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2003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307]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2003

0 개 2,050 코리아타임즈
새로운 소비자 신용법인 신용 계약및 소비자 금융 법이 올해 4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4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모든 소비자 신용계약에 적 용되며 그 전에 만들어진 계약중 채권자 (신용제공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법은 소비자 신용계약의 범위를 넓혀서 소비자가 빚 을 나중에 갚게 하는 모든 계약서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종전의 법과 다르게 무이자 대출, 단기 대출들의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개인이 아닌 회사나 신탁(Trust)의 경 우나 영업 목적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 신 용계약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Disclosure
-------------
  먼저 채권자는 신용계약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계 약 체결후 5일 안에 알려줘야 한다 정보개시). 만약 그렇 지 않으면 채권자는 $30,000.00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보 개시후 3일 안에 소비자는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언제든 취소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소비자에게 알려줘야하 는 정보에는 언제 이자가 붙고 어떻게 이자가 계산되는 지가 포함된다.

-------------
2. Credit Fees
-------------
  소비자 신용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소비자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그중 보편적인 것은 신용계약 체결 수수료(establishment fees)와 계약 만료기간 전에 대출금이나 할부금을 다 갚았을때 내는 수수료 (early repayment fees)이다.  
  소비자 신용계약법에 의하면 이러한 수수료가 적당한 금액인지 법정에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stablish- ment fees가 신용계약 신청서를 처리하고 계약서 작성 하는 데에 드는 실질적 비용보다 많으면 법정에서 그 수 수료를 낮추거나 없앨 수 있다.  

---------------------
3. Creditor Remedies
---------------------
  만약 신용계약이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소비자는 법정에 신청하여 재계약을 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법정은 소비자가 부담한 법정 비용/변호사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앞으로 신용계약에 관한 claim의 수 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
4. Unforeseen hardship
-----------------------
  이 법 55조항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곤 란함이 생겨서 제때에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unforeseen hardship) 예를 들어 소비자가 아프다거나 직업을 잃었 거나 할 때 법정이 돈을 갚을 기간을 늘리거나 갚아야 하 는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빚을 전혀 못 갚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  

뉴질랜드 파티문화에대해..

댓글 0 | 조회 6,055 | 2005.11.11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의 차이점 중 하나… 더보기

영어에 관한 에피소드

댓글 0 | 조회 4,616 | 2005.10.25
오늘은 그 동안의 영어에 관한 에피소… 더보기

유학생활 2개월 그리고 향수병

댓글 0 | 조회 4,069 | 2005.10.11
어느새 이 곳에 온지 2달이 지났다.… 더보기

또 다른 홈스테이에서의 변화 ^^*

댓글 0 | 조회 3,820 | 2005.10.04
새로운 홈스테이 찾기도 쉽지만은 않았… 더보기

홈스테이에서의 악몽 2 -_-*

댓글 0 | 조회 3,942 | 2005.09.27
내 얼굴이 며칠 내내 하얗게 터 있으… 더보기

홈스테이의 악몽 1 -_-;;

댓글 0 | 조회 4,033 | 2005.09.27
이 곳에 온지 2주가 지난 후, 드디… 더보기

버스에 대한 에피소드

댓글 0 | 조회 3,746 | 2005.09.27
처음에 오클랜드에 도착한 후 제일 큰… 더보기

뉴질랜드의 교통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댓글 0 | 조회 3,607 | 2005.09.27
오늘은.. 뉴질랜드의 교통에 대해 얘… 더보기

학원에서의 첫 주

댓글 0 | 조회 3,353 | 2005.09.27
학원에서의 첫 주가 끝났다. 이제서야… 더보기

Trial Lesson시도..

댓글 0 | 조회 3,142 | 2005.09.27
어느덧 오클랜드에 온지 5일째에 접어… 더보기

드디어 오클랜드 생활 시작

댓글 0 | 조회 3,331 | 2005.09.27
한국을 떠난 다음 날 오전 8시 오클… 더보기

[1] 인생의 전환점? !

댓글 0 | 조회 3,164 | 2005.09.27
2005년 7월..풋풋한 22살의 여… 더보기

여백

댓글 0 | 조회 4,708 | 2008.01.12
뉴질랜드에 온지 한달이 조금 되지 않… 더보기

마지막 휴가

댓글 0 | 조회 2,841 | 2007.12.23
일년동안의 결과를 내기위한 FCE시험… 더보기

뭐?? 게이라구??

댓글 0 | 조회 2,956 | 2007.11.16
한창 시험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안… 더보기

아..벌써..

댓글 0 | 조회 2,692 | 2007.10.22
럭비 월드컵이 끝이 났습니다. 정말 … 더보기

ALL BLACK

댓글 0 | 조회 2,847 | 2007.09.15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스포츠는 럭비입니… 더보기

선택의 시간 ...아이엘츠?? 캠브리지??

댓글 0 | 조회 3,398 | 2007.08.20
6개월의 긴 시간동안 제너럴 코스를 … 더보기

뉴질랜드 기본 물가 정보!!

댓글 0 | 조회 3,020 | 2007.07.31
1.국제전화 카드 보통 한국인들이 많… 더보기

절반의 성공과 휴가

댓글 0 | 조회 2,633 | 2007.07.07
뉴질랜드에 온지 25주째.. 첫번째 … 더보기

녹색지대..

댓글 0 | 조회 2,709 | 2007.06.09
언젠가 친구들과 함께 스카이 타워에 … 더보기

외국인들과 어울리기!!

댓글 0 | 조회 2,960 | 2007.05.23
예상했던대로 YMCA에는 외국인들이 … 더보기

YMCA에 적응하기..

댓글 0 | 조회 2,810 | 2007.04.30
처음에 아저씨에게 물었다.. "제가 … 더보기

안녕 홈스테이~

댓글 0 | 조회 3,008 | 2007.04.17
홈스테이를 나오기로 결정했다.. 사실… 더보기

flea를 조심하세요ㅠㅠ

댓글 0 | 조회 3,124 | 2007.03.27
외국에서 산다는건 문화에 적응하는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