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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는 W/V조건변경

0 개 2,375 정동희

뉴질랜드라는 국가 내에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서는 영주권 비자(뉴질랜드 국적자 제외) 또는 비영주권자 비자를 소지해야만 가능합니다. 비영주권자 비자 중에 체류와 풀타임 취업이 동시에 허가되는 워크비자(Work visa)는 고용주(employer)가 지정되어 있는 워크비자와 고용주가 존재하지 않는 오픈 워크비자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뉘어 집니다. 


오픈 워크 비자 그룹에는 파트너쉽 워크비자, 워킹 할리데이 비자, 장기 사업비자(여타 워크비자와는 차원이 다른 특수성을 가짐) 그리고 Post-Study 워크비자 등이 해당되지요. 이러한 비자 소지자는 취업을 하든 안 하든 본인의 자유의지와 결정에 온전히 달려 있으며 이민부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만 할 의무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영역의 비자이지요. 단, Post-Study워크비자는 직책이 정해져 있는 비자와 완전 오픈으로 나뉘어 집니다.


고용주가 지정되어 있는 비자 소지자가 기존의 비자 유효 기간 내에 고용주, 지역, 직책 등에 변화를 갖고자 할 때는 이민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새로운 조건 하의 고용이 시작될 수 있지요. 이 때 신청하게 되는 것이 바로 조건변경 (VOC-Variation Of Conditions)입니다.



그 모든 고용주 지정 워크비자 소지자


문 : 고용주를 변경하고 싶은데요. ‘트랜스퍼(Transfer)’를 신청하면 되죠?

답 : 정확한 용어는 ‘트랜스퍼’가 아니라 “조건변경(Variation Of Conditions, 줄여서 VOC)” 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민부에 이 VOC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근무가 가능합니다.


문 : VOC 승인이 나기 전에는 새 고용주를 위한 근무가 불가능합니까?

답 : 승인을 받기 전부터 고용주를 변경하여 합법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승인이 아니라 통보가 되겠지요?  VOC는 이민부에 고용주 변경사항 고지가 아니라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입니다.


문 : 현재의 고용주와 이미 결별하였습니다. 이민부에 통보해야 하나요?

답 : 이런 경우 보통, 한 달 이내에(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개 1개월 이내라고 알려져 있음)  새 고용주와의 VOC 신청서류를 이민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러한 결별통보를 대신하게 되지만, 새로운 고용주를 구하지 못하여 길어진 공백기간이 후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 : 워크비자에 기재된 고용주를 떠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VOC 신청 전 상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민부가 들이닥쳐서 저를 추방하게 되나요?

답 :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아주아주 미미합니다.  추후 새로운 직장을 찾아 VOC를 신청할 때 이민부에 실직 기간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해야 할 가능성은 아주 높지요.


문 : 전 고용주가 이민부에 저와의 결별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답 : 조만간 이민부의 편지나 이메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최초 워크비자 승인시와 현재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재빨리 이민부에 새로운 주소지를 고지하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이민부가 레터를 보낼 경우, 과거 주소지로 갈 가능성이 높죠.


문 : 어떤 내용의 레터가 날아옵니까? 

답 : 기존 고용주가 결별 사실을 알려 왔으니, 특정 기간(이때, 한달의 기간을 허가해 주는 경우가 많음) 이내에 새로운 비자나 조건변경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출국을 하든지 하라는 내용이 일반적입니다.


문 : VOC 신청시 서류는 복잡한가요?

답 : 어느 카테고리의 워크비자 소지자인가에 따라 서류는 다르지만, 다행인 것은 최초의 워크비자를 승인 받을 때보다는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문 : 배우자와 자녀들도 다 같이 VOC를 신청합니까?

답 : 본인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반 가족들은 비자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없게 되므로 따로 VOC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 : VOC가 승인되면 비자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답 : 현재의 비자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예컨대, 최초 승인 받았던 비자가 3년인데 1년이 흐른 상태에서 VOC를 신청하여 승인이 될 경우 나머지 2년의 기간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문 : VOC 심사기간은 어떻습니까?

답 : 이민부 브랜치, 담당 이민관, 그리고 케이스에 따라 판이하게 다르며 심사기간에 대한 명시가 법조항으로는 아예 없으니 답답하지요. 요즘 모든 비자 심사가 예전보다 늦어지고 있으나 VOC에 대한 심사 기간은 타 비자에 비해 짧은 편입니다.



에센셜 일반 워크비자 소지자의 경우


문 : chef로 승인 받은 사람인데요. 요번에 직장을 옮기면서 restaurant manager로 오퍼를 받았습니다. VOC에 해당되나요?

답 : Occupation을 변경하는 경우 new work visa를 신청해야 한다고 이민법은 안내합니다.


문 : 오클랜드에서 타우랑가로 직장을 옮기려는 카페 매니저입니다. VOC가 되나요?

답 : Occupation변경불가처럼 place of employment 변경도 역시 새로운 워크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 : Mid-skilled 에센셜 워크비자 홀더인데 이번에 옮길 곳은 같은 직책, 같은 지역이라 다행입니다. 그런데, 시급도 영향을 주나요?

답 :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25이든 얼마든 승인 받았을때의 시급은 중요하지 않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평균 시급인 $27.76 또는 그 이상의 잡오퍼를 제출해야만 하네요. 


문 : 새 직장의 고용주가 구인노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나요?

답 : VOC의 경우, 구인노력에 대한 증거서류 제출의 의무가 없습니다만, 이민관은 잡오퍼 제의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겠다는 추정을 해 봅니다. 하지만, 제 20년 경력 기간 동안 단 한번도 그런 요청은 받아본 적이 없네요.


문 : 새 워크비자법인 AEWV에 따르면 고용주 인증을 받은 고용주만이 워크비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기존의 에션셜 워크비자 소지자도 이러한 인증(Accreditation) 받은 고용주로만 옮겨갈 수 있나요?

답 : 다행히도, 인증제도와는 무관하게 VOC신청이 가능합니다.



WTR 비자 소지자의 경우


문 : 특별법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 지친 텔런트 비자 홀더입니다. 이번에 타지역의 직장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VOC가 가능합니까?

답 : 지역변경이 허용되어 있는 카테고리에 해당되시므로 VOC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기타 필수 조건들 또한 만족시켜야만 VOC 승인을 득하게 됩니다. 


문 : 특별법 영주권 심사 중인데도 조건변경이 가능한가요?

답 : Employer-assisted워크비자 소지자라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영 심사와는 무관하게 이 작업은 진행하셔야 해요.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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