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광모 변호사의 법률 탐방 1 - 지적재산권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Danielle Park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김수동
최성길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양광모 변호사의 법률 탐방 1 - 지적재산권

0 개 1,611 코리아타임즈
일반적으로 지적 재산권은 일반인들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생각되어 왔다. 특허권은 발명가들에게나 어울리는 이야기였고, 저작권은 작곡가나 작가들에게, 상표권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로 생각 되어 왔다. 하지만 21세기를 지나 인터넷의 시대로 접어든 현대 사회에서 지적 재산권은 가장 각광 받을 수 있는 개인 재산으로 새롭게 인식 되어야 한다. 우리가 흔하게 쓰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특허가 걸려있고 항상 보는 TV 프로그램이나 라이오 방송, 영화에도 저작권을 비롯한 수 많은 지적 재산권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적 재산권이 단순하게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크게 볼 때 지적 재산권은 기술적인 창조를 보호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특허권 (Patents), 물건의 이름이나 상호에 부여되는 상표권 (Trade Mark), 일정한 제조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산업 물품의 모양이나 형태를 보호하는 디자인권 (Designs), 그리고 예술 작품을 비롯하여 각종 창작물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저작권 (Copyright)등이 있다. 특허권은 개발자에게 부여되는 독점권으로 최고 20년의 독점 사용권을 부여 받으며 새로운 상품이나 제조 공정, 현존하는 상품이나 제조 공정의 혁신 방법, 생명 공학 기술, 화학 공식이나 화학물의 혼합 방식,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등에 부여된다.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필수적으로 발명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타인에게 양도, 판매가 가능하다. 상표권은 제품의 이름이나 기업의 이름과 같은 것을 등록을 통해 보호 받는 것으로 시장에서 타사 상품이나 상호와의 혼동을 통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한다. 상표로 등록이 가능한 항목중에 상호의 경우는 상표권 등록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좀더 낳은 권리 주장을 위해 등록이 권장된다. 특히 상표권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일 필요가 없으며 이미 사용중인 상표의 등록도 가능하다는 점이 특허권이나 디자인권과 구별된다. 디자인권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상품에 한하여 부여되는 권리로 상품 자체보다는 다량으로 생산되는 상품 전체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호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은 가장 광범위한 보호를 각종 창작물에 부여하는 권리로 책, 그림, 음악, 영화 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매뉴얼, 설계도, 각본, 사진등에도 부여되는 권리이다. 특히 저작권은 특별한 등록이 필요 없이 창작물의 창조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며, 일반적으로 가장 긴 보호 기간인 창작자 사후 50년의 보호 기간을 부여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의 예외가 되는 것으로는 3차원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창작물이 50개 이상 생산된 시점으로부터 16년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저작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 마크와 창작 완료일과 자신의 이름을 옆에 기록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최근에는 위에 언급된 지적 재산권 이외에 인터넷 상의 도메인 네임을 둘러싼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을 비롯하여 국제 무역관계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과 통상 압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 본 칼럼의 저자는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없이 위 글의 내용에 따라 행해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공 양광모 변호사
Lowndes Associates

[320] 퇴직자 전용 주택 (Retirement Village)

댓글 0 | 조회 2,544 | 2005.11.11
뉴질랜드에는 퇴직자 전용 주택 – Retirement Village 가 한창 인기가 많다.이 퇴직자 전용 주택에는 보통 55세 이상의 사람들이 서비스가… 더보기

[319] 상업용 임대차 계약 (COMMERCIAL LEASE)

댓글 0 | 조회 2,058 | 2005.10.25
상업용 임대계약이 유효하려면 다음의 내용을 충족해야 한다. 1. Periodic 임대가 아닌 이상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Periodic 임대란 임대 시작… 더보기

[318] 전원 택지를 살 때 주의점

댓글 0 | 조회 2,106 | 2005.10.11
요즈음 도심지를 떠나 전원택지(Lifestyle Prope rty)를 사는 사람들이 많다. 전원 택지는 보통 주택과 달라서 살 때 좀더 신중해야 한다. 다음은 전… 더보기

[317] 하청업자(Contractor)와 피고용인(employee)

댓글 0 | 조회 1,779 | 2005.09.28
회사들이 개인의 서비스가 필요할 때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고용계약서를 쓰기 보다는 하청의 형식으로 계약을 맺을 때가 있다. 이런 하청식의 계약에서는 하청업자들은… 더보기

[316] PRE-SETTLEMENT INSPECTION

댓글 0 | 조회 1,789 | 2005.09.28
새집을 살 때, 계약서의 계약조건이 모두 충족되었 다고 해서 또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settlement day 때 잔금… 더보기

[315] 비즈니스 매매에 있어서의 임대차 계약서 양도

댓글 0 | 조회 2,096 | 2005.09.28
통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에는 건물 임대계약 에 명시되어 있는 판매자의 임차인(Tenant)으 로써의 권리가 구매자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이 번에 새로 작성된 A… 더보기

[314] 법령 청구서에 관하여(STATUTORY DEMAND)

댓글 0 | 조회 3,638 | 2005.09.28
당신이 어떠한 회사로부터 당연히 받을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에 의해 그 회사에서 빨리 돈을 받을 수 있… 더보기

[313] 옆집의 나무가 피해를 줄 때

댓글 0 | 조회 7,723 | 2005.09.28
뉴질랜드에서는 보통 집집마다 가든을 가꾸고 나무를 심어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하지만 이런 나무들이 간혹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더보기

[312] 가정안에서의 징계와 처벌

댓글 0 | 조회 1,950 | 2005.09.28
요즘 뉴질랜드 사람들의 관심사중 하나는 형법 (The Crimes Act 1961) section 59이다.이 Section 59는 가정안에서의 징계 또는 처벌에… 더보기

[311] 회사 이사의 법적 책임

댓글 0 | 조회 1,850 | 2005.09.28
만약 이사가 회사의 대리인으로써 계약을 맺으면 그 법적 책임은 이사가 아닌 회사가 지게 된다. 그렇다면 계약과 관련이 없는 민사적 불법행위 를 한 경우 이사는 어… 더보기

[310] Care of Children Act 2004

댓글 0 | 조회 1,644 | 2005.09.28
새 Care of Children Act 2004가 예전의 Guard ianship Act 1968을 대체하여 올해 7월 1일부 터 시행된다.이 법령은 두 가지의… 더보기

[309]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051 | 2005.09.28
The Fair Trading Act 1986는 현혹적인 영업으로부 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령이다.이 법은: ㆍ 영업자의 현혹적인 행위나 허위진술을 금지하고 ㆍ … 더보기

[308] 토지 분할(Subdivision)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691 | 2005.09.28
Subdivision이란토지를 분할하여 새 섹션에 각각 등 기서류(legal title)가 발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 분할은 여러 법령에 의해 제한되고 … 더보기

[307]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

댓글 0 | 조회 1,802 | 2005.09.28
새로운 소비자 신용법인 신용 계약및 소비자 금융 법이 올해 4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4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모든 소비자 신용계약에 적 용되며 그 전에 … 더보기

[306] 회사법에 관하여(Ⅱ)

댓글 0 | 조회 2,468 | 2005.09.28
------------------------------------- Constitution과 Shareholders’Agreement ---------------… 더보기

[305] 회사법에 관하여(Ⅰ)

댓글 0 | 조회 1,943 | 2005.09.28
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개인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과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회사를 세움으로써 또 다른 법적인 개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비즈니스… 더보기

[304] Health & Safety in Employment Act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642 | 2005.09.28
Health & Safety in Employment Act 1992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법령이다.이 법령에 따르면 고… 더보기

[303] Watertight Homes Resolution Services Ac…

댓글 0 | 조회 1,726 | 2005.09.28
누수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이 법령은 지난 2002년 11월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령에 의해 만 들어진 Watertight Homes Resolution Se… 더보기

[302] 개정된 고용법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801 | 2005.09.28
새롭게 개정된 고용법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Act (No.2) 2004이 2004년12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더보기

[301]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댓글 0 | 조회 1,732 | 2005.09.28
지난 호에서는 물건을 사기 전에 그 물건이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PPSR)에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중요… 더보기

[300]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댓글 0 | 조회 1,828 | 2005.09.28
만약 당신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 이나 금융회사가 채권자로써 그 물건에 법률상 의 권리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판매자가 할부로 물건을 사고 물… 더보기

[299] 새 건축법(Building Act 2004)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009 | 2005.09.28
새 건축법이 2004년 11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령은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제하고 새 건축업자 면허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건축에… 더보기

[298] 새 건축법(Building Act 2004)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039 | 2005.09.28
새 건축법이 2004년 11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령은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제하고 새 건축업자 면허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건축에… 더보기

[297] 유서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746 | 2005.09.28
사람들은 자신이 죽었을때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보살펴 지도록 유서를 남길 필요가 있다. 유서에는 재산이 어떻게 나누어 지고, 자 식의 가디언은 누가 … 더보기

[296]비즈니스 구입시 유의점

댓글 0 | 조회 1,697 | 2005.09.28
비즈니스를 사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참고로 하길 바란다. 1. 비즈니스를 사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사에게서 조언을 구하여 이 비즈니스를 살 여유가 있는지 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