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 토지 분할(Subdivision)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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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토지 분할(Subdivision)에 대하여

0 개 2,702 코리아타임즈
Subdivision이란  토지를 분할하여 새 섹션에 각각 등 기서류(legal title)가 발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 분할은 여러 법령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 한 법령은 Resource Management Act 1991이다. 이 법령에 의하면 토지 분할은 지역 계획(District plan)에 허가가 되어 있거나 따로 허가 (resource consent)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만약 토지 분할을 할 계획이라면 먼저 변호사를 찾아 가 토지 분할이 허락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행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토지 분할에는 다음의 단계들이 포 함된다.

- Council에서 resource consent를 받는다.
- 측량사를 고용하여 survey plan을 준비한다.
- Plan을 council에서 승인을 받는다.
- Plan을 Land Information New Zealand에 제출한다.
- Land Information New Zealand에서 승인을 받는다.
- Land Information New Zealand의 Land title offices
에 분할된 토지를 등록한다.

  토지 분할을 하다보면 계획보다 늦어질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토지 분할 조건을 만족시키거나 council에서 허가를 받거나 법적 서류를 작성할 때 많은 시간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 분할을 할 때는 또한 측량사, council, LINZ, 건축기사, 변호사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 소득세 - 만약 토지 분할을 하여 팔았을 때 이윤을 남겼다면 거기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가? 만약 토지 를 산 후 10년 이내에 토지분할을‘시작'했다면(그리고 토지 분할의 규모가 아주 작지 않는 한) 이윤에 대한 소득 세를 내야 한다. 언제 분할한 토지를 파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때 측량사나 건축기사를 고용하거나 council에 허가 신청을 했을 때를 토지분할 시작으로 본다.
  만약 10년 이내에 토지분할을 시작했더라도 경우에 따라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 이나 가족구성원 중 누군가를 위해 집을 지으려고 분할을 하거나 집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려고 분할을 한 경우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보통 토지 분할을 토지 매입후 10년 후에 시작했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토 지분할이 상당한 토목 공사, 땅을 평평하게 하는 공사, 도 로공사, 배수공사 등을 포함한다거나 상당한 토지개발을 포함한다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 GST - 그럼 GST는 내야 하는가? 만약 토지분할 이 일회성이며 토지개발이 포함되지 않고 토지를 둘로 나 누어 한쪽에 그대로 살면서 다른 한쪽을 파는 경우라면 GST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토지를 여러 개로 나 누며 상당한 토지개발과 재정투자가 된 경우에는 GST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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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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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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