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열]레터맨의 추락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Danielle Park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김수동
최성길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김동열]레터맨의 추락

0 개 3,494 김동열
미국 쇼 비즈니스 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로 불리는 데이비드 레터맨이 마침내 방송에서 사죄를 했다.

CBS 방송의 심야 토크쇼 진행자로 널리 알려진 레터맨이 자신의 방송 시간에 여직원과의 성관계 사실을 털어 놓고, 이로 인해 같은 방송국내 제작자로 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 했기 때문이다.

미국 언론은 그 동안 레터맨과 관계를 맺어온 여 직원이 몇 명인지 아직까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그런 래터맨의 버릇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성회롱과 상사의 권한 그리고 한계에 대한 새로운 쟁점을 낳았다.

레터맨의 상대는 같은 직장에서 일한 여비서로 밝혀지면서 여비서란 직업에 대한 의혹이 다시 제기 되고 있다.
중국대륙에선 여비서가 시집가기 힘들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다.
중국 내 결혼 적령기 남자들은 여비서를 직업인으로 보기 보다 직장 상사의 정부(情婦)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여비서들이 그런 불신을 씻어내고 시집가기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한다.
이번 추문을 보면서 중국 젊은이들의 생각이 그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것 만은 아니었다.

망신당한 CBS방송
사건의 진원지 된 CBS방송은 매우 곤욕스러운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 표면을 지극히 아끼고 있다.
더욱이 레터맨은 CBS방송의 대표적인 간판 진행자이며 심야 쇼의 대부로 꼽혀온 방송인이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조용히 넘어가고 싶지만 그를 협박한 사람도 같은 방송국의 제작자로 들어 나면서 더욱 어려운 입장에 빠지게 됐다.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최고의 연봉과 대우를 받고 있는 레터맨이라는 방송인에 국한 되기 보다 미국 방송계에 만연된 직장 상사와 직원과의 불순한 관계가 들어난 빙산일각이라는 의견이 많다.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어난 부적절한 관계로 시작 되었다는 일부 동정도 있지만, 방송계 치부가 들어난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자성의 노력도 필요 한다는 주문이다.

미국3대 공중파 방송 중에 하나인 CBS는 나쁜 경제사정과 함께 이번 사건에 인기 프로 제작자까지 관련되면서 실추된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할지 앞이 안 보인다는 속 사정이다.

힘을 가진 토크 진행자들
심야에 진행되는 토크쇼를 미국 사람들은 매우 좋아한다. 늦은 시간 아이들은 모두 자고, 맥주라도 마시면서 침대에서 보기 좋은 프로로 미국인들의 구미에 알맞다.
본격적인 토크쇼의 태두는 아마도 그 유명한 쟈니 칼슨을 꼽게 된다.

그의 쇼가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대통령들도 방송에 출연을 희망하게 되어 미국 최고의 방송인으로, 연기자로 인기를 누렸다.
특히 선거철에는 각 당 후보가 쟈니 칼슨쇼에 먼저 출연하려고 피나는 경쟁을 벌인 일화가 아직 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때 세워진 전통이 지난 대선에도 건재해 후보 시 오바마와 맥케인이 다투어 출연한 적도 있다.
결국 치솟는 인기와 막강한 권력까지 행사 하게 된 토크 쇼 진행자들은 인기를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게 되었다.

이런 진행자의 요구를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 없게 되고, 어쩌면 일부는 그런 권력자에게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낳는 것처럼 이번 사건은 어쩌면 사필귀정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직장 로맨스의 폐해.
미국에서 방송되는 토크쇼는 가십을 극대화한 말 장난에 불과하다고 혹평하는 평론가도 있다.
우리 말로 하자면 밤 늦은 시간에 인기 있는 사람이나 정치가들을 골라서 씹는 경우가 허다 하다.
물론 그런 험담만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일반 뉴스에서는 다루기 힘든 내용을 심야 시간에 방영하면서 여론의 흐름을 조절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내용은 인기인과 정치인을 도마 위에 놓고 망신 주고, 위험한 말 장난을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정치인들이 토크쇼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그런데 있다.
말로 먹고 살기는 매일반이지만 정치인이 토크쇼 진행자를 말로 이기기는 매우 힘들다.
그들은 또한 전파라는 전대미문의 무기와 확실한 시청자가 있기 때문이다.

토크 쇼 천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진행자들은 천만대의 연봉과 어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파워를 갖고 있어 레터맨의 부적절한 관계가 어쩌면 자연스러운 탄생이라는 사람도 있다.
직장 내 상사와 직원간의 로맨스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말하기 힘든 심적 괴로움을 주고, 그로 인한 사기 저하는 비즈니스 마이너스와 직원 이직 등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이번 레터맨의 성관계 폭로는 그가 택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그의 명성에 금이 가고, 실추된 인기를 다시 만회하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불륜도 자랑거리가 되는 시대인 만큼 어느 누구도 래터맨의 장래는 예측 할 수 없을 것이다.
<김동열 dyk47@yahoo.com>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20] 퇴직자 전용 주택 (Retirement Village)

댓글 0 | 조회 2,544 | 2005.11.11
뉴질랜드에는 퇴직자 전용 주택 – Retirement Village 가 한창 인기가 많다.이 퇴직자 전용 주택에는 보통 55세 이상의 사람들이 서비스가… 더보기

[319] 상업용 임대차 계약 (COMMERCIAL LEASE)

댓글 0 | 조회 2,058 | 2005.10.25
상업용 임대계약이 유효하려면 다음의 내용을 충족해야 한다. 1. Periodic 임대가 아닌 이상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Periodic 임대란 임대 시작… 더보기

[318] 전원 택지를 살 때 주의점

댓글 0 | 조회 2,106 | 2005.10.11
요즈음 도심지를 떠나 전원택지(Lifestyle Prope rty)를 사는 사람들이 많다. 전원 택지는 보통 주택과 달라서 살 때 좀더 신중해야 한다. 다음은 전… 더보기

[317] 하청업자(Contractor)와 피고용인(employee)

댓글 0 | 조회 1,779 | 2005.09.28
회사들이 개인의 서비스가 필요할 때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고용계약서를 쓰기 보다는 하청의 형식으로 계약을 맺을 때가 있다. 이런 하청식의 계약에서는 하청업자들은… 더보기

[316] PRE-SETTLEMENT INSPECTION

댓글 0 | 조회 1,789 | 2005.09.28
새집을 살 때, 계약서의 계약조건이 모두 충족되었 다고 해서 또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settlement day 때 잔금… 더보기

[315] 비즈니스 매매에 있어서의 임대차 계약서 양도

댓글 0 | 조회 2,096 | 2005.09.28
통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에는 건물 임대계약 에 명시되어 있는 판매자의 임차인(Tenant)으 로써의 권리가 구매자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이 번에 새로 작성된 A… 더보기

[314] 법령 청구서에 관하여(STATUTORY DEMAND)

댓글 0 | 조회 3,638 | 2005.09.28
당신이 어떠한 회사로부터 당연히 받을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에 의해 그 회사에서 빨리 돈을 받을 수 있… 더보기

[313] 옆집의 나무가 피해를 줄 때

댓글 0 | 조회 7,723 | 2005.09.28
뉴질랜드에서는 보통 집집마다 가든을 가꾸고 나무를 심어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하지만 이런 나무들이 간혹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더보기

[312] 가정안에서의 징계와 처벌

댓글 0 | 조회 1,950 | 2005.09.28
요즘 뉴질랜드 사람들의 관심사중 하나는 형법 (The Crimes Act 1961) section 59이다.이 Section 59는 가정안에서의 징계 또는 처벌에… 더보기

[311] 회사 이사의 법적 책임

댓글 0 | 조회 1,850 | 2005.09.28
만약 이사가 회사의 대리인으로써 계약을 맺으면 그 법적 책임은 이사가 아닌 회사가 지게 된다. 그렇다면 계약과 관련이 없는 민사적 불법행위 를 한 경우 이사는 어… 더보기

[310] Care of Children Act 2004

댓글 0 | 조회 1,644 | 2005.09.28
새 Care of Children Act 2004가 예전의 Guard ianship Act 1968을 대체하여 올해 7월 1일부 터 시행된다.이 법령은 두 가지의… 더보기

[309]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051 | 2005.09.28
The Fair Trading Act 1986는 현혹적인 영업으로부 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령이다.이 법은: ㆍ 영업자의 현혹적인 행위나 허위진술을 금지하고 ㆍ … 더보기

[308] 토지 분할(Subdivision)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691 | 2005.09.28
Subdivision이란토지를 분할하여 새 섹션에 각각 등 기서류(legal title)가 발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 분할은 여러 법령에 의해 제한되고 … 더보기

[307]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

댓글 0 | 조회 1,803 | 2005.09.28
새로운 소비자 신용법인 신용 계약및 소비자 금융 법이 올해 4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4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모든 소비자 신용계약에 적 용되며 그 전에 … 더보기

[306] 회사법에 관하여(Ⅱ)

댓글 0 | 조회 2,469 | 2005.09.28
------------------------------------- Constitution과 Shareholders’Agreement ---------------… 더보기

[305] 회사법에 관하여(Ⅰ)

댓글 0 | 조회 1,944 | 2005.09.28
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개인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과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회사를 세움으로써 또 다른 법적인 개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비즈니스… 더보기

[304] Health & Safety in Employment Act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642 | 2005.09.28
Health & Safety in Employment Act 1992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법령이다.이 법령에 따르면 고… 더보기

[303] Watertight Homes Resolution Services Ac…

댓글 0 | 조회 1,726 | 2005.09.28
누수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이 법령은 지난 2002년 11월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령에 의해 만 들어진 Watertight Homes Resolution Se… 더보기

[302] 개정된 고용법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801 | 2005.09.28
새롭게 개정된 고용법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Act (No.2) 2004이 2004년12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더보기

[301]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댓글 0 | 조회 1,732 | 2005.09.28
지난 호에서는 물건을 사기 전에 그 물건이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PPSR)에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중요… 더보기

[300]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댓글 0 | 조회 1,829 | 2005.09.28
만약 당신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 이나 금융회사가 채권자로써 그 물건에 법률상 의 권리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판매자가 할부로 물건을 사고 물… 더보기

[299] 새 건축법(Building Act 2004)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009 | 2005.09.28
새 건축법이 2004년 11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령은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제하고 새 건축업자 면허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건축에… 더보기

[298] 새 건축법(Building Act 2004)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040 | 2005.09.28
새 건축법이 2004년 11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령은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제하고 새 건축업자 면허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건축에… 더보기

[297] 유서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747 | 2005.09.28
사람들은 자신이 죽었을때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보살펴 지도록 유서를 남길 필요가 있다. 유서에는 재산이 어떻게 나누어 지고, 자 식의 가디언은 누가 … 더보기

[296]비즈니스 구입시 유의점

댓글 0 | 조회 1,697 | 2005.09.28
비즈니스를 사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참고로 하길 바란다. 1. 비즈니스를 사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사에게서 조언을 구하여 이 비즈니스를 살 여유가 있는지 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