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질랜드 사람들의 관심사중 하나는 형법 (The Crimes Act 1961) section 59이다. 이 Section 59는 가정안에서의 징계 또는 처벌에 관한 조항 (domestic discipline)이다. 즉,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체벌 권한에 관한 조항이다.
독자들도 뉴질랜드에서는 자녀들을 때 리면 안된다는 말을 어렴풋이 들어본 기 억이 있을 것이다. The Crimes Act, section 194에 의하면 14살 이하의 아동을 폭행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으 로 처벌이 가능하고, 또한 section 195에 의하면 16살 이하의 아이를 감독 또는 보호시 그 아이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 는 건강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할 때에는 5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 부모님에게는 자식들에게‘사랑의 매'를 들 수 도 없는 것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니다. Section 59에 의 하면 부모 또는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자녀를 징계하기 위해‘적당한 힘'(reasonable force)을 사용하 여도 무방하다고 되어있다. 단 여기서‘적당한 힘'이 어 느 정도여야 알맞은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부모들의 체벌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왔는데 근래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section 59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25년 전까지만 해도 뉴질랜드에서는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체벌이 가능했었다.
Section 59에 명시 되어있는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체벌 권한이 교사들에게 이양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89 년 이후로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체벌 권한을 학교ㆍ교사에 이양시킬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짐에 따라 뉴질랜드 학교에 서는 체벌이 불가능해졌다.
그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2005년에 는 부모들의 체벌 권한마저 박탈시키려 는 움직임마저 번지고 있는 것이다.
Green Party(녹색당) 소속 국회의원 인 Sue Bradford가 상정한 법안은 section 59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고, 이 법안에 따르면, 부모들이 자녀를 체벌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법 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7월 말경 국회에서 첫 토론에 들 어갈 예정인 이 법안이 국무총리 Helen Clark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그러므로‘사랑의 매'가 아주 익숙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이번에 상정된 법 안의 가부 여부를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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