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2] CROSS-LEASE 형태의 집을 구입할 때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Danielle Park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김수동
최성길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292] CROSS-LEASE 형태의 집을 구입할 때

0 개 2,101 코리아타임즈
뉴질랜드, 특히 오클랜드의 집 소유 형태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 중의 하나가 CROSS-LEASE 이다. CROSS-LEASE는 원래 넓은 대지를 나누고자 할 때 여러 제한이 있던 FORMAL SUBDIV ISION를 피하고자 생겨난 제도이지만 이제는 CROSS -LEASE의 경우에도 COUNCIL에서 RESOURCE CONSENT를 받아야만 하는 조건이 있다.
  CROSS-LEASE는 여러 플랫 주인들이 전체 대지를 공동 소유하며 각각의 건물을 플랫 주인들에게 단독으로 쓸 수 있도록“빌려”주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세 개의 플랫이 CROSS-LEASE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플랫 1, 2, 3 주인들이 공동으로 전체 대지를 소유하며 그들이 그 중 플랫1 건물은 플랫1 주인에게, 플랫2 건물은 플랫2 주인에게, 플랫3 건물은 플랫3 주인에게 보통 999년동안 빌려준다. 이 때 플랫 주인들은 그 기간동안 플랫을 임대받게 되고 그 플랫 주위의 RESTRICTED USE AREA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그리고 나머지 COMMON AREA는 플랫 1, 2, 3 주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CROSS-LEASE로 된 집을 구입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특별히 유념해야한다.

1. LEASE 서류를 꼭 살펴보아야 한다. 이 서류는 LAND TRANSFER OFFICE에 등록되어 있으며 플랫 주인들의 권리와 제약 그리고 땅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다. 보통 집을 개조할 때에는 이 LEASE에 따라 다른 플랫 주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LEASE는 법적으로 모든 플랫 주인들에게 적용된다.
2. FLATS PLAN을 살펴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집의 OUTLINE이 실제 집의 OUTLINE과 일치하는지 확인
해야한다. 만약 집이 개조되어 건물 OUTLINE 밖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플랫 주인은 그 부분은 임대하지 않 았으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집을 나중에 팔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꼭 확인해야한다.
3. 만약 집을 넓히거나 개조하고 싶을 때에는 LEASE 에 나와있는 대로 다른 플랫 주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LEASE에 따라 플랫 주인들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 한 경우도 있고 만장일치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동의를 받은 후에도 집의 OUTLINE에 변화가 있는 경우 새 FLAT CROSS-LEASE를 등록해야 하며 이때 새 RESOURCE CONSENT를 받아야 한다. 만약 RESTRICTED USE AREA에만 변화가 있다면 (즉, COMMON AREA에 무엇인가 지어졌다면) 새 LEASE를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새 FLATS PLAN을 등록해야 하며 LEASE도 변경해야 한다. 이때 새 FLAT LEASE를 등록하거나 FLATS PLAN을 변경 하기 위해서는 다른 플랫 주인들 전부가 사인을 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러므로 CROSS-LEASE로 된 집을 구입할 때는 집에 승인받지 못하고 개조된 부분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고 변호사와 상담하기 바란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  

[320] 퇴직자 전용 주택 (Retirement Village)

댓글 0 | 조회 2,544 | 2005.11.11
뉴질랜드에는 퇴직자 전용 주택 – Retirement Village 가 한창 인기가 많다.이 퇴직자 전용 주택에는 보통 55세 이상의 사람들이 서비스가… 더보기

[319] 상업용 임대차 계약 (COMMERCIAL LEASE)

댓글 0 | 조회 2,058 | 2005.10.25
상업용 임대계약이 유효하려면 다음의 내용을 충족해야 한다. 1. Periodic 임대가 아닌 이상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Periodic 임대란 임대 시작… 더보기

[318] 전원 택지를 살 때 주의점

댓글 0 | 조회 2,106 | 2005.10.11
요즈음 도심지를 떠나 전원택지(Lifestyle Prope rty)를 사는 사람들이 많다. 전원 택지는 보통 주택과 달라서 살 때 좀더 신중해야 한다. 다음은 전… 더보기

[317] 하청업자(Contractor)와 피고용인(employee)

댓글 0 | 조회 1,779 | 2005.09.28
회사들이 개인의 서비스가 필요할 때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고용계약서를 쓰기 보다는 하청의 형식으로 계약을 맺을 때가 있다. 이런 하청식의 계약에서는 하청업자들은… 더보기

[316] PRE-SETTLEMENT INSPECTION

댓글 0 | 조회 1,789 | 2005.09.28
새집을 살 때, 계약서의 계약조건이 모두 충족되었 다고 해서 또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settlement day 때 잔금… 더보기

[315] 비즈니스 매매에 있어서의 임대차 계약서 양도

댓글 0 | 조회 2,096 | 2005.09.28
통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에는 건물 임대계약 에 명시되어 있는 판매자의 임차인(Tenant)으 로써의 권리가 구매자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이 번에 새로 작성된 A… 더보기

[314] 법령 청구서에 관하여(STATUTORY DEMAND)

댓글 0 | 조회 3,638 | 2005.09.28
당신이 어떠한 회사로부터 당연히 받을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에 의해 그 회사에서 빨리 돈을 받을 수 있… 더보기

[313] 옆집의 나무가 피해를 줄 때

댓글 0 | 조회 7,723 | 2005.09.28
뉴질랜드에서는 보통 집집마다 가든을 가꾸고 나무를 심어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하지만 이런 나무들이 간혹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더보기

[312] 가정안에서의 징계와 처벌

댓글 0 | 조회 1,950 | 2005.09.28
요즘 뉴질랜드 사람들의 관심사중 하나는 형법 (The Crimes Act 1961) section 59이다.이 Section 59는 가정안에서의 징계 또는 처벌에… 더보기

[311] 회사 이사의 법적 책임

댓글 0 | 조회 1,850 | 2005.09.28
만약 이사가 회사의 대리인으로써 계약을 맺으면 그 법적 책임은 이사가 아닌 회사가 지게 된다. 그렇다면 계약과 관련이 없는 민사적 불법행위 를 한 경우 이사는 어… 더보기

[310] Care of Children Act 2004

댓글 0 | 조회 1,644 | 2005.09.28
새 Care of Children Act 2004가 예전의 Guard ianship Act 1968을 대체하여 올해 7월 1일부 터 시행된다.이 법령은 두 가지의… 더보기

[309]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051 | 2005.09.28
The Fair Trading Act 1986는 현혹적인 영업으로부 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령이다.이 법은: ㆍ 영업자의 현혹적인 행위나 허위진술을 금지하고 ㆍ … 더보기

[308] 토지 분할(Subdivision)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691 | 2005.09.28
Subdivision이란토지를 분할하여 새 섹션에 각각 등 기서류(legal title)가 발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 분할은 여러 법령에 의해 제한되고 … 더보기

[307]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

댓글 0 | 조회 1,803 | 2005.09.28
새로운 소비자 신용법인 신용 계약및 소비자 금융 법이 올해 4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4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모든 소비자 신용계약에 적 용되며 그 전에 … 더보기

[306] 회사법에 관하여(Ⅱ)

댓글 0 | 조회 2,469 | 2005.09.28
------------------------------------- Constitution과 Shareholders’Agreement ---------------… 더보기

[305] 회사법에 관하여(Ⅰ)

댓글 0 | 조회 1,944 | 2005.09.28
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개인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과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회사를 세움으로써 또 다른 법적인 개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비즈니스… 더보기

[304] Health & Safety in Employment Act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642 | 2005.09.28
Health & Safety in Employment Act 1992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법령이다.이 법령에 따르면 고… 더보기

[303] Watertight Homes Resolution Services Ac…

댓글 0 | 조회 1,726 | 2005.09.28
누수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이 법령은 지난 2002년 11월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령에 의해 만 들어진 Watertight Homes Resolution Se… 더보기

[302] 개정된 고용법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801 | 2005.09.28
새롭게 개정된 고용법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Act (No.2) 2004이 2004년12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더보기

[301]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댓글 0 | 조회 1,732 | 2005.09.28
지난 호에서는 물건을 사기 전에 그 물건이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PPSR)에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중요… 더보기

[300]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댓글 0 | 조회 1,828 | 2005.09.28
만약 당신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 이나 금융회사가 채권자로써 그 물건에 법률상 의 권리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판매자가 할부로 물건을 사고 물… 더보기

[299] 새 건축법(Building Act 2004)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009 | 2005.09.28
새 건축법이 2004년 11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령은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제하고 새 건축업자 면허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건축에… 더보기

[298] 새 건축법(Building Act 2004)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039 | 2005.09.28
새 건축법이 2004년 11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령은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제하고 새 건축업자 면허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건축에… 더보기

[297] 유서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747 | 2005.09.28
사람들은 자신이 죽었을때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보살펴 지도록 유서를 남길 필요가 있다. 유서에는 재산이 어떻게 나누어 지고, 자 식의 가디언은 누가 … 더보기

[296]비즈니스 구입시 유의점

댓글 0 | 조회 1,697 | 2005.09.28
비즈니스를 사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참고로 하길 바란다. 1. 비즈니스를 사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사에게서 조언을 구하여 이 비즈니스를 살 여유가 있는지 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