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 상표를 만들기 전에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최성길
Danielle Park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크리스틴 강
들 풀
김수동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정동희
EduExperts

[295] 상표를 만들기 전에

0 개 1,696 코리아타임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아주 기대되는 일 이다 - 직원 고용과 여러 계약서 사인과 물건 매입 등…, 그 중 가장 흥미로운 일은 아마도 디 자이너들과 함께 상표나 로고를 만들어 내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잠깐! 상표를 만들기 전에 그 상표가 어떤 지적재
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
  상표를 만드는 이유는 당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다른 사 람들의 것들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Trade Mark를 통해 지적 재산보 호를 하는 이유이다. 만약 당신의 상표가 Trade Mark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등록된 분야에서는 당신이 그 상
표의 독점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당신이 그 상표를 먼 저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없이 다른 사람들은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Trade Mark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표 주인은 다 른 사람들에게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Licence 허가 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Trade Mark는 마케 팅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자, 상표를 Trade Mark에 등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은 분명해졌다. 그러면 상표를 만들기 전에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단어나 그림이 상표나 로고로 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Trade Mark란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로부터 구별이 가능한 SIGN을 말한다. 그러므로 (A) 뚜렷이 구 별이 되는 특징이 없는 단어나 (B) 제품이나 서비스의 양, 질, 가격 아니면 제조지를 나타내는 말이나 (C)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어 등은 Trade Mark 등록이 불가 능하다.
  예를 들어서 ‘Fruity'라는 단어는 과일주스(Fruit Ju ice)의 상표로 Trade Mark 등록이 될 수 없다. 왜냐하 면 fruity는 뚜렷이 구별이 되는 특징이 없으며 다른 과 일 주스 상품들도 fruit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Bright라는 단어는 손전등의 상표로서  Trade Mark 등록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Bright은 보 편적인 단어로 다른 손전등 회사들도 자신들의 제품을 묘 사하는데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사람한 테“Bright”이라는 단어의 독점권을 줄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이 이런 단어들도 구별되는 디자인으로 로고를 만든 다면 로고로서는 Trade Mark 등록이 가능하다.
  불행히도 이런‘fruity'라는 상표를 몇 천불씩 들여 광 고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 상표가 Trade Mark 등록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있다. 물론 로고는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때 만약 다른 사람이 비슷하지만 다 른 로고로 fruity라는 이름으로 상품광고를 하면 손님들 은 그것이 똑같은 제품이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다. 이때 로고의 Trade Mark는 충분한 지적재산 보호가 되지 않 을 수 있다.
  또 하나의 불행한 경우는 당신이 사용하기 시작한 상표 가 다른 사람의 Trade Mark와 비슷하다고 고소를 당했 을 때이다. 지적재산법에는 하나의 Trade Mark가 다른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분야에서 얼마나 비슷해야지 법에 저촉이 되는지 나와 있다. 이런 법률이 당신이 사용하려고
하는 상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상표를 광고하는데 비용을 쓰기 전에 변호사 를 찾아가서 그 상표가 Trade Mark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상표의 Trade Mark에 침해가 되는 지 살펴보아야 한다.

참고: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  

[296]비즈니스 구입시 유의점

댓글 0 | 조회 1,727 | 2005.09.28
비즈니스를 사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참고로 하길 바란다. 1. 비즈니스를 사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사에게서 조언을 구하여 이 비즈니스를 살 여유가 있는지 비… 더보기

현재 [295] 상표를 만들기 전에

댓글 0 | 조회 1,697 | 2005.09.28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아주 기대되는 일 이다 - 직원 고용과 여러 계약서 사인과 물건 매입 등…, 그 중 가장 흥미로운 일은 아마도 디 자이너들과 함께 … 더보기

[294] 분쟁해결소(Dispute Tribunal)

댓글 0 | 조회 1,742 | 2005.09.28
만약 누군가와 분쟁이 생겼다면 당신과 가장 가까 운 곳에 있는 분쟁해결소에 가는 것이 가장 적당한 해결책 일 수 있다. 이 분쟁 해결소는 법정만큼 형식이 중요하거… 더보기

[293]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댓글 0 | 조회 1,871 | 2005.09.28
만약 당신이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경 우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Personal Grievance Claim'으로 … 더보기

양광모 변호사의 법률 탐방 - 지적 재산권 - 상표권 (1)

댓글 0 | 조회 1,986 | 2005.09.28
지적 재산권- 상표권 (1) 지적 재산권 중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폭넓은 영향을 받는 권리로 상표권을 들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서 물건을… 더보기

[292] CROSS-LEASE 형태의 집을 구입할 때

댓글 0 | 조회 2,136 | 2005.09.28
뉴질랜드, 특히 오클랜드의 집 소유 형태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 중의 하나가 CROSS-LEASE 이다. CROSS-LEASE는 원래 넓은 대지를 나누고자 할 … 더보기

양광모 변호사의 법률 탐방 1 - 지적재산권

댓글 0 | 조회 1,651 | 2005.09.28
일반적으로 지적 재산권은 일반인들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생각되어 왔다. 특허권은 발명가들에게나 어울리는 이야기였고, 저작권은 작곡가나 작가들에게, 상표권은 기… 더보기

[291] 재산분배계약서 (Relationship Property Agreemen…

댓글 0 | 조회 1,869 | 2005.09.28
지난 2001년부터 새로운 재산분배 법률이 시행됨 에 따라 결혼한 부부나 DE FACTO커플(동거 커플)의 재산 분배법이 달라졌다. 이 때 DE FACTO란 동거… 더보기

[290]유니트나 아파트를 구입할때

댓글 0 | 조회 1,848 | 2005.09.28
UNIT이나 APARTMENT를 구입 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특히 신축 UNIT나 고 층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빌딩이 제대로 지 어졌는지… 더보기

[김동열] 상식사회의 승리

댓글 0 | 조회 2,992 | 2010.03.25
지난 몇 주 전부터 미국 보수 언론은 여론 조사에 열을 올렸다. 내용인 즉 “오마바 대통령의 정책수행 능력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이었다. 그 대상도 국민을 상대로… 더보기

[김동열]가정폭력, 죽음의 그림자

댓글 0 | 조회 3,335 | 2009.10.23
지난주 미국 오클랜드 장로교회에서 메조 소프라노 홍진숙 박사의 ‘음악의 밤’이 열렸다.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 쉼터에서 주최한 행사로 단순한 음악 행사가 아닌 이민… 더보기

[김동열]레터맨의 추락

댓글 0 | 조회 3,519 | 2009.10.09
미국 쇼 비즈니스 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로 불리는 데이비드 레터맨이 마침내 방송에서 사죄를 했다. CBS 방송의 심야 토크쇼 진행자로 널리… 더보기

[김동열칼럼]“재미동포들 뿔났다”

댓글 6 | 조회 7,139 | 2009.09.17
한국을 욕 했다고 동포가수가 미국으로 쫓겨왔다.그것도 4년 전에 일어난 일로 인해.사건 발생 4일만에 양키고홈을 외치는 한국의 네티즌들.‘재범 사건’의 실상이 들… 더보기

[김동열]격동의 한 주간

댓글 0 | 조회 2,548 | 2009.08.27
지난 한 주간은 정말로 다사다난했다.양용은 골퍼의 환상적인 PGA 역전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가 한 주에 일어났기 때문이다.지난 주 일요일에 터진 양용은의 … 더보기

아이콘이 없는 도시, 서울

댓글 0 | 조회 3,037 | 2009.08.07
지금 세계는 도시간 전쟁에 돌입했다.과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라면 무력충돌이었지만, 지금은 국경 없는 도시들 사이에 살아남기 위한 경쟁은 가히 진짜 … 더보기

[김동열]동포유치 의료 마케팅 베이포럼

댓글 0 | 조회 3,241 | 2009.07.23
지금 한국에선 재외국민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사업이 하나 있다.한국 정부가 성장 동력사업으로 외국인 유치 의료사업을 강하게 밀어 부치면서 서울의 의료기관들이 외국… 더보기

[김동열]국가브랜드

댓글 1 | 조회 3,018 | 2009.07.16
요즘 서울에서 한창 회자되고 있는 말 가운데 관심을 끄는 ‘국가브랜드’ 라는 단어다.재외 동포에게는 더욱 생소한 단어이지만 그렇게 희소한 말은 아니다.한국에서 시… 더보기

[김동열]굿바이 마이클!

댓글 0 | 조회 3,099 | 2009.07.03
마이클 잭슨의 죽음은 충격과 슬픔을 남겼다. 그의 일생이 TV를 통해 보도 되면서 그에 대한 의혹보다 이해하는 마음이 앞선다. 천재가 미치지 않으면 진정한 천재가… 더보기

신데렐라 수잔 보일

댓글 0 | 조회 4,264 | 2009.04.24
참으로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단 몇 초 후의 일도 알 수 없다는 말에 공감이 간다. 영국에서 벌어진 수잔 보일(Susan Boyle) 의 업 사이드-다운… 더보기

RSS

댓글 0 | 조회 3,096 | 2009.12.22
컴퓨터의 발전과 더불어서 발전한 인터넷은 이제 우리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능이다. 이로 인해서 사용자는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얻을 수 있게 … 더보기

인터넷 기능

댓글 0 | 조회 3,316 | 2009.12.09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서, 우리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윈도우 익스플로러(Windows Explorer)의 기능도 강화되었다. 이번 호에서… 더보기

컴퓨터 선택

댓글 0 | 조회 3,092 | 2009.11.24
본격적인 세일 시즌이 다가오면서 각 매장에서는 소비자를 겨냥한 여러 종류의 컴퓨터를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이로써 구입하려는 고객들이 많아졌는데, 데스크톱, … 더보기

게임 중독(Ⅱ)

댓글 0 | 조회 2,824 | 2009.11.10
지난 호에서는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점점 그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는 있는 게임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게임 중독이란?하루 중 대부분… 더보기

인터넷 중독(Ⅰ)

댓글 0 | 조회 2,961 | 2009.10.27
컴퓨터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짧은 시간에 많은 부분을 바꾸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노트북을 이용하여서 과제물을 준비하며, 모르는 정보는 도서관이 아닌 인터넷을 … 더보기

무선 헤드셋

댓글 0 | 조회 3,238 | 2009.10.13
이제 휴대용 음악 기기는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필수품이 되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귀에서 이어폰을 꼽고 있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으며, 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