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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2011. 09:41 NZ코리아포스트 (202.♡.222.53)
정윤성의 생활 금융 정보
실제 상황이었지만 익명과 약어를 사용함을 널리 이해 바란다.
6개월 전쯤에 W Mall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K사장님이 아주 황당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찾아 오셨다. 도대체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내용인즉, 영업을 마친 뒤, 정리하고 퇴근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와 보니 싱크대의 아래 쪽 파이프가 터져 밤사이 물이 흘러 넘쳤고, 아래 쪽 3개의 점포로 누수가 발생되어 그 가게에 진열된 물건들과 내부 인테리어가 손상되고, 벽을 타고 내린 물 때문에 벽의 페인트를 새로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바로 보험사에 알리고 클레임을 신청했다. 그래도 해당 보험사 직원이 친절히 안내를 해 주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처럼 보였다. K 사장님의 가게는 바닥의 카페트를 특별히 스팀 클리닝하고 건조기를 동원해서 말리는 비용이 EXCESS FEE를 공제한 나머지가 보상되었고 파이프는 MAITANANCE의 영역으로서 본인의 부담으로 수리를 끝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한 세 군데 가게의 손상된 물건과 인테리어 그리고 쇼핑몰의 벽 페인트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 K사장님의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다. ‘We do not believe our client is liable for the damage caused as our client has not been negligent.’ 한마디로 당신의 고의적 과실이 없으므로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보험사 시키는 대로 그 편지를 쇼핑몰에 갖다 줬더니, 다음 날 매니저가 와서 “우리 Deed of Lease의 내용 중 Lessee’s obligation part에 ‘The Lessee will at the Less’s expense immediately make good any damage to the Premises caused by the Lessee and people under the control of the Lessee’라고 lease계약에 되어 있으며 상호 변호사의 공증아래 서명이 되어 있으니 당신이 물어야 한다”며 수리비와 손해 내용을 적은 내역을 주면서, 일주일 내로 안내면 이자가 적용되며, 그래도 안내면 법대로 처리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살짝 미소까지 지었단다. 한 마디로 왕 재수없는 그 표정은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한다. 바로 자신의 보험사에 연락을 했고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니 우리는 할 일을 다했다는 것이다.
K 사장님의 보험사는 해당 클레임의 법적 책임에 관해 클레임부서와 법무팀에서 심의, 검토한 바, 면책사항임을 알렸고 이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 보냈다는 것이다. 사실 보험사 또는 보험어드바이저의 업무서비스는 사실 끝난 것은 맞다. 이 지졍까지 오면 어떻게 해야하나?
그래서 필자는 1단계 작업을 시작했다. 편지를 보내길 ‘As per our phone conversation, the cafe can not be held liable for the water damage to W mall and 3 shops under the Property Law Act 2007. This Act stipulates that a landlord can only hold a tenant liable for damage if there has been deliberate, intentional or illegal conduct by the tenant. Section 272 of the Act states that the Act overrides anything that is in the lease’(중론 생략). 이렇게 Deed of Lease 보다 더 우선하는 이유를 쇼핑몰 매니저에게 성실하게, 자세히 법전을 들면서 까지 설명해 주었다. 우리는 뉴질랜드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그런데 상대 쇼핑몰의 반응이 꽤 막무가내였다. 법은 그렇지만 우리의 Deed of Lease는 그렇지 않다고 간단하고 명료한 응답과 함께 돈 빨리 내라는 것이다. 상황이 만만치 않아 보였다.
다음 단계로 돌입할 수 밖에 없었다. 내용인즉, 지금부터 이 문제(말도 안되는)해결 때문에 필자가 사용하는 모든 시간은 뉴질랜드 표준 Professional Fee가 귀하에게 청구될 것이며, 더욱이 이 문제는 명확히 Lease 계약서 보다 우선하는 법이 있으므로 우리끼리 논쟁할 필요없이, 비용도 저렴한 Dispute Tribunal에 case를 신청하라는 내용을 정중하게 보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6개월째 묵묵부답이다. 그래도 이래 저래해서 미안하다, 또는 담당직원이 리스계약을 잘못 이해해서 미안하다, 아니면 니가 잘했다. 등의 대답을 해주어도 될법한데. 센놈들의 습관이 저래 들어 있는 걸 어찌하랴. 그렇게 큰 회사가 이런 방법으로 한번 찔러 보면 돈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길래 저럴 것이라 생각하니 왠지 입맛이 씁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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