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관련 보험사들의 해당 약관을 들여다 보자. 문장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했다.
▶ Medical Tourism Benefit(MTB)
If the life assured is recommended a Medical Treatment by a Specialist to undergo medical treatment, which is available within New Zealand within 6 months following recommendation and a claim for the medical tourism benefit is pre-approved by Insured, you may elect at your sole option, to claim under the Medical Tourism benefit instead of any other benefit provided under this protection Benefit Sheet.
The MTBwill reimburse up to maximum of :
75% of the usual customary and reasonable costs which would have been incurred for the Medical Treatment, had that treatment been undertaken in New Zealand. This maximum applies per life assured per policyyear.
지면의 관계상 약관의 모든 것을 실을 수는 없지만 줄여서 표현하자면:
75% 한도 내에서 치료비, 수술비, 환자와 보호자까지 두 명의 숙박비와 교통비가 보상된다. 뉴질랜드에서도 보상이 되고 외국에서도 보상이 되는 이 의료보험은 특히 한국에서 치료를 원하시는 독자들에게는 좋은 상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보상 예외 규정은 꼭 이해하고 가입하여야 이후의 분쟁을 피할 수 있음을 알아두자.
예외 규정을 보면 수술이나 치료 이후, 외국에서 계속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 원래의 치료, 수술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합병증은 보상되지 않으며 외국에서 치료, 수술후 뉴질랜드에 입국하여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합병증은 입국후 6개월간 보상되지 않는다. 여전히 합병증이 아닌 수술, 치료 중 발견되는 또 새로운 질병의 클레임이 한국에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신생회사든 오래된 회사든 뉴질랜드의 여러기관(예를들면, Insurance and Savings Ombudsman, FSCL, Insurance Council, Commerce Committee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보험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항소 할 수 있는 곳이 뉴질랜드이지만 독자들께서 판단하고 결정을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문제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클레임 진행을 얼마나 정성있게 도와주는냐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제는 상품만을 판매하는 시대가 아니다. 아무리 값싼 물건이라도 상품의 보증기간이 있다. 하물며 보험은 두말 할 필요없이 그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똑 같은 수술, 치료가 뉴질랜드에서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
위의 약관에서 제외 규정으로 하고 있는 합병증은 당연 보상 범위에 포함되며 진행에 어려움이 없다. 뉴질랜드에서 수술하다가 발생되는 오진의 여부도 뉴질랜드 병원 측의 책임으로 배상되거나 오진이 아니라면 당연 보험사의 보상 한도 내에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진행 중 발생하는 새로운 질병의 발견도 보상에 특별한 어려움은 예상되지 않는다.
이번에 필자의 한국 방문 목적 중 하나는 뉴질랜드 보험사와의 업무적 연계와 관련한 미팅들이 잡혀 있다. 보험 클레임의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뉴질랜드 보험사와의 진행을 어떻게 진행 및 관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돌아와 우리의 고객과 독자들에게 알려 드릴 계획이다. 한국의 유수 병원들이 언어 문제 및 여러가지 진행에 있어서 선진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정말 다행이라 할 것이며, 추가해서 보험사가 좋은 상품과 좋은 서비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해당 상품의 서비스를 전달하는 Financial Adviser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비유를 하자면, 보험사가 보험 서비스의 심장 역할이라면 Financial Adviser는 혈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신선한 산소와 영양이 풍부한 피가 있어도 혈관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피는 우리 몸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보상이 가능한 이 상품은 필자의 정보로는 뉴질랜드에서는 두 회사가 있다. 만일 이 Medical Tourism Benefit 이 목적이라면 이제부터라도 독자들의 Financial Adviser에게 보험 클레임 과정과 서비스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듣고 가입하는 고객으로서의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며, 또 Medical Tourism Benefit 외에 다른 보상 내용도 비교하는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