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 법령 청구서에 관하여(STATUTORY DEMAND)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314] 법령 청구서에 관하여(STATUTORY DEMAND)

0 개 3,962 코리아타임즈
당신이 어떠한 회사로부터 당연히 받을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에 의해 그 회사에서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법령 청구서(Statutory Demand) 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당신이 빚을 진 회사에 법령 청구 서를 송달하고 그 후 15일 안에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면 그 회사를 파산(liquidate)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 은 회사가 진 빚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없을 때 사용하여 야 한다.
  법정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빚의 경우에만 회사 파 산을 허락하며 법령 청구서를 송달받은 회사가 항변을 할 시에는 당신의 파산 신청서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신은 보통 소송의 경우처럼 청구 진술서(Statement of Claim)를 작성하여 소송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법령 청구서는 문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빚을 진 회사 의 등록된 주소로 송달해야 한다. 법령 청구서에는 회사 에게 빚을 갚도록 요구해야 하며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빚을 처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때 빚을 진 회사는 법 령 청구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working days) 안에 돈을 갚아야 한다.
  법령 청구서를 송달받은 회사가 빚을 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청구서를 받은지 10일(working days) 이내 에 법정에 항변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정에서는 재판을 통해 빚의 논쟁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다. 논 쟁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정이 당신의 파산 신청서를 기각할 것이다.
  만약 법령 청구서를 송달받은 회사가 15일이내로 빚을 갚지도 않고 법정에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며 따라서 당신은 법정에 회사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파산신청에 항변하려면 회사는 14일 안에 항변서 (Statement of Defence)를 법정에 제출하고 당신에게 송달해야 한다. 당신은 지역 신문이나 뉴질랜드 신문에 회사의 파산 소송에 대해 광고를 내야하며 재판날짜와 시 간도 알려야 한다. 적어도 재판날짜 7일 전에는 광고가 나 와야 한다.
  회사는 재판 날짜 전에 아무 때나 돈을 갚을 수 있고 돈을 갚게 되면 파산 소송은 중단된다. 하지만 그때까지 당신이 파산절차를 밟는데 들은 비용은 회사가 내야한다.
  만약 파산 소송에서 당신이 이기거나 회사가 항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에서는 파산 명령을 내릴 것이며 회 사 청산인(liquidator)을 지명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청산 인은 회사의 자산을 당신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채권자들 에게 나누어 준다. 이때 다음의 순서로 회사 자산을 나누 어 준다.
1. 봉급을 받지 못한 회사 고용인(employee)
2. 어떠한 종류의 세금을 받지 못한 국세청(Inland Reve nue) - 예를 들어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PAYE)
3. 유담보채권자 (secured creditor)
4. 무담보채권자 (unsecured creditor)
  당신이 무담보채권자일 경우 회사 고용인, 국세청, 유담 보채권자가 돈을 받은 후에야 회사자산을 받게 되므로 법 정에 파산 신청하는 것이 당신이 받아야 할 그리고 실제 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가치가 있는지 잘 생각하여야 한다.

**********************************************************************************************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뉴질랜드 파티문화에대해..

댓글 0 | 조회 6,055 | 2005.11.11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의 차이점 중 하나… 더보기

영어에 관한 에피소드

댓글 0 | 조회 4,616 | 2005.10.25
오늘은 그 동안의 영어에 관한 에피소… 더보기

유학생활 2개월 그리고 향수병

댓글 0 | 조회 4,069 | 2005.10.11
어느새 이 곳에 온지 2달이 지났다.… 더보기

또 다른 홈스테이에서의 변화 ^^*

댓글 0 | 조회 3,820 | 2005.10.04
새로운 홈스테이 찾기도 쉽지만은 않았… 더보기

홈스테이에서의 악몽 2 -_-*

댓글 0 | 조회 3,942 | 2005.09.27
내 얼굴이 며칠 내내 하얗게 터 있으… 더보기

홈스테이의 악몽 1 -_-;;

댓글 0 | 조회 4,033 | 2005.09.27
이 곳에 온지 2주가 지난 후, 드디… 더보기

버스에 대한 에피소드

댓글 0 | 조회 3,746 | 2005.09.27
처음에 오클랜드에 도착한 후 제일 큰… 더보기

뉴질랜드의 교통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댓글 0 | 조회 3,607 | 2005.09.27
오늘은.. 뉴질랜드의 교통에 대해 얘… 더보기

학원에서의 첫 주

댓글 0 | 조회 3,353 | 2005.09.27
학원에서의 첫 주가 끝났다. 이제서야… 더보기

Trial Lesson시도..

댓글 0 | 조회 3,142 | 2005.09.27
어느덧 오클랜드에 온지 5일째에 접어… 더보기

드디어 오클랜드 생활 시작

댓글 0 | 조회 3,331 | 2005.09.27
한국을 떠난 다음 날 오전 8시 오클… 더보기

[1] 인생의 전환점? !

댓글 0 | 조회 3,164 | 2005.09.27
2005년 7월..풋풋한 22살의 여… 더보기

여백

댓글 0 | 조회 4,708 | 2008.01.12
뉴질랜드에 온지 한달이 조금 되지 않… 더보기

마지막 휴가

댓글 0 | 조회 2,841 | 2007.12.23
일년동안의 결과를 내기위한 FCE시험… 더보기

뭐?? 게이라구??

댓글 0 | 조회 2,956 | 2007.11.16
한창 시험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안… 더보기

아..벌써..

댓글 0 | 조회 2,692 | 2007.10.22
럭비 월드컵이 끝이 났습니다. 정말 … 더보기

ALL BLACK

댓글 0 | 조회 2,847 | 2007.09.15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스포츠는 럭비입니… 더보기

선택의 시간 ...아이엘츠?? 캠브리지??

댓글 0 | 조회 3,398 | 2007.08.20
6개월의 긴 시간동안 제너럴 코스를 … 더보기

뉴질랜드 기본 물가 정보!!

댓글 0 | 조회 3,020 | 2007.07.31
1.국제전화 카드 보통 한국인들이 많… 더보기

절반의 성공과 휴가

댓글 0 | 조회 2,633 | 2007.07.07
뉴질랜드에 온지 25주째.. 첫번째 … 더보기

녹색지대..

댓글 0 | 조회 2,709 | 2007.06.09
언젠가 친구들과 함께 스카이 타워에 … 더보기

외국인들과 어울리기!!

댓글 0 | 조회 2,960 | 2007.05.23
예상했던대로 YMCA에는 외국인들이 … 더보기

YMCA에 적응하기..

댓글 0 | 조회 2,810 | 2007.04.30
처음에 아저씨에게 물었다.. "제가 … 더보기

안녕 홈스테이~

댓글 0 | 조회 3,008 | 2007.04.17
홈스테이를 나오기로 결정했다.. 사실… 더보기

flea를 조심하세요ㅠㅠ

댓글 0 | 조회 3,124 | 2007.03.27
외국에서 산다는건 문화에 적응하는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