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중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폭넓은 영향을 받는 권리로 상표권을 들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서 물건을 수입하고자 할 때나, 물건을 수출 하려고 할 때. 심지어는 자기 가게의 이름을 간판으로 만들고자 할 때 영향을 받는 것이 상표권이기 때문이다. 한편, 뉴질랜드의 상표권은 한국의 상표권 시스템과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 제대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한국의 상표권은 등록 우선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대한 보호가 매우 약한 반면, 뉴질랜드를 비롯한 영미법계의 상표권 시스템은 상표 등록을 통한 보호와 부당경쟁 행위 (Passing – off)를 통해 등록되지 않은 상표도 보호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상표 등록의 경우는 한국의 경우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아, 먼저 등록 한자에게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부당경쟁 행위라 함은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 할지라도 일정 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상표 자체가 일정한 지역 또는 소비자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명성을 얻었을 경우 보호 받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부당경쟁 행위는 해외에서 잘 알려진 물건이나 상표가 아직은 뉴질랜드 소비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 발생할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한국 상표의 물건이 한국인들 사이에 인지도를 받고 있지만 원 제작자로부터 상표 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뉴질랜드에 들어와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정식으로 원 제작자로부터 이 A 상품을 수입하는 권한을 받은 사람은 설사 시장에 늦게 진출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당경쟁 행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 했다고 주장 할 수 있다. 부당경쟁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명성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 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 하지만, 보편적으로 널리 통용 되고 있는 상품이나 상표 등록이 거부 된 상표의 경우도 이를 통하여 상표권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반면에 상표 등록은 등록과 동시에 상표의 명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유추 하는 것으로 이해 하면 된다. 한편, 상표의 등록이나 명성과 관련하여 상표라는 것에 왜 지적 재산권을 부여 하는가 라는 의문이 많이 제기 되기도 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1984년 Villa Maria v Montana Wines 판결에서 Court of Appeal이 판시한 “소비자가 상품의 원산지와 제작자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상품의 질을 판단 할 수 있는 잣대가 되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이해로 받아 들여진다. 영미 법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접근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 “표시가 만들어 내는 심리학적인 기능”과 같은 방식으로 상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의 부여를 정당화 하고 있다. 심지어 시카고 학파의 랜데스와 포즈너는 “상표권은 소비자들이 높은 질의 상품을 찾아 시장을 헤매고 돌아 다니는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표권이 단순한 상품의 질을 표시하는 기능 때문에 지적 재산권의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은 현대 사회에서는 부족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캐릭터 상품을 비롯하여 상품의 질과 관련 없이 상표 자체의 브랜드 파워만을 가지고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경우와 같은 부분은 상표권의 가치가 이전의 상품의 질을 판단하도록 하는 척도라는 것에서 한 단계 다시 발전 했음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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