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7] 유서에 대하여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Danielle Park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김수동
최성길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297] 유서에 대하여

0 개 1,746 코리아타임즈
사람들은 자신이 죽었을때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보살펴 지도록 유서를 남길 필요가 있다. 유서에는 재산이 어떻게 나누어 지고, 자 식의 가디언은 누가 되고, 장례는 어떻게 치루어 지고 등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나 자선단체에
재산증여를 할 수 있다.
  만약 유서 없이 죽게 된다면 남기고 가는 재산은 Adm inistration Act에 나와 있는 공식대로 나누어 진다. 이 공식은 복잡하므로 누가 어떤 재산을 상속받느냐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이 들 수 있다. 또한 남은 가족 구성원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유서를 제대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 A에게 어떤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댓가로 A에게서 어떤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에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유서에 A에게 그 재산을 주지 않은 경우 A는 법정에서 당신의 유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법정에서 일을 해결하는 것 역시 많은 시간과 돈.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의 관계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결혼을 했거나 동거관계에 있었다면 부부 재산법(Relationship Property Act)이 재산분배를 관장 한다. 이때 죽은 후의 재산분배도 포함이 되며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배우자와 부부재산을 반반씩 나누게 되어 있다. 이때 집이나 가구(언제 샀는지에 상관없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같이 살면서 얻은 수입, 재산 등 이 부부재산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죽으면 배우자 는 유서에 따라 재산분배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부부재 산법에 따라 분배를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때 결 정은 아주 신중히 해야 한다. 특히 유서를 거절하는 결정을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는 부부재산법에 의해 분배를 할 경우 법정에 가야하며 이때 어떤 결정이 내릴지는 모르는 일이 기 때문이다. 생각지 못하게 배우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릴 수도 있다. 또한 유서에 의해 재산분배를 하는 경우 더욱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다. 이때 배우자는 유서를 따 를 것인지 재산분배법을 따를 것인지의 결정을 6개월 안 에 내려야 하며 한 번 내린 결정은 번복할 수 없다.
  유서를 만드는 것은 종이 한 장에 이것저것 적는 것처 럼 간단하지 않으며 여러가지 생각해 봐야 할 내용들이 있다. 하지만 제대로 작성된 유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유서 이외에도 당신이 정신적으로 불구가 되거나 아니 면 외국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 뉴질랜드에서 당신의 일상 적인 일을 결정하기 위해 위임장 (Power of Attorney) 를 쓰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나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고란 언제 일어날 지 모르는 일이며 위임장 없이 사고가 났을 경우 가족들이 고등법원에 신청을 하며 Manager를 임명 하여야 한다.
  또한 당신이 외국에 나가게 되면 누군가가 은행업무와 재산관리를 맡아야 한다.
  위임장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재산에 관한 것으로 은행업무에서 체크에 서명하거나 각종 요금을 납
부하거나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할때 대리인이 대신 할 수 있다. 두번째로는 개인의 복지 위임이다. 만약 당신이 병 원에 가게 되거나 양로원에 가게 될때 대리인은 그에 관 련된 서류에 서명을 할 수 있고 당신 대신 의사와 상의할 수 있다.
  이 위임장들은 당신이 정신적으로 불구가 될 때에만 사용되도록 제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당신이 잠시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은 위임장이 사용될 수 없지만 만약 당신이 외국에서 사고를 당하여 혼수 상태에 있다면 사용 될 수 있다.

참고: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

[320] 퇴직자 전용 주택 (Retirement Village)

댓글 0 | 조회 2,544 | 2005.11.11
뉴질랜드에는 퇴직자 전용 주택 – Retirement Village 가 한창 인기가 많다.이 퇴직자 전용 주택에는 보통 55세 이상의 사람들이 서비스가… 더보기

[319] 상업용 임대차 계약 (COMMERCIAL LEASE)

댓글 0 | 조회 2,058 | 2005.10.25
상업용 임대계약이 유효하려면 다음의 내용을 충족해야 한다. 1. Periodic 임대가 아닌 이상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Periodic 임대란 임대 시작… 더보기

[318] 전원 택지를 살 때 주의점

댓글 0 | 조회 2,106 | 2005.10.11
요즈음 도심지를 떠나 전원택지(Lifestyle Prope rty)를 사는 사람들이 많다. 전원 택지는 보통 주택과 달라서 살 때 좀더 신중해야 한다. 다음은 전… 더보기

[317] 하청업자(Contractor)와 피고용인(employee)

댓글 0 | 조회 1,779 | 2005.09.28
회사들이 개인의 서비스가 필요할 때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고용계약서를 쓰기 보다는 하청의 형식으로 계약을 맺을 때가 있다. 이런 하청식의 계약에서는 하청업자들은… 더보기

[316] PRE-SETTLEMENT INSPECTION

댓글 0 | 조회 1,789 | 2005.09.28
새집을 살 때, 계약서의 계약조건이 모두 충족되었 다고 해서 또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settlement day 때 잔금… 더보기

[315] 비즈니스 매매에 있어서의 임대차 계약서 양도

댓글 0 | 조회 2,096 | 2005.09.28
통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에는 건물 임대계약 에 명시되어 있는 판매자의 임차인(Tenant)으 로써의 권리가 구매자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이 번에 새로 작성된 A… 더보기

[314] 법령 청구서에 관하여(STATUTORY DEMAND)

댓글 0 | 조회 3,638 | 2005.09.28
당신이 어떠한 회사로부터 당연히 받을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에 의해 그 회사에서 빨리 돈을 받을 수 있… 더보기

[313] 옆집의 나무가 피해를 줄 때

댓글 0 | 조회 7,723 | 2005.09.28
뉴질랜드에서는 보통 집집마다 가든을 가꾸고 나무를 심어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하지만 이런 나무들이 간혹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더보기

[312] 가정안에서의 징계와 처벌

댓글 0 | 조회 1,950 | 2005.09.28
요즘 뉴질랜드 사람들의 관심사중 하나는 형법 (The Crimes Act 1961) section 59이다.이 Section 59는 가정안에서의 징계 또는 처벌에… 더보기

[311] 회사 이사의 법적 책임

댓글 0 | 조회 1,850 | 2005.09.28
만약 이사가 회사의 대리인으로써 계약을 맺으면 그 법적 책임은 이사가 아닌 회사가 지게 된다. 그렇다면 계약과 관련이 없는 민사적 불법행위 를 한 경우 이사는 어… 더보기

[310] Care of Children Act 2004

댓글 0 | 조회 1,644 | 2005.09.28
새 Care of Children Act 2004가 예전의 Guard ianship Act 1968을 대체하여 올해 7월 1일부 터 시행된다.이 법령은 두 가지의… 더보기

[309]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051 | 2005.09.28
The Fair Trading Act 1986는 현혹적인 영업으로부 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령이다.이 법은: ㆍ 영업자의 현혹적인 행위나 허위진술을 금지하고 ㆍ … 더보기

[308] 토지 분할(Subdivision)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691 | 2005.09.28
Subdivision이란토지를 분할하여 새 섹션에 각각 등 기서류(legal title)가 발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 분할은 여러 법령에 의해 제한되고 … 더보기

[307]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

댓글 0 | 조회 1,802 | 2005.09.28
새로운 소비자 신용법인 신용 계약및 소비자 금융 법이 올해 4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4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모든 소비자 신용계약에 적 용되며 그 전에 … 더보기

[306] 회사법에 관하여(Ⅱ)

댓글 0 | 조회 2,469 | 2005.09.28
------------------------------------- Constitution과 Shareholders’Agreement ---------------… 더보기

[305] 회사법에 관하여(Ⅰ)

댓글 0 | 조회 1,943 | 2005.09.28
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개인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과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회사를 세움으로써 또 다른 법적인 개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비즈니스… 더보기

[304] Health & Safety in Employment Act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642 | 2005.09.28
Health & Safety in Employment Act 1992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법령이다.이 법령에 따르면 고… 더보기

[303] Watertight Homes Resolution Services Ac…

댓글 0 | 조회 1,726 | 2005.09.28
누수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이 법령은 지난 2002년 11월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령에 의해 만 들어진 Watertight Homes Resolution Se… 더보기

[302] 개정된 고용법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801 | 2005.09.28
새롭게 개정된 고용법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Act (No.2) 2004이 2004년12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더보기

[301]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댓글 0 | 조회 1,732 | 2005.09.28
지난 호에서는 물건을 사기 전에 그 물건이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PPSR)에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중요… 더보기

[300]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댓글 0 | 조회 1,828 | 2005.09.28
만약 당신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 이나 금융회사가 채권자로써 그 물건에 법률상 의 권리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판매자가 할부로 물건을 사고 물… 더보기

[299] 새 건축법(Building Act 2004)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009 | 2005.09.28
새 건축법이 2004년 11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령은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제하고 새 건축업자 면허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건축에… 더보기

[298] 새 건축법(Building Act 2004)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039 | 2005.09.28
새 건축법이 2004년 11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령은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제하고 새 건축업자 면허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건축에… 더보기

현재 [297] 유서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747 | 2005.09.28
사람들은 자신이 죽었을때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보살펴 지도록 유서를 남길 필요가 있다. 유서에는 재산이 어떻게 나누어 지고, 자 식의 가디언은 누가 … 더보기

[296]비즈니스 구입시 유의점

댓글 0 | 조회 1,697 | 2005.09.28
비즈니스를 사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참고로 하길 바란다. 1. 비즈니스를 사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사에게서 조언을 구하여 이 비즈니스를 살 여유가 있는지 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