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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2006. 14:18 koreatimes ()
김지연의 법률정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분들이 보통 구두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만약 계약 조건들을 명시해 놓은 “terms of trade”가 있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분쟁이 자주 생긴다.
Terms of trade 를 싸인해 놓은 경우 특히 이로운 점은 회수 불능한 대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이 terms of trade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까.
1. 계약 당사자 – 계약 당사자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수가 있고 회사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수도 있다.
2. 상품이나 서비스 – 정확히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가.
3. 가격 –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고정되었는가 아니면 달라질 수 있는가. 그 가격이GST나 다른 세금을 포함하는가 아닌가.
4. 가격 지불방법 – 결제를 배달과 동시에 해야 하는가 아니면 결제 만기일이 있는가. 결제 만기일 안에 지불이 안되면 연체 이자를 무는가 그렇다면 연체 이자율은 얼마인가. 결제가 되지 않아 밀린 대금을 회수할 때 드는 법적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가. 만약 계약 당사자가 회사일 경우 결제에 관한 보증인이 필요한가.
5. 배달 – 상품이 언제 어디로 배달되어야 하는가, 배달료는 어느쪽이 부담하는가. 물건 배달이 지연될 경우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6. 물건에 대한 위험과 보험 – 물건에 대한 위험 부담이 언제 구매자에게 넘어가는가. 만약 물건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다면 누가 보험료를 부담하는가.
7. 판매자의 책임 – 품질에 결함이 있는 물건을 팔았을 경우 판매자의 책임이 전혀 없거나 제한되어 있는가. 만약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았거나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Consumer Guarantees Act 1993 에 명시 되어 있는 품질 보증과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물건을 사는 경우에는 당사자들끼리 합의 하에 결정 할 수 있다.
8. 만약 판매자가 품질 보증을 할 경우 기간은 얼마이고 어떤 경우에 환불 내지 애프터 서비스가 가능한가.
위의 내용 외에도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조항들을 terms of trade 에 포함하여야 한다.
만약 이미 만들어 놓은 terms of trade가 있다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꼭 그 문서에 계약 당사자의 싸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