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개
3,344
13/05/2009. 12:31 코리아포스트 (125.♡.244.199)
ACC 이용 및 사례
ACC에서는 모든 뉴질랜드인들과 뉴질랜드를 방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상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가족이나 친구가 뉴질랜드에 와서 머물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머무는 기간 동안 받게 되는 치료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쳐서 받게 되는 치료에 대해 지원을 받더라도, 방문객이 해외에서 벌던 수입에 대한 보상에 대한 지원은 없으며,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뉴질랜드에서 제공하던 의료적 지원은 물론 그 이후로는 중단되게 된다.
방문객이 뉴질랜드에 머무는 동안에 ACC에서 치료 비용을 지원하게 되면 이는 다친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 즉, 다친 사람은 많은 의료 비용 지원을 해야한다는 부담을 덜고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치료에는 사고 및 응급실(A & E) 클리닉 서비스와 방사선 검사 비용 그리고 처방약에 대한 도움 등이 포함된다.
아마도 뉴질랜드에서 영주하면서 세금을 내는 많은 뉴질랜드인들은 왜 방문객을 도와야 하는 지에 대해 의아해 할 수도 있다. 방문객들을 돕는 주요 이유는 방문객들도 부상을 당하게 되면, 다른 뉴질랜드인들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고를 일으킨 뚜렷한 원인 제공자가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소송이 허용된다면, 뉴질랜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ACC에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보다 상상할 수 없이 더 많아지게 된다.
또 다른 이유로, 방문객들이 머무는 동안에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ACC세금을 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주유세 등을 통해서 방문객들도 ACC 세금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친지나 친구가 뉴질랜드를 방문하고 있는 중에 부상을 당하게 되면, 가능하면 빨리 의사를 방문하여, 부상의 정도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것이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상이 ACC에 적용 대상이 되면 상기 언급한 치료 도움을 받기 위해 ACC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은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의료인이 작성해 주며, 본인은 서명을 하고 사본을 받아 보관하면 된다.
심각한 부상의 경우에는 ACC에서 제공하는 도움의 시한이 있는데, 방문객이 고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 때 까지를 그 시점으로 하고 있으며 이 때까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ACC는 또한 모든 해외 여행자들에게 별도로 여행자 보험을 들도록 조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ACC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 둘째로 보호자를 위한 지원이 거의 없다. 셋째로 예상치 않은 환경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방문객 부상시 ACC지원과 관련해 두 가지 언급을 하고 싶다. 먼저는 뉴질랜드에서는 사고의 경우에 본인의 영주 상태와 상관없이 ACC에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방문객이나 2년미만 워크 비자를 가진 경우에 병이 발생하면 병원에서 영주권자와 같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여러 사람들이 다친 경우에도 혜택이 없을 것으로 으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고만을 따로 취급하는 ACC라는 제도가 한국이나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앞에서 언급한대로, 뉴질랜드에서는 장애를 초례하거나 사망을 초례한 사고가 발생했을지라도 그 원인 제공자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08년 5월 오클랜드 영사관 워크숍에서 토론된 내용으로, 영사관에서는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모든 한국 방문객들에게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와 장애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사고 및 사망 사고시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여행자 보험을 반드시 들도록 권하고 있다.
방문객을 위한 ACC지원과 관련한 더 자세한 질문은 ACC관련 다른 질문과 마찬가지로 0800 101 996 대표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