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홈스테이와 플랫쉐어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알아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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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홈스테이와 플랫쉐어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알아보자 (1)

0 개 5,405 NZ 폴라리스 제이제이
뉴질랜드에서 유학생이 취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는 대부분 하숙이나 플랫쉐어인 경우가 많다. 한주간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정리해 보면서 오늘은 일반적이면서도 대부분의 많은 유학생들이 간과하고 있는 주거문제를 짚어보기로 한다.


우선 이번주는 조기유학생들 및 유학생들의 경우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하숙집의 변경이나 하숙집내에서의 생활을 둘러보자면 첫째 뉴질랜드의 공립학교들은 대부분 재학생들이 해당학교의 학군내에 머물러야 한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 학교들의 이러한 학군내 홈스테이 규정은 아이들의 등하교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고 만일 학교 홈스테이가 아닌 경우 가디언으로부터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몇가지 조건을 두고 허락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평균적인 키위홈스테이 비용은 220~ 250불이며 한국인 홈스테이의 경우 300불부터 많게는 400불까지도 한다.

둘째, 뉴질랜드의 학교들은 학교홈스테이를 사용할 경우 학비와 같이 일년비용의 하숙비를 한꺼번에 받고 있으며 이 비용은 학교의 트러스트 어카운트에서 관리되어 주나 달 단위로 해당 하숙집에 전달되게 된다. 따라서 하숙비를 한꺼번에 낸다하여 한집에 그 비용이 다 지불되는 것이 아니므로 환불이나 다른제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홈스테이 비용의 경우 일년비용을 다 지불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학교에 요청하여 6개월씩 분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성인들의 경우에는 처음 4주이외에는 주인집과 상의해서 내면 된다.


셋째 , 가장 많은 문제를 수반하는 하숙집 변경에 대한 부분이다. 하숙집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에 타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유가 타당하다 하여도 해당 하숙집에 2주 노티스를 주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다. 따라서 이미 내어놓은 홈스테이비용이 있다면 2주 노티스 룰을 지켜줘야 손해보는 돈이 없다. 흔히들 컴플레인이 되는 요소와 개인적인 성향에 반하는 조건들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뉴질랜드 집에서는 일반적인 샤워시간 제한이나 늦은시간의 친구초대나 인터넷 사용제한, 친한친구의 하숙집으로 옮기고 싶어서 등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요구조건에 의한 것 일 경우에는 컴플레인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듯 뉴질랜드에서는 홈스테이를 바꾸는일에는 절차와 의무가 따른다. 홈스테이를 정할때부터 이미 학교에서 해당 홈스테이 식구들의 경찰신원조회를 거쳐 정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 이외에 개인의 성향이나 선호도 때문에 홈스테이를 마구마구 바꾸는 일은 없다는 말이다. 또한 홈스테이를 변경할때 마다 홈스테이를 어레인지 해주는 비용이 학교마다 200불에서 그 이상 부과된다. 학교가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하숙집의 부당성이 관철되지 않으면 비용을 내고 받아야 하는 서비스이다.

뉴질랜드에서 홈스테이 하는 특히 조기유학온 유학생들과 성인홈스테이 학생들 그리고 더불어 조기유학생 부모님들에게 다음과 같은 팁을 주고 싶다. 뉴질랜드의 홈스테이 바로 이렇다...

1. 자기방 청소와 빨래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한다( 단 조기유학생인 경우 제외)
2.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또는 상항 음식을 주는 경우등 아주 역한 경우를 제외하고 홈스테이 집의 식단에 대해 컴플레인 할수 없다. 집집마다 음식도 가풍도 다르다.
3. 식사시간내에 귀가 하며 조기유학생들의 경우 허락없이 외식은 않된다.
4. 개인의 물건 외에 다른것에 손대지 않는다. (내 방이외의 물건들은 남의 것이라고 보면됨) 부득이한 경우 집주인이나 집에 거주하는 다른이들의 허락을 반드시 구한다.
5. 식사시간외에 또 홈스테이 주인이 허락한 간식외에 부엌을 사용하지 않는다. 일부 맘좋은 홈스테이 부모들을 제외하고는 그닥지 달가와 하지 않는다.
6. 친구를 초대할때는 반드시 집주인의 허락을 받는다.
7. 늦은 귀가나 외박시 집주인에게 알린다. 조기유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집의 룰을 따르나 대부분 8~9시 이전에 귀가 해야 한다.
8. 가스로 물을 데우는 시스템이 있는 집이라도 샤워는 간단히 끝내는것이 예의!
9. 자기가 먹은 그릇정도는 설거지 싱크에 넣는게 대부분의 홈스테이다. 식구가 많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설겆이를 하기도 한다. 조기유학생들도 아주 연령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들의 접시는 식시세척기에 넣거나 홈스테이 맘이 마른행주질정도는 부탁하기도 한다.
10. 늦은 시간까지 불을 켜놓고 떠들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 등등 서로의 에티켓에 벗어나는 일은 금물
11. 열쇠를 분실했을때 - 절대로 담을 넘거나 창문을 통해 들어가지 말자. 알람이 되어진 집의 경우 집주인에게 콜~~콜~~
12. 뉴질랜드는 시내전화요금은 공짜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화사용시는 주인에게 허락을 구하고 쓴다. 국제전화는 전화카드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며 핸드폰으로 전화는 금지 ! 몰래 쓰다 걸리면 ? 당근 물어줘야 하고 개중에 홈스테이에서 쫓겨날수도 있다!
13. 홈스테이 계약기간을 어기지 않는다. 홈스테이측의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개 일주일 홈스테이 비용이 계약 임의해지 위약금 부과! T.T

10년을 연애해서 알것 다알것 같은 커플들이 결혼하면 부부싸움 안하나? 절대 아니다... 하물며 말도 안통하는 낯선사람들이랑 하루아침에 가족이 된다는게 쉽겠는가? 모두가 나에게 맞춰주겠지 하는 생각은 버려라. 내가 먼저 맞추고 베풀어야 나에게 돌아오는것도 있는법.. 명심하라! 굴러온돌은 누구? 바로 나 ! 홈스테이 학생이다. 그래서 그 굴러온 돌이 박힌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그들만의 규칙을 존중해주면서 나 자신의 규칙도 그들에게 자연스레 어필할줄아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홈스테이를 떠난 뒤에도 홈스테이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뉴질랜드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다. 만약 기물을 파손한 것이 있다면 주인과 상의해서 보상하자. 만에 하나 물건이 탐나서 허락없이 가지고 나올경우 이는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현지 교민을 포함한 한국 유학생들에게 엄청남 피해를 줄수있다. 즉.. 나라망신 한국인 망신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1962년 적십자 비스타 프로그램으로 케네디 전 대톨령을 만나러 미국에 갔을 때 홈스테이 주인 팻터슨 할머니를 만나 40년간 계속 연락해 오다 2005년 서울로 초대해 극진히 대접했다고 한다. 홈스테이로 맺은 인연을 일평생 유지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자취하는것보다 홈스테이 하는 비용이 저렴하기도 하고 타지에서 가족같은 사람들을 만들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일이라 좋은 홈스테이를 만날수있다면 성인들에게도 홈스테이가 좋다고 권하는 바다.

단, 외식이 잦은 분 또는 친구들이 맣아 공사가 다망한분 등은 자취를 하는 편이 훨~~ 씬 싸다... 뉴질랜드 다락방 삐삐 님처럼.. ^^

끝으로 반대로 홈스테이의 서비스가 부당하다 생각되면 참지말고 유학원이나 학교 또는 집주인과 직접 상의하도록 하자. 돈을 주고 사용하는 서비스가 부당하다면 그에 대한 컴플레인은 소비자로서의 권리이다. 그러나 서로 언어가 다른데서 오는 오해의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격하게 대응하기보다 유하게 현명함으로 대처하는 처세가 손해를 덜보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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