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당신의 구좌에서 돈을 빼내고, 당신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거나 취소하고 당신의 집을 팔 수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건강이 나빠져서 정신능력을 상실한다거나 오랜기간 외국에 나가있게 된다면 당신의 일을 처리해 줄 누군가가 꼭 필요하게 된다.
아무리 결혼 생활을 오래 한 부부라 하더라도 당신의 아내나 남편이 당신의 이름으로 된 구좌, 보험 그리고 집에 관한 일을 처리할 수 없다. 당신의 아내나 남편은 법정으로 가서 대리인의 권한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법정에 가는 것은 많은 시간과 돈이 든다.
그러므로 나중을 대비하여 위임장(Power of Attorney) 을 미리 작성해 놓는 것은 아주 현명한 일이다. 이때 위임장은 위임자가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만들어야 한다.
위임장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 위임장 (Ordinary Power of Attorney) 과 영구적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이다. 일반적 위임장은 위임자가 외국에 몇달간 체류하게 된다거나 할 때 일시적으로 쓰이기에 좋은 것으로 만약 위임자가 정신적으로 불구가 된다면 이 일반적 위임장은 효력을 잃는다. 반대로 Enduring 위임장은 위임자가 정신능력을 잃었을때에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위임자의 재정관리 (Property) 와 일신상 관리 (Personal Care and Welfare) 에 관한 위임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서류는 각각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1] Property – 재정관리
재정관리 대리인은 위임자의 은행 구좌를 관리하고 위임자의 집을 팔 수도 있다. 이때 대리인은 이 권한을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쓸 수 없다. 예를 들어 자신의 대리인 서비스에 관한 보상을 스스로에게 할 수 없다. 만약 그러고 싶다면 그 사항을 위임장에 미리 명시해 놓아야 한다.
대리인이 그의 권한으로 위임자의 재산을 함부로 쓰는 것을 막고 싶다면:
* 대리인을 2명 임명 하여 두명이 모두 허락을 하는 한 일을 처리하도록 한다 (jointly but not severely)
* 당신의 변호사나 회계사등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임명한다.
* 대리인에게 주는 권한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은행 구좌는 관리할 수 있지만 집은 팔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이때 권한을 너무 많이 제한한다면 막상 대리인이 필요할 때 그 대리인이 일을 처리 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2] Personal Care and Welfare – 일신상 관리
이 경우 대리인은 오직 한 명만 임명 될 수 있고 대리인의 권한은 위임자의 정신능력을 상실했을 때에만 주어진다. 대리인은 양로원, 건강관리, 병원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위임자의 유언에 싸인하거나, 결혼 이혼 입양에 관한 결정은 내릴 수 없으며 전기충격 치료나 수혈등에 관한 결정 또한 내릴 수 없다.
[3] 대리인 선택
20살 이상의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파산하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나 당신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보통은 아내나 남편을 대리인으로 삼고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 변호사나 회계사등을 대리인으로 삼는다.
위임자가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는 대리인을 아무때나 바꿀 수 있으며 위임자가 정신능력을 상실한 후에는 법정의 결정이 있어야지만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