 : 두 사람의 진실된 관계에 대한 증명 외에 뉴질랜드 파트너는 어떤 부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 : 신원조회와 신체검사 등의 신청자 본인에 대한 증명에만 주로 집중하는 나머지, 파트너쉽 관계에 있는 스폰서링 파트너(영주권, 비영주권 비자에 대한 스폰서를 하는 뉴질랜드 비자 소지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폰서 금지 5년법”입니다. 지난 5년 이내에 파트너쉽과 연관된 스폰서를 제공하거나 스폰서를 제공받은 적이 있으면 파트너쉽 관련 비자는 불가능하다” 라는 것이 5년 금지법의 핵심이죠. 물론, 언제나 예외는 존재하며 과거의 파트너쉽 비자가 어떻게,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가 라는 부분도 면밀히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문 : 뉴질랜드 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신청하는데 스폰서의 자격 요건 중 하나인 “12개월 이내 영주권 신청 필수”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답 : 다음의 법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래요.
A partner may only be granted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if an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at:
● if their partner is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 their partner will be eligible to support a partnership-based residence class visa application within 12 months of the grant of the visa
“향후 12개월 이내에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의 스폰서가 될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해외 거주 시민권자의 영주권 파트너쉽 비자
문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입니다. 해외 거주기간동안 파트너를 만나서 진실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물론, 지난 12개월 이상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바로 영구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던데…맞나요?
답 : Permanent resident visa(영구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관련 이민법 조항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A principal applicant may be granted a permanent resident visa (RA1.5) if:
● they meet all the other criteria for a residence class visa under the Partnership Category; and
● they have a New Zealand citizen partner who has been residing outside New Zealand for a period of at least five years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made; and
● the couple have been living together in a genuine and stable relationship for at least five years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made.
To meet the requirements of a(ii) above, the New Zealand citizen partner must either be
● outside New Zealand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made; or
● have been in New Zealand for less than three months after residing outside New Zealand for at least five years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made.
여기서 핵심은요.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서 제출 당시에 스폰서인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지난 5년 이상 파트너와 함께 거주해 왔어야 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서 제출 당시에도 뉴질랜드 국경 외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설령 뉴질랜드에 체류중이더라도 입국 3개월 이내여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문 : 아아…. 5년이라면…그러면 5년의 기간 동안 뉴질랜드에 단 하루라도 체류한 적이 있으면 자격이 안 되나요?
답 : 각 1년중에 3개월 미만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즉, 5년간 매년 3개월은 뉴질랜드, 나머지 9개월은 한국에 체류해 왔다면 자격요건을 충족시킨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케이스마다 예외적인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유자격자에게 전문상담을 의뢰하시면 보다 정확한 자격판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문 : 위의 “5년법” 조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예 영주권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답 : 영구영주권 신청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영주권인 Resident visa의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2년간 영구영주권의 조건을 잘 만족시키면 그 때 가서 영구영주권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