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사려고 한다. 이때 당신은 GST(부과세 – 12.5%) 를 내야 하는가?
만약 매도인이GST 등록이 되어 있다면GST를 내야 한다. 이때 GST가 0% 에 부과 되려면 매매가 “going concern”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상업용 부동산에 이미 임차인 (tenant)이 임대를 하는 중이고 매매시 임차인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going concern 이 되어 GST가 0% 에 부과된다. 이때 going concern이 되려면 매수인도 GST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
만약 상업용 부동산이 비어있는 채로 팔린다면 매도인이 GST를 물어야 하며 이때 매도인은 GST를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에12.5%의 GST를 추가로 하여 팔려고 할 것이다. 이때GST등록이 되어 있는 매수인이 이 상업용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목적으로 산 경우에는 매매인에게 GST를 낸 후 GST deduction 을 claim 할 수 있다.
만약 부동산이 상업용이 아닌 거주용 부동산이라면 GST를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만약 매도인이 부동산을 처음 샀을때 GST 공제를 신청했다면 매도인은 거주용 부동산이라도 팔 때 GST를 내야 한다. 이 때 매수인이 거주용 부동산을 거주 임대를 줄 목적으로 샀다고 하면 매도인이 부동산 가격에 GST까지 합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나중에 GST를 돌려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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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는 보통 양도 소득세가 없으나 다음과 같은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 다시 팔려는 목적으로 산 부동산
*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빌딩을 지어 다시 파는 사업의 일부로써 산 부동산 – 아니면 부동산 개발업자가 산 부동산으로, 산 후 10년 안에 다시 팔 경우
* 부동산 개발업자와 연관된 사람이 부동산을 사고, 산지 10년 안에 다시 팔 경우
* 부동산을 산지 10년 안에 다시 이익을 남기고 팔고 그 이익금의 20% 이상이 zoning 이나 zoning이 바뀌어서 된 것일때
* 부동산을 산 지 10년 안에 토지분할을 하거나 개발하여 팔았을 때 이익금 – 하지만 부동산 개발을 한 이유가 부동산 주인이 그 부동산 안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나, 살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rental 수입을 받기 위한 것일때는 제외된다.
* 부동산 산지 10년 후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크게 개발을 하였을때 – 이때는 개발 이익금에만 세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