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도심지를 떠나 전원택지(Lifestyle Prope rty)를 사는 사람들이 많다. 전원 택지는 보통 주택과 달라서 살 때 좀더 신중해야 한다. 다음은 전원택지를 사기 전에 주의해야 하는 내용이다.
1. Zoning
*********
Council은 각 토지에 zoning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토지를 주택지대, 전원지대, 상업지대 등으로 나누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zoning안에 있냐에 따라 그 토지에서 허가되는 활동이나 건물 지을 때의 council의 요구 조건 등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전원택지를 사기 전에 zoning을 먼저 알아봐야 한다.
보통 전원택지에 집을 지으려고 할 때는 council에서 건축가의 리포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리포트에는 폐수처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Council에서 개발기부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기부금은 council이 전원택지의 개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 들어간다. 이 때 기부금이 상당금액일 수도 있다.
2. Title
*******
전원 택지는 보통 처음 넓은 토지를 개발업자가 토지 분할을 하여 만든다. 개발업자가 토지 분할을 할 때 카운슬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때 개발업자가 전원택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또는 council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에 covenant나 consent notice를 Title에 등록해 놓는 경우가 많다.
Covenant의 경우 개발업자가 등록하는데 1-2 헥타르 되는 전원택지의 경우 covenant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 어떠한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전원 택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그 주위의 전원 택지 안에는 새 건물만 짓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만약 토지가 언덕에 있는 경우 주위의 모든 택지 주인들이 view를 즐길 수 있도록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토지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주위의 전원택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가축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등이 covenant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다.
Consent Notice의 경우 council이 토지분할에 대한 동의를 줄 때 동의를 주는 대신 몇가지 지켜야 하는 점을 명시해 놓은 것인데 이때 뉴질랜드 고유 관목 등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을 짓는 데에 대한 제한을 두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전원택지를 사기 전에 토지의 title을 열람해보아서 어떤 제한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3. LIM report
************
보통 집을 살 때 LIM을 계약 조건으로 많이 넣는다. 이 LIM report는 전원택지를 살 때 특히 중요하다. LIM report을 통해 택지 안에 지어진 건물이 Council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알 수 있고 토지가 오염이 되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또한 처음 토지분할 때의 resource consent에 관한 내용도 보통 있으므로 LIM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계약을 할 때 due diligence 컨디션을 넣는 게 좋다. Due diligence란 주어진 날짜 안에 구매자가 택지에 대한 모든 사전조사를 하고(council에 있는 정보나 valuation 등) 만약 그 택지가 구매자의 의도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와 같이 전원택지는 다른 주택들과 달라서 계약서를 싸인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