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 하청업자(Contractor)와 피고용인(employee)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최성길
Danielle Park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크리스틴 강
들 풀
김수동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정동희
EduExperts

[317] 하청업자(Contractor)와 피고용인(employee)

0 개 1,813 코리아타임즈
회사들이 개인의 서비스가 필요할 때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고용계약서를 쓰기 보다는 하청의 형식으로 계약을 맺을 때가 있다. 이런 하청식의 계약에서는 하청업자들은 세금정산 시에 사업상의 지출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하청을 주는 회사들은 유급휴가, 복지혜택 또는 종업원을 해고 할 시에 적용되는 고용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이점이 있다.
  회사측 입장으로서는 종업원을 마음대로 해고 할 수 있다는 이점만을 보고 고용계약 대신 하청계약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결정된 뉴질랜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하청계약서를 작성 하더라도 하청업자가 고용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Bryson v. Three Foot Six Ltd 판례를 보면:
  Mr Brysond은 “반지의 제왕” 영화와 관련된 Three Foot Six라는 회사를 위해 일을 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반지의 제왕 영화의 특수효과에 관한 일을 담당하고 있었고 Mr Bryson은 특수효과에 관련된 모델을 만들고 영화를 위해 set up하는 일을 했다.

  Mr Brysond의 계약서를 보면 그가 하청업자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계약서의 내용은 여러 면으로 고용계약서의 내용과 상당히 흡사했다. 예를 들자면 Mr Bryson이 매일 일을 시작하고 끝내는 시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시간당 임금을 받았으며, 회사의 지시와 관리하에 일을 하게 되어 있었다.

  Mr Bryson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자 그는 고용법상의 항의절차(Personal Grievance)를 신청하게 되었다.  이 항의절차는 피고용인, 즉 직원에게만 효력이 있는 규정이다. 그러므로 회사측에서는 하청업자인 Mr Bryson이 항의절차를 밥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Mr Bryson이 피고용인인지 아니면 하청업자인지에 관한 문제는 결국 대법원까지 항소가 되었다. 뉴질랜드 대법원은 Mr Bryson이 피고용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직원과 “하청계약서” 형식의 계약을 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고용법이 적용되는 고용계약서로 취급이 될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하청업자인지 아니면 피고용인인지를 판별할 때 계약형식보다는 계약기간동안 계약 당사자들의 실제 업무상태가 어땠는지가 더 중요하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하청업자인지 피고용자인지를 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고,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 의도나 계약서상의 서술이 중요하긴 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일을 했는지 아닌지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자신의 스케줄을 조절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또한 해당업계에서의 관례도 고려사항중에 하나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일을 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직원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감독 권한이 있는지, 직원이 한 회사일만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회사의 일도 하청받는지, 업무시에 직원이 회사의 시설물을 사용해서 하는지 아니면 직접 자신의 도구를 사용하는지 등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직원을 하청업자로 분류하는지 아니면 피고용인으로 분류하는지는 고용법상의 문제 외에도 세무상의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321] 위임장 (Power of Attorney)

댓글 0 | 조회 2,793 | 2005.11.21
누군가가 당신의 구좌에서 돈을 빼내고, 당신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거나 취소하고 당신의 집을 팔 수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그러나 만약 당신의 건강… 더보기

[320] 퇴직자 전용 주택 (Retirement Village)

댓글 0 | 조회 2,574 | 2005.11.11
뉴질랜드에는 퇴직자 전용 주택 – Retirement Village 가 한창 인기가 많다.이 퇴직자 전용 주택에는 보통 55세 이상의 사람들이 서비스가… 더보기

[319] 상업용 임대차 계약 (COMMERCIAL LEASE)

댓글 0 | 조회 2,089 | 2005.10.25
상업용 임대계약이 유효하려면 다음의 내용을 충족해야 한다. 1. Periodic 임대가 아닌 이상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Periodic 임대란 임대 시작… 더보기

[318] 전원 택지를 살 때 주의점

댓글 0 | 조회 2,135 | 2005.10.11
요즈음 도심지를 떠나 전원택지(Lifestyle Prope rty)를 사는 사람들이 많다. 전원 택지는 보통 주택과 달라서 살 때 좀더 신중해야 한다. 다음은 전… 더보기

현재 [317] 하청업자(Contractor)와 피고용인(employee)

댓글 0 | 조회 1,814 | 2005.09.28
회사들이 개인의 서비스가 필요할 때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고용계약서를 쓰기 보다는 하청의 형식으로 계약을 맺을 때가 있다. 이런 하청식의 계약에서는 하청업자들은… 더보기

[316] PRE-SETTLEMENT INSPECTION

댓글 0 | 조회 1,818 | 2005.09.28
새집을 살 때, 계약서의 계약조건이 모두 충족되었 다고 해서 또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settlement day 때 잔금… 더보기

[315] 비즈니스 매매에 있어서의 임대차 계약서 양도

댓글 0 | 조회 2,119 | 2005.09.28
통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에는 건물 임대계약 에 명시되어 있는 판매자의 임차인(Tenant)으 로써의 권리가 구매자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이 번에 새로 작성된 A… 더보기

[314] 법령 청구서에 관하여(STATUTORY DEMAND)

댓글 0 | 조회 3,693 | 2005.09.28
당신이 어떠한 회사로부터 당연히 받을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에 의해 그 회사에서 빨리 돈을 받을 수 있… 더보기

[313] 옆집의 나무가 피해를 줄 때

댓글 0 | 조회 7,775 | 2005.09.28
뉴질랜드에서는 보통 집집마다 가든을 가꾸고 나무를 심어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하지만 이런 나무들이 간혹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더보기

[312] 가정안에서의 징계와 처벌

댓글 0 | 조회 1,973 | 2005.09.28
요즘 뉴질랜드 사람들의 관심사중 하나는 형법 (The Crimes Act 1961) section 59이다.이 Section 59는 가정안에서의 징계 또는 처벌에… 더보기

[311] 회사 이사의 법적 책임

댓글 0 | 조회 1,888 | 2005.09.28
만약 이사가 회사의 대리인으로써 계약을 맺으면 그 법적 책임은 이사가 아닌 회사가 지게 된다. 그렇다면 계약과 관련이 없는 민사적 불법행위 를 한 경우 이사는 어… 더보기

[310] Care of Children Act 2004

댓글 0 | 조회 1,679 | 2005.09.28
새 Care of Children Act 2004가 예전의 Guard ianship Act 1968을 대체하여 올해 7월 1일부 터 시행된다.이 법령은 두 가지의… 더보기

[309]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086 | 2005.09.28
The Fair Trading Act 1986는 현혹적인 영업으로부 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령이다.이 법은: ㆍ 영업자의 현혹적인 행위나 허위진술을 금지하고 ㆍ … 더보기

[308] 토지 분할(Subdivision)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730 | 2005.09.28
Subdivision이란토지를 분할하여 새 섹션에 각각 등 기서류(legal title)가 발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 분할은 여러 법령에 의해 제한되고 … 더보기

[307]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

댓글 0 | 조회 1,835 | 2005.09.28
새로운 소비자 신용법인 신용 계약및 소비자 금융 법이 올해 4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4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모든 소비자 신용계약에 적 용되며 그 전에 … 더보기

[306] 회사법에 관하여(Ⅱ)

댓글 0 | 조회 2,511 | 2005.09.28
------------------------------------- Constitution과 Shareholders’Agreement ---------------… 더보기

[305] 회사법에 관하여(Ⅰ)

댓글 0 | 조회 1,975 | 2005.09.28
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개인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과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회사를 세움으로써 또 다른 법적인 개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비즈니스… 더보기

[304] Health & Safety in Employment Act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668 | 2005.09.28
Health & Safety in Employment Act 1992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법령이다.이 법령에 따르면 고… 더보기

[303] Watertight Homes Resolution Services Ac…

댓글 0 | 조회 1,750 | 2005.09.28
누수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이 법령은 지난 2002년 11월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령에 의해 만 들어진 Watertight Homes Resolution Se… 더보기

[302] 개정된 고용법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825 | 2005.09.28
새롭게 개정된 고용법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Act (No.2) 2004이 2004년12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더보기

[301]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댓글 0 | 조회 1,768 | 2005.09.28
지난 호에서는 물건을 사기 전에 그 물건이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PPSR)에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중요… 더보기

[300]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댓글 0 | 조회 1,860 | 2005.09.28
만약 당신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 이나 금융회사가 채권자로써 그 물건에 법률상 의 권리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판매자가 할부로 물건을 사고 물… 더보기

[299] 새 건축법(Building Act 2004)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045 | 2005.09.28
새 건축법이 2004년 11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령은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제하고 새 건축업자 면허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건축에… 더보기

[298] 새 건축법(Building Act 2004)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070 | 2005.09.28
새 건축법이 2004년 11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령은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제하고 새 건축업자 면허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건축에… 더보기

[297] 유서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776 | 2005.09.28
사람들은 자신이 죽었을때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보살펴 지도록 유서를 남길 필요가 있다. 유서에는 재산이 어떻게 나누어 지고, 자 식의 가디언은 누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