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 재산분배계약서 (Relationship Property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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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재산분배계약서 (Relationship Property Agreement)

0 개 1,827 코리아타임즈
지난 2001년부터 새로운 재산분배 법률이 시행됨 에 따라 결혼한 부부나 DE FACTO커플(동거 커플)의 재산 분배법이 달라졌다.
  이 때 DE FACTO란 동거한지 3년 이상이 된 커플을 지칭하며 이때 이들은 결혼한 부부와 법적으로 똑같이 취급된다. 동거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을 때에는 동 거기간이 3년이 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DE FACTO 커플로 취급이 된다.
  새 재산 분배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부부관계나 DE FACTO 관계가 끝났을 때 둘이 같이 축적한 재산 을 반반씩 나눈다는 것이다. 이 때 반반씩 나누게 되는 재산을‘Relationship Property'라고 부르며 결혼하기 전 에 각각 가지고 있던 재산은 따로 보관해 온 한 Relatio nship Property가 아니다. 하지만 같이 살던 집이나 그 집에 있던 가구들은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든 아니든 간에 자동적으로 Relationship Property로 간주되며 50대 50 재산분배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결혼을 하 거나 3년 이상 동거를 함으로써 Relationship Property
가 된 파트너의 재산의 반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이 적용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결혼해 있는 부부나 동거관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결혼이나 동거를 생각 하는 사람들은 재산 분배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장점은 부부들이 미리 공평한 방법으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고, 헤어진 후 얼마의 재산을 서로 가지게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있고, 결혼이나 동거 하기 전에 얻은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나중에 분쟁이 생겨 법정을 가게 되는 경우 지출되는 막대한 비용을 피 할 수 있다.
  이때 재산 분배 법률에 따라 재산 분배 계약서는 변호 사가 작성해야 하며 파트너들은 각각 다른 변호사와 상 담하여 그들의 서명을 계약서에 받아야 한다. 이미 결 혼해 있거나 동거하고 있는 커플도 이 계약서를 작성하 기에 아직 늦지 않았으며 재산 분배 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신탁을 설립하는 것은 재산 보호에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이다. 또한 재산 분배법은 파트너가 죽었을 때 에도 적용되므로 서로의 유서도 함께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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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1,697 |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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