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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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0 개 1,870 코리아타임즈
만약 당신이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경 우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Personal Grievance Claim'으로 부당 해고 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다. 부당 해고로 고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고용주가 고용인을 해고 할 때 (1) 해고하는 이유가 정당해야 하며 (2) 해고하는 절차가 정당해야 한다.
1. 해고를 할 수 있는 사유
  해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만약 고용인이 심각한 부정ㆍ부당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고용 주가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심각한 부정ㆍ부당 행위에는 도둑질, 싸움, 위법 행위, 고의적인 직장 규칙위 반 등이 포함된다. 만약 심각하지 않은 일이나 직무수행 능력이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꼭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경고를 먼저 주어야 한다.
2. 해고 절차
  대부분의 부당해고건은 해고하는 절차가 제대로 지켜 지지 않아서 생긴다. 만약 심각한 부정ㆍ부당 행위에 포 함되지 않은 일로 해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 야 한다.
- 해고의 계기가 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 Meeting을 열어 고용인이 벌어진 일에 대한 해명을 할 기회를 주고
- Meeting에 변호사나 support person을 대동할 기회 를 주고
- 만약 직무 수행능력이 뒤떨어져서 해고를 할 때에는 고용인에게 경고를 먼저 주어야 한다. 보통 구두 경고를 한번 주고 다음에는 서면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경고를 주고 그 후에 해고를 하면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 다고 본다.
- 해고하기 전에 해고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 해고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하지만 모든 일은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고용주는 고 용인을 해고하기 전에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3. 준 해고 (constructive dismissal)

  정식 해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인 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는 준 해고에 포함된다.
- 고용주가 해고당하던지 사표를 쓰던지 둘 중에 선택하 라고 했을때
- 고용주가 고용인이 사표를 내게 하려고 부당하게 고용 인을 대했을때
- 고용주가 고용인이 사표를 내게 하려고 고용주로써의 의무를 실행하지 않았을때 (예를 들어 안전하지 않은 작 업장을 제공하거나 고용인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주 장하거나 고용인과의 상의없이 고용계약서의 내용을 변경 했을때…)

4. 고정기간 고용계약서(fixed-term contract)
  만약 고용계약 기간이 고정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기간 만료 전에 고용인을 해고한다면 고용인은 부당해고로 인한‘personal grievance claim'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길 경우 남은 기간동안의 보수를 고용주 에게서 받아낼 수 있다.

5. 고소는 언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용주에게 해고를 당한 뒤 90일만 에 고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외가 적용되는 때는 첫 째로 고용계약서에 90일만에 고소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을 때이다. 이런 경우 법원에 90일 이후에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신청할 수는 있다. 두 번째로는 고 용인이 해고를 당한 후 정신적 충격으로 90일만에 고소 를 할 수 없었던 경우이다. 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를 당 한 후 90일 만에 고소를 해야 한다.


참고: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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