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eriodic 임대가 아닌 이상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Periodic 임대란 임대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한 사람이 노티스를 줌으로써 임대가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임대하는 장소 (건물) 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3. 임차인은 임대장소를 점유 (exclusive possession)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임차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임대된 장소에 임차인 허락없이 들어올 수 없다. 임대인도 마찬가지다. 임대인도 임차인이 렌트를 지불하지 못했을 때나 임대 장소 수리나 수리 점검을 위한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때나 임차인의 허락없이 들어올 수 없다.
4. 임대 계약이 법적으로 맺어져야 한다.
보통 임대 계약 증서 (Deed of Lease)를 싸인하기 전에 Agreement to Lease를 먼저 싸인하는데 이 Agreement to Lease는 미래에 Deed of Lease를 싸인하겠다는 계약이다. Agreement to Lease 는 Lease 의 핵심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이상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싸인하기 전에 그 규약및 조건에 대해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를 해야 한다. 보통 Agreement to Lease 에는 Deed of Lease가 어떤 규약및 조건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Lease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1.임대 건물
건물의 위치와 정확한 사용공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그 건물의 용도에 따른 법적인 제한은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council 에서 그 지역에 제한을 시켜 놓은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council의 허락을 따로 받아야 한다.
2.임대 기간
보통 임대 기간이 주어지고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 (Right of Renewal) 가 임차인에게 주어진다. 예를 들어 3년의 임대 기간이 끝나고 다시 임대를 3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임차인은 3년 후에 임대를 갱신할 것인지 아닌지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사업이 불안정하거나 새로 시작하는 경우라면 처음 임대기간을 짧게 하고 계약 갱신 권리를 많이 넣는 것이 안전 할 수 있다.
3. 임대료 (rent) 와 부대비용 (outgoings)
임대계약의 경우에 대부분 임대료만의 지급을 고려하나, 실제로 임대료이외 부대비용 (outgoings, levies, promotion fund, etc)의 부담이 상당히 무거울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임대료이외 지급해야하는 추가비용이나 경비의 내역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보통 outgoings 에는 council rates 와 body corporate rates 등이 포함되고 쇼핑몰 등의 경우에는 광고 promotion levy 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임대료 조정 (Rent Review)
임대 계약서에는 임대료 조정 날짜를 정해 놓는다. 보통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료 조정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임대료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나와있는 절차를 따라서 상호 합의 또는 중재를 해야 한다.
5. 양도 계약 (Assignment of lease)
만약의 경우 양도나 Sublease를 통해서 후임자 임차인와 계약이 가능한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보통의 임대계약서는 양도나 sublease를 허락하는 대신 반드시 임대인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