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Danielle Park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김수동
최성길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293]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0 개 1,828 코리아타임즈
만약 당신이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경 우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Personal Grievance Claim'으로 부당 해고 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다. 부당 해고로 고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고용주가 고용인을 해고 할 때 (1) 해고하는 이유가 정당해야 하며 (2) 해고하는 절차가 정당해야 한다.
1. 해고를 할 수 있는 사유
  해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만약 고용인이 심각한 부정ㆍ부당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고용 주가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심각한 부정ㆍ부당 행위에는 도둑질, 싸움, 위법 행위, 고의적인 직장 규칙위 반 등이 포함된다. 만약 심각하지 않은 일이나 직무수행 능력이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꼭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경고를 먼저 주어야 한다.
2. 해고 절차
  대부분의 부당해고건은 해고하는 절차가 제대로 지켜 지지 않아서 생긴다. 만약 심각한 부정ㆍ부당 행위에 포 함되지 않은 일로 해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 야 한다.
- 해고의 계기가 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 Meeting을 열어 고용인이 벌어진 일에 대한 해명을 할 기회를 주고
- Meeting에 변호사나 support person을 대동할 기회 를 주고
- 만약 직무 수행능력이 뒤떨어져서 해고를 할 때에는 고용인에게 경고를 먼저 주어야 한다. 보통 구두 경고를 한번 주고 다음에는 서면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경고를 주고 그 후에 해고를 하면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 다고 본다.
- 해고하기 전에 해고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 해고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하지만 모든 일은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고용주는 고 용인을 해고하기 전에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3. 준 해고 (constructive dismissal)

  정식 해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인 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는 준 해고에 포함된다.
- 고용주가 해고당하던지 사표를 쓰던지 둘 중에 선택하 라고 했을때
- 고용주가 고용인이 사표를 내게 하려고 부당하게 고용 인을 대했을때
- 고용주가 고용인이 사표를 내게 하려고 고용주로써의 의무를 실행하지 않았을때 (예를 들어 안전하지 않은 작 업장을 제공하거나 고용인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주 장하거나 고용인과의 상의없이 고용계약서의 내용을 변경 했을때…)

4. 고정기간 고용계약서(fixed-term contract)
  만약 고용계약 기간이 고정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기간 만료 전에 고용인을 해고한다면 고용인은 부당해고로 인한‘personal grievance claim'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길 경우 남은 기간동안의 보수를 고용주 에게서 받아낼 수 있다.

5. 고소는 언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용주에게 해고를 당한 뒤 90일만 에 고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외가 적용되는 때는 첫 째로 고용계약서에 90일만에 고소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을 때이다. 이런 경우 법원에 90일 이후에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신청할 수는 있다. 두 번째로는 고 용인이 해고를 당한 후 정신적 충격으로 90일만에 고소 를 할 수 없었던 경우이다. 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를 당 한 후 90일 만에 고소를 해야 한다.


참고: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  

[299] 새 건축법(Building Act 2004)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016 | 2005.09.28
새 건축법이 2004년 11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령은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제하고 새 건축업자 면허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건축에… 더보기

[298] 새 건축법(Building Act 2004)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045 | 2005.09.28
새 건축법이 2004년 11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령은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제하고 새 건축업자 면허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건축에… 더보기

[297] 유서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752 | 2005.09.28
사람들은 자신이 죽었을때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보살펴 지도록 유서를 남길 필요가 있다. 유서에는 재산이 어떻게 나누어 지고, 자 식의 가디언은 누가 … 더보기

[296]비즈니스 구입시 유의점

댓글 0 | 조회 1,704 | 2005.09.28
비즈니스를 사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참고로 하길 바란다. 1. 비즈니스를 사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사에게서 조언을 구하여 이 비즈니스를 살 여유가 있는지 비… 더보기

[295] 상표를 만들기 전에

댓글 0 | 조회 1,661 | 2005.09.28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아주 기대되는 일 이다 - 직원 고용과 여러 계약서 사인과 물건 매입 등…, 그 중 가장 흥미로운 일은 아마도 디 자이너들과 함께 … 더보기

[294] 분쟁해결소(Dispute Tribunal)

댓글 0 | 조회 1,711 | 2005.09.28
만약 누군가와 분쟁이 생겼다면 당신과 가장 가까 운 곳에 있는 분쟁해결소에 가는 것이 가장 적당한 해결책 일 수 있다. 이 분쟁 해결소는 법정만큼 형식이 중요하거… 더보기

현재 [293]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댓글 0 | 조회 1,829 | 2005.09.28
만약 당신이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경 우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Personal Grievance Claim'으로 … 더보기

양광모 변호사의 법률 탐방 - 지적 재산권 - 상표권 (1)

댓글 0 | 조회 1,952 | 2005.09.28
지적 재산권- 상표권 (1) 지적 재산권 중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폭넓은 영향을 받는 권리로 상표권을 들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서 물건을… 더보기

[292] CROSS-LEASE 형태의 집을 구입할 때

댓글 0 | 조회 2,105 | 2005.09.28
뉴질랜드, 특히 오클랜드의 집 소유 형태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 중의 하나가 CROSS-LEASE 이다. CROSS-LEASE는 원래 넓은 대지를 나누고자 할 … 더보기

양광모 변호사의 법률 탐방 1 - 지적재산권

댓글 0 | 조회 1,615 | 2005.09.28
일반적으로 지적 재산권은 일반인들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생각되어 왔다. 특허권은 발명가들에게나 어울리는 이야기였고, 저작권은 작곡가나 작가들에게, 상표권은 기… 더보기

[291] 재산분배계약서 (Relationship Property Agreemen…

댓글 0 | 조회 1,832 | 2005.09.28
지난 2001년부터 새로운 재산분배 법률이 시행됨 에 따라 결혼한 부부나 DE FACTO커플(동거 커플)의 재산 분배법이 달라졌다. 이 때 DE FACTO란 동거… 더보기

[290]유니트나 아파트를 구입할때

댓글 0 | 조회 1,817 | 2005.09.28
UNIT이나 APARTMENT를 구입 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특히 신축 UNIT나 고 층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빌딩이 제대로 지 어졌는지… 더보기

[김동열] 상식사회의 승리

댓글 0 | 조회 2,965 | 2010.03.25
지난 몇 주 전부터 미국 보수 언론은 여론 조사에 열을 올렸다. 내용인 즉 “오마바 대통령의 정책수행 능력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이었다. 그 대상도 국민을 상대로… 더보기

[김동열]가정폭력, 죽음의 그림자

댓글 0 | 조회 3,299 | 2009.10.23
지난주 미국 오클랜드 장로교회에서 메조 소프라노 홍진숙 박사의 ‘음악의 밤’이 열렸다.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 쉼터에서 주최한 행사로 단순한 음악 행사가 아닌 이민… 더보기

[김동열]레터맨의 추락

댓글 0 | 조회 3,496 | 2009.10.09
미국 쇼 비즈니스 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로 불리는 데이비드 레터맨이 마침내 방송에서 사죄를 했다. CBS 방송의 심야 토크쇼 진행자로 널리… 더보기

[김동열칼럼]“재미동포들 뿔났다”

댓글 6 | 조회 7,108 | 2009.09.17
한국을 욕 했다고 동포가수가 미국으로 쫓겨왔다.그것도 4년 전에 일어난 일로 인해.사건 발생 4일만에 양키고홈을 외치는 한국의 네티즌들.‘재범 사건’의 실상이 들… 더보기

[김동열]격동의 한 주간

댓글 0 | 조회 2,523 | 2009.08.27
지난 한 주간은 정말로 다사다난했다.양용은 골퍼의 환상적인 PGA 역전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가 한 주에 일어났기 때문이다.지난 주 일요일에 터진 양용은의 … 더보기

아이콘이 없는 도시, 서울

댓글 0 | 조회 2,999 | 2009.08.07
지금 세계는 도시간 전쟁에 돌입했다.과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라면 무력충돌이었지만, 지금은 국경 없는 도시들 사이에 살아남기 위한 경쟁은 가히 진짜 … 더보기

[김동열]동포유치 의료 마케팅 베이포럼

댓글 0 | 조회 3,208 | 2009.07.23
지금 한국에선 재외국민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사업이 하나 있다.한국 정부가 성장 동력사업으로 외국인 유치 의료사업을 강하게 밀어 부치면서 서울의 의료기관들이 외국… 더보기

[김동열]국가브랜드

댓글 1 | 조회 2,989 | 2009.07.16
요즘 서울에서 한창 회자되고 있는 말 가운데 관심을 끄는 ‘국가브랜드’ 라는 단어다.재외 동포에게는 더욱 생소한 단어이지만 그렇게 희소한 말은 아니다.한국에서 시… 더보기

[김동열]굿바이 마이클!

댓글 0 | 조회 3,073 | 2009.07.03
마이클 잭슨의 죽음은 충격과 슬픔을 남겼다. 그의 일생이 TV를 통해 보도 되면서 그에 대한 의혹보다 이해하는 마음이 앞선다. 천재가 미치지 않으면 진정한 천재가… 더보기

신데렐라 수잔 보일

댓글 0 | 조회 4,231 | 2009.04.24
참으로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단 몇 초 후의 일도 알 수 없다는 말에 공감이 간다. 영국에서 벌어진 수잔 보일(Susan Boyle) 의 업 사이드-다운… 더보기

RSS

댓글 0 | 조회 3,068 | 2009.12.22
컴퓨터의 발전과 더불어서 발전한 인터넷은 이제 우리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능이다. 이로 인해서 사용자는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얻을 수 있게 … 더보기

인터넷 기능

댓글 0 | 조회 3,276 | 2009.12.09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서, 우리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윈도우 익스플로러(Windows Explorer)의 기능도 강화되었다. 이번 호에서… 더보기

컴퓨터 선택

댓글 0 | 조회 3,048 | 2009.11.24
본격적인 세일 시즌이 다가오면서 각 매장에서는 소비자를 겨냥한 여러 종류의 컴퓨터를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이로써 구입하려는 고객들이 많아졌는데, 데스크톱,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