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비자 신용법인 신용 계약및 소비자 금융 법이 올해 4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4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모든 소비자 신용계약에 적 용되며 그 전에 만들어진 계약중 채권자 (신용제공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법은 소비자 신용계약의 범위를 넓혀서 소비자가 빚 을 나중에 갚게 하는 모든 계약서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종전의 법과 다르게 무이자 대출, 단기 대출들의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개인이 아닌 회사나 신탁(Trust)의 경 우나 영업 목적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 신 용계약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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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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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채권자는 신용계약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계 약 체결후 5일 안에 알려줘야 한다 정보개시). 만약 그렇 지 않으면 채권자는 $30,000.00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보 개시후 3일 안에 소비자는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언제든 취소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소비자에게 알려줘야하 는 정보에는 언제 이자가 붙고 어떻게 이자가 계산되는 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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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redit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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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용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소비자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그중 보편적인 것은 신용계약 체결 수수료(establishment fees)와 계약 만료기간 전에 대출금이나 할부금을 다 갚았을때 내는 수수료 (early repayment fees)이다.
소비자 신용계약법에 의하면 이러한 수수료가 적당한 금액인지 법정에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stablish- ment fees가 신용계약 신청서를 처리하고 계약서 작성 하는 데에 드는 실질적 비용보다 많으면 법정에서 그 수 수료를 낮추거나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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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reditor Reme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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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용계약이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소비자는 법정에 신청하여 재계약을 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법정은 소비자가 부담한 법정 비용/변호사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앞으로 신용계약에 관한 claim의 수 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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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nforeseen hard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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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55조항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곤 란함이 생겨서 제때에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unforeseen hardship) 예를 들어 소비자가 아프다거나 직업을 잃었 거나 할 때 법정이 돈을 갚을 기간을 늘리거나 갚아야 하 는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빚을 전혀 못 갚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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