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 퇴직자 전용 주택 (Retirement Village)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Danielle Park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김수동
최성길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정동희

[320] 퇴직자 전용 주택 (Retirement Village)

0 개 2,571 코리아타임즈
뉴질랜드에는 퇴직자 전용 주택 – Retirement Village 가 한창 인기가 많다.  이 퇴직자 전용 주택에는 보통 55세 이상의 사람들이 서비스가 필요한 수준에 따라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주택 관리, 경비, 그리고 건강/요양에 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퇴직자 전용 주택은 보통 주택에서 모든 관리를 해 주는 아파트, 그리고 요양소 까지의 다양한 레벨의 생활 양식을 제공한다.

퇴직자 전용 주택의 법적 구조
***************************

이 퇴직자 전용 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보통 집을 사는 것과는 다른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는Unit Title, 거주 허가권 (Occupation licence) 그리고 평생 임대 (lease for life) 등이 있는데 Unit Title의 경우 거주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며 공동 시설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거주허가의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거주자가 퇴직자 전용 주택에 거주하며 공동 시설과 서비스를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Licence 형식으로 사는 것이다.  평생 임대의 경우는 위의 두 가지의 중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단순한 Licence 와는 달리 임대를 등기서류에 등록을 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법적 구조를 가지고 전용 주택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주택을 나갈때의 절차가 틀려진다.  Unit Title 의 경우 나갈 때에 그 주택을 팔아야만 하고 임대나 거주허가의 경우에는 새 사람이 나타나면 보증금을 받고 나가면 된다.  중요한 것은 퇴직자 전용 주택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형태로 거주하는지 그에 따른 절차는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한 조언을 받고 상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The Retirement Villages Act 2003
*******************************
지난 해 2월부터 시행된 The Retirement Villages Act 2003 은 퇴직자 전용 주택의 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다.  대부분의 조항들은 내년 3월정도 시행되며 그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Retirement Village 는 그 주택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정보 공개서 (Disclosure Statement) 와 거주 권리 계약서 양식 (Occupation Right Agreement) 를 공개해야 한다.  Disclosure statement 에는 거주자가 갖는 법적 권리(예를 들어 거주권리), 거주권리 계약서 싸인 후 벌금 없이 취소 할 수 있는 기간, 주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어떤 단계인지, 어떤 서비스와 시설이 제공되는지, 주택에 들어오고 거주할 때 드는 비용과 나갈 때 돌려 받게 되는 돈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  거주권리 계약서 양식 또한 공개해야 하는데 이 계약서는 명료해야 한다.

2. 퇴직자 전용 주택에 거주하려는 사람은 계약서를 싸인 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한다.  변호사는 계약서 당사자가 싸인 하기 전에 충분히 계약서의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certify 해야 한다.

3. 퇴직자 전용 주택 거주를 원하는 사람은 계약서 싸인 후 15일 동안 계약서를 아무 벌금없이 취소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계약서 싸인 후 당사자가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계약서에 대해 생각해 보고 가족들과도 상의를 할 기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4. Retirement Village 는 앞에서 말한 정보 공개서와 거주권리 계약서를 회사 등록 기관 (Companies Office) 에 등록을 시켜야 하고 회계자료도 등록시켜야 한다.  또한 법령에 의한 감독관 (Statutory Supervisor) 을 지명하여 퇴직자 전용 주택 경영을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5. 거주자들 사이의 분쟁이 있을 경우 거주자들은 Retirement Village 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다.  그래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Retirement Village 의 경비로 Disputes Panel 로 가서 해결하도록 한다.

6. Retirement Village 는 거주자들에게 약속한 서비스를 모든 거주자들의 동의 없이 줄이거나 취소 할 수 없다.  이 조항은 Retirement Village 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Usual Disclaimer please.
Duthie Whyte
김지연 변호사 300 5557

[346] BULLYING AT WORK PLACE (직장에서의 괴롭힘)

댓글 0 | 조회 3,084 | 2006.12.11
모든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해서는 안… 더보기

[345] NO CAVEAT 조항

댓글 0 | 조회 3,193 | 2006.11.27
Caveat 이란? ************ 토지 양도법령에 의하면 (The Land Transfer Act) 땅에 특정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토지 주인… 더보기

[344] PARTNERSHIP (동업) 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3,072 | 2006.11.13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먼저 어떤 형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주요 형태로는 개인 명의로 하는 사업 (sole trade), Partne… 더보기

[343] PRIVACY ACT (개인 정보 보호법) 에 관하여

댓글 0 | 조회 3,505 | 2006.10.24
이 법령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고 보관, 공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서는 12가지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 더보기

[342] LIQUIDATION - 회사 청산

댓글 0 | 조회 4,903 | 2006.10.09
“회사 청산” (liquidation) 이란 회사의 기존의 법률관계를 마무리하고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절차이다. 회사 주주나 법정에 의해서 청산인 (liquidat… 더보기

[341] 신탁 (Trust) 설립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3,712 | 2006.09.25
신탁이란 재산의 주인인 신탁설정자 (Settlor) 가 재산 명의를 신탁인 (Trustee) 에게 넘기고 신탁 수혜자 (Beneficiary) 를 위해 쓰이게 하… 더보기

[340] 프랜차이즈 가맹점

댓글 0 | 조회 2,736 | 2006.09.11
뉴질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맹점주들이 체인본사의 이사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이 올해 4월에 뉴질랜드에서 제일 높은 Supreme Cou… 더보기

[339] 동거 커플과 재산 분리 합의서

댓글 0 | 조회 3,400 | 2006.08.21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에 의하면 결혼한 커플이나 동거 커플, 동성 civil union 커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축적한 재산… 더보기

[338] AGREEMENT FOR SALE AND PURCHASE –…

댓글 0 | 조회 2,656 | 2006.08.07
다음은 땅 매매 계약을 맺은 후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파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몇가지 고려해 봐야 할 사항들이다. Deposit ******* … 더보기

[337] ENDURING POWER OF ATTORNEY

댓글 0 | 조회 2,690 | 2006.07.25
만약 당신이 갑자기 정신 이상이 되어서 재산 관리를 할 수 없고 가족이나 또는 자신의 일조차도 돌볼 수 없게 된다면 당신이 믿는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재산 관리를… 더보기

[336] 임대계약서 – 늦은 렌트비 조정

댓글 0 | 조회 3,266 | 2006.07.11
임대 계약서에는 보통 렌트비 조정 날짜와 그 조정 과정이 명시되어 있다. 만약 임대인이 이 날짜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 임대인이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 렌트 … 더보기

[334] Selling or Buying a Farm

댓글 0 | 조회 2,556 | 2006.06.12
많은 사람들이 농장을 사고 팔 때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지 않고 계약서 서명을 하여 먼저 변호사 와 상담을 했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더보기

[333] How to contest a Will – 유언장에 이의를 …

댓글 0 | 조회 3,056 | 2006.05.22
만약 고인의 유언장에 당신이 받아야 하는 충분한 유산이 제공되지 못하였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신이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 가정법원이나 고등법원에 고인의 유언장에 … 더보기

[332] Employment Law

댓글 0 | 조회 2,780 | 2006.05.09
2004년 12월부터 시행된 새 고용법은 모든 고용계약서에 고용인 보호 조항을 넣도록 되어있다. 이 보호 조항에 관련하여 새 고용법은 보통 고용인과 취약성고용인 … 더보기

[331] HOW TO OBTAIN RESOURCE CONSENT

댓글 0 | 조회 3,275 | 2006.04.24
자원활용 승인 (resource consent) 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카운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 언제 이 resource consent가 필요한가… 더보기

[330] THE CONSUMER GUARANTEES ACT & THE SALE …

댓글 0 | 조회 2,668 | 2006.04.10
이번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건을 산 경우 당신이 갖는 권리와 배상에 관해 살펴본다. · 비즈니스용으로 산 상업적 물건 (공장 기계등); · 개인이나 가정용으로 산… 더보기

[329] Motor Vehicle Disputes Tribunal

댓글 0 | 조회 2,685 | 2006.03.28
당신이 자동차 딜러에게서 차를 샀는데 그 산 차에 문제가 있다거나 딜러가 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과 다를 경우가 있다. 이때 직접 딜러와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 더보기

[328] UNIT TITLE

댓글 0 | 조회 2,462 | 2006.03.14
아파트나 오피스 건물의 경우 Unit Title 이라는 구조로 소유권이 주어진다. 이때 아파트나 오피스는 두개 이상의 principal unit (주 유니트) 이… 더보기

[327] 중재 재판 (ARBITRATION)

댓글 0 | 조회 2,395 | 2006.02.27
많은 계약서에는 만약 계약 당사자들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법정으로 가기 보다는 중재 재판소에 가서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이때에는 중재 재판 법령 The … 더보기

[326] TERMS OF TRADE

댓글 0 | 조회 2,198 | 2006.02.14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분들이 보통 구두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만약 계약 조건들을 명시해 놓은 “terms of trade”가 있었더… 더보기

[325] 부동산 매매와 GST

댓글 0 | 조회 2,533 | 2006.01.31
GST **** 당신이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사려고 한다.이때 당신은 GST(부과세 – 12.5%) 를 내야 하는가? 만약 매도인이GST 등록… 더보기

[323] BUILDING CONSENT

댓글 0 | 조회 2,337 | 2005.12.23
Building Consent는 언제? ************************ 만약 당신이 다음의 공사를 하기를 원한다면 Building Act 2004 에… 더보기

[322]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댓글 0 | 조회 1,902 | 2005.12.12
담보권(Security Interest)에 관한 법령인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가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었다.이 … 더보기

[321] 위임장 (Power of Attorney)

댓글 0 | 조회 2,791 | 2005.11.21
누군가가 당신의 구좌에서 돈을 빼내고, 당신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거나 취소하고 당신의 집을 팔 수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그러나 만약 당신의 건강… 더보기

현재 [320] 퇴직자 전용 주택 (Retirement Village)

댓글 0 | 조회 2,572 | 2005.11.11
뉴질랜드에는 퇴직자 전용 주택 – Retirement Village 가 한창 인기가 많다.이 퇴직자 전용 주택에는 보통 55세 이상의 사람들이 서비스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