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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2006. 13:15 KoreaTimes ()
김지연의 법률정보
뉴질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맹점주들이 체인본사의 이사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이 올해 4월에 뉴질랜드에서 제일 높은 Supreme Court까지 가서 결국 막을 내렸다.
*** Background ***
영국에서 인기리에 판매된 Clear-Shield는 유리에 뿌리면 유리의 품질이 더 좋아지고 닦기도 더 편해지는 제품인데 뉴질랜드의 조건에는 이 제품이 맞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체인본사에서는 뉴질랜드 6곳 의 가맹점과 계약을 맺었다.
1992년경부터 가맹점의 사업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비즈니스가 제대로 되지 않아1997년에 가맹점주들은 뉴질랜드 체인본사의 이사인 Johnson에게 소송을 걸었다. 이때에 체인 본사는 이미 파산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Johnson에게 소송을 걸어 Johnson이 뉴질랜드 조건 아래서 이 제품이 가져올 이익에 관해 허위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뉴질랜드 High Court와 Court of Appeal에서 받아들여졌고 Johnson은 $800,000.00이 넘는 금액을 가맹점주들에게 배상을 해야 했다.
그러나 Court of Appeal의 판결이 나온 이후 Johnson이 파산을 하였고 가맹점주들은 법정에서 판결받은 돈을 손에 쥘 수 없었다.
*** 재산 분배합의서 ***
1993년에 Johnson과 그의 부인이 재산분배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서 Johnson과 그의 부인이 나눈 재산은 차이가 많이 났다. 따라서 가맹점주들은 Johnson이 이 합의서를 쓴 이유는 단지 가맹점주들과 같은 채권자들에 게 돈을 주는 것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High Court에서의 판사는 Johnson의 부인이 법령에 의해서 받았을 재산과 이 합의서에 의해 받은 재산과는 $552,250.00의 차이가 난다고 결정을 하였으며 그러므로 이 합의서는 채권자들에게 돈을 주는 것을 회피하려는 이유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Property(Relationships) Act 1976의 74조에 의하면 위의 이유로 작성한 합의서를 무효화시키려면 합의서가 작성된 날짜에서 2년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문제는 가맹점주들이 법정에 이의제기를 한 날짜가 재산분배합의서가 작성된지 2년에 넘었을 때였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 case는 뉴질랜드에서 제일 높은 법원인 Supreme Court까지 갔는데 올해 4월에 내린 판결에 의하면 합의서가 작성된지 2년 이후에 이의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합의서를 무효화 시킬 수 없었다. 그러므로 Johnson의 부인에게 간 재산들을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었다.
뉴질랜드는 호주와 다르게 프랜차이즈를 특별히 다루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맹점을 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체인본사에서 어느정도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가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약 가맹점주들이 허위정보에 의존하여 계약을 맺은 후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에 관해 제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판례는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승소 판결을 받고 나서도 가맹점주들이 손해배상액을 손에 쥘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