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9]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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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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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ir Trading Act 1986는 현혹적인 영업으로부 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령이다.  이 법은:
ㆍ 영업자의 현혹적인 행위나 허위진술을 금지하고
ㆍ 불공정한 거래를 금하며
ㆍ 소비자 정보기준을 세우고
ㆍ 공정 거래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한 소비자 배상에 관한 내용을 제공한다.
  공정거래법은 상업(trade)에 관계된 모든 이에게 적용 되며 여기서 “trade”는 폭넓게 정의되어 어떤 비즈니 스나 직업, 상업 활동,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이나 취득 등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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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혹적인 행위나 허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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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을 하는 이들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나 현혹할 가능성이 많은 행위를 하는 것은 Fair Trading Act의 위반이다. 이 때, 일부러 소비자를 현혹시키려고 의도했 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또한 누군가가 그의 현혹 적인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공정거래법은 다음과 같은 허위 진술도 금한다.

ㆍ 상품의 질, 상품을 만드는 과정, 상품의 특성, 상품의 양, 상품이 특정한 목적에 적합한가 등에 대한 허위진술
ㆍ 서비스의 질, 특성, 양, 서비스가 특정한 목적에 적합 한가 등에 대한 허위진술
ㆍ 상품의 가격, 기준, 질, 기원, 상품의 특별한 사용용도 나 상품이 특별한 승인을 받은 여부에 대한 허위진술
ㆍ 서비스의 가격, 기준이나 질, 서비스가 특별한 승인을 받은 여부에 대한 허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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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한 거래
---------------
  Fair Trading Act는 다음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금한다.
ㆍ 현혹적인 동기 제공
ㆍ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떠한 가격으로 팔(적당한 기간 동안 적당한 양을) 의사 없이 팔겠다고 광고를 내는 것
ㆍ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것
ㆍ 홈 비즈니스의 위험이나 수익성에 대한 허위진술
ㆍ 어떠한 비즈니스의 위험이나 수익성에 대한 허위진술 을 하면서 사람들을 비즈니스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ㆍ 강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게 하는 행위
ㆍ 피라미드 Scheme

  만약 위와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경우 Commerce Commission에 신고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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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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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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