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THE CONSUMER GUARANTEES ACT & THE SALE OF GOODS ACT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Danielle Park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김수동
최성길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30] THE CONSUMER GUARANTEES ACT & THE SALE OF GOODS ACT

0 개 2,635 KoreaTimes
이번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건을 산 경우 당신이 갖는 권리와 배상에 관해 살펴본다.

· 비즈니스용으로 산 상업적 물건 (공장 기계등);
· 개인이나 가정용으로 산 상업적 물건 (큰 가정을 위해 산 상업용 세탁기 등);
· 비즈니스에 사용하는 가정용 물건 (catering 회사에서 쓰는 접시 등)

소비자 보호법(The Consumer Guarantees Act)
********************************************
이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파는 모든 물건은 반드시 만족스러운 품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품질의 물건을 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소비자 보호법은 가정용 물건에만 적용되며 상업용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가정용 물건이라도 하더라도 다시 팔려고 샀다거나  다른 물건을 제작하는데에 이용하려고 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가정용 물건을 비즈니스에 사용하려고 산 경우에는 (펜, 종이, 접시 등) 소비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물건 판매자가 소비자 보호법 적용 제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품 판매법 (The Sale of Goods Act)
***********************************
만약 구매자가 다음과 같은 물건을 샀을 경우 물품 판매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상업용 물건
· 비즈니스에 쓰려고 산 개인이나 가정용 물건을 샀는데 판매인이 소비자 보호법 적용 제외를 하였을때
· 재판매를 위해 산 물건
· 다른 물건 제조를 위해 산 물건

이 물품 판매법에 의하면 만약 산 물건에 문제가 있을 때 환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분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물건의 문제가 심각할 경우나 물건의 목적에적합하지 않다거나  당신이 보고 산 샘플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 등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물건의 문제가 사소하다거나 물건을 사용하는 목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거나 물건의 문제가 물건을 산후 한참 후에 나타났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일부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판매자는 이 물품 판매법의 적용제외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건을 살 때 판매자와의계약서나 영수증에 이 물품 판매법의 워런티 적용제외가 되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판매 계약서에 물품 판매법의 워런티 적용제외를 다음과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

· 물건을 고쳐주기는 하나 교환은 불가
· 어떤 부분은 고쳐줄 수 있으나 그 외의 부분은 수리 불가
· 쳐주거나 교환해 줄수 있는 시간을 제한
· 매자의 책임을 물건의 가격까지만 제한하고 물건의 문제점으로 인한 다른 손해는 배상 불가

[338] AGREEMENT FOR SALE AND PURCHASE –…

댓글 0 | 조회 2,625 | 2006.08.07
다음은 땅 매매 계약을 맺은 후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파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몇가지 고려해 봐야 할 사항들이다. Deposit ******* … 더보기

[337] ENDURING POWER OF ATTORNEY

댓글 0 | 조회 2,662 | 2006.07.25
만약 당신이 갑자기 정신 이상이 되어서 재산 관리를 할 수 없고 가족이나 또는 자신의 일조차도 돌볼 수 없게 된다면 당신이 믿는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재산 관리를… 더보기

[336] 임대계약서 – 늦은 렌트비 조정

댓글 0 | 조회 3,235 | 2006.07.11
임대 계약서에는 보통 렌트비 조정 날짜와 그 조정 과정이 명시되어 있다. 만약 임대인이 이 날짜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 임대인이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 렌트 … 더보기

[334] Selling or Buying a Farm

댓글 0 | 조회 2,527 | 2006.06.12
많은 사람들이 농장을 사고 팔 때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지 않고 계약서 서명을 하여 먼저 변호사 와 상담을 했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더보기

[333] How to contest a Will – 유언장에 이의를 …

댓글 0 | 조회 3,023 | 2006.05.22
만약 고인의 유언장에 당신이 받아야 하는 충분한 유산이 제공되지 못하였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신이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 가정법원이나 고등법원에 고인의 유언장에 … 더보기

[332] Employment Law

댓글 0 | 조회 2,747 | 2006.05.09
2004년 12월부터 시행된 새 고용법은 모든 고용계약서에 고용인 보호 조항을 넣도록 되어있다. 이 보호 조항에 관련하여 새 고용법은 보통 고용인과 취약성고용인 … 더보기

[331] HOW TO OBTAIN RESOURCE CONSENT

댓글 0 | 조회 3,239 | 2006.04.24
자원활용 승인 (resource consent) 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카운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 언제 이 resource consent가 필요한가… 더보기

현재 [330] THE CONSUMER GUARANTEES ACT & THE SALE …

댓글 0 | 조회 2,636 | 2006.04.10
이번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건을 산 경우 당신이 갖는 권리와 배상에 관해 살펴본다. · 비즈니스용으로 산 상업적 물건 (공장 기계등); · 개인이나 가정용으로 산… 더보기

[329] Motor Vehicle Disputes Tribunal

댓글 0 | 조회 2,650 | 2006.03.28
당신이 자동차 딜러에게서 차를 샀는데 그 산 차에 문제가 있다거나 딜러가 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과 다를 경우가 있다. 이때 직접 딜러와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 더보기

[328] UNIT TITLE

댓글 0 | 조회 2,433 | 2006.03.14
아파트나 오피스 건물의 경우 Unit Title 이라는 구조로 소유권이 주어진다. 이때 아파트나 오피스는 두개 이상의 principal unit (주 유니트) 이… 더보기

[327] 중재 재판 (ARBITRATION)

댓글 0 | 조회 2,373 | 2006.02.27
많은 계약서에는 만약 계약 당사자들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법정으로 가기 보다는 중재 재판소에 가서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이때에는 중재 재판 법령 The … 더보기

[326] TERMS OF TRADE

댓글 0 | 조회 2,173 | 2006.02.14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분들이 보통 구두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만약 계약 조건들을 명시해 놓은 “terms of trade”가 있었더… 더보기

[325] 부동산 매매와 GST

댓글 0 | 조회 2,487 | 2006.01.31
GST **** 당신이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사려고 한다.이때 당신은 GST(부과세 – 12.5%) 를 내야 하는가? 만약 매도인이GST 등록… 더보기

[323] BUILDING CONSENT

댓글 0 | 조회 2,314 | 2005.12.23
Building Consent는 언제? ************************ 만약 당신이 다음의 공사를 하기를 원한다면 Building Act 2004 에… 더보기

[322]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댓글 0 | 조회 1,874 | 2005.12.12
담보권(Security Interest)에 관한 법령인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가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었다.이 … 더보기

[321] 위임장 (Power of Attorney)

댓글 0 | 조회 2,780 | 2005.11.21
누군가가 당신의 구좌에서 돈을 빼내고, 당신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거나 취소하고 당신의 집을 팔 수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그러나 만약 당신의 건강… 더보기

[320] 퇴직자 전용 주택 (Retirement Village)

댓글 0 | 조회 2,549 | 2005.11.11
뉴질랜드에는 퇴직자 전용 주택 – Retirement Village 가 한창 인기가 많다.이 퇴직자 전용 주택에는 보통 55세 이상의 사람들이 서비스가… 더보기

[319] 상업용 임대차 계약 (COMMERCIAL LEASE)

댓글 0 | 조회 2,065 | 2005.10.25
상업용 임대계약이 유효하려면 다음의 내용을 충족해야 한다. 1. Periodic 임대가 아닌 이상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Periodic 임대란 임대 시작… 더보기

[318] 전원 택지를 살 때 주의점

댓글 0 | 조회 2,113 | 2005.10.11
요즈음 도심지를 떠나 전원택지(Lifestyle Prope rty)를 사는 사람들이 많다. 전원 택지는 보통 주택과 달라서 살 때 좀더 신중해야 한다. 다음은 전… 더보기

[317] 하청업자(Contractor)와 피고용인(employee)

댓글 0 | 조회 1,789 | 2005.09.28
회사들이 개인의 서비스가 필요할 때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고용계약서를 쓰기 보다는 하청의 형식으로 계약을 맺을 때가 있다. 이런 하청식의 계약에서는 하청업자들은… 더보기

[316] PRE-SETTLEMENT INSPECTION

댓글 0 | 조회 1,796 | 2005.09.28
새집을 살 때, 계약서의 계약조건이 모두 충족되었 다고 해서 또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settlement day 때 잔금… 더보기

[315] 비즈니스 매매에 있어서의 임대차 계약서 양도

댓글 0 | 조회 2,102 | 2005.09.28
통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에는 건물 임대계약 에 명시되어 있는 판매자의 임차인(Tenant)으 로써의 권리가 구매자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이 번에 새로 작성된 A… 더보기

[314] 법령 청구서에 관하여(STATUTORY DEMAND)

댓글 0 | 조회 3,651 | 2005.09.28
당신이 어떠한 회사로부터 당연히 받을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에 의해 그 회사에서 빨리 돈을 받을 수 있… 더보기

[313] 옆집의 나무가 피해를 줄 때

댓글 0 | 조회 7,729 | 2005.09.28
뉴질랜드에서는 보통 집집마다 가든을 가꾸고 나무를 심어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하지만 이런 나무들이 간혹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더보기

[312] 가정안에서의 징계와 처벌

댓글 0 | 조회 1,957 | 2005.09.28
요즘 뉴질랜드 사람들의 관심사중 하나는 형법 (The Crimes Act 1961) section 59이다.이 Section 59는 가정안에서의 징계 또는 처벌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