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상공사(ACC)만 의지하면 낭패 볼 수도 있다.
‘으드득’. 신문을 읽고 일어날 때 등에서 나는 소리이다. ACC가 이 사고로 잃은 수입을 보상해 줄 것이다. 그럴까? “Yes”가 보통 대답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재정보증을 위해서는 ACC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훨씬 많이 있다. ACC보상은 보험 보상 (Insurance)와 매우 흡사하다. ACC Levies (부과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약관의 필요항목에 충족되면 손실된 주당 수입을 포함하는 특별한 혜택이 있다.
ACC는 한가지의 보험 상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ACC 보상은 ACC CoverPlus라고 한다. 이 커버로는 치료비와 재활비 등, 그리고 관계가 있다면 손실된 주당수입의 80%를 지불해준다.
그러나 일반 뉴질랜드인들이 모르는 ACC CoverPlus Extra (CPX)라는 또 다른 ACC 보험 상품이 있다. 이미 40,000명의 뉴질랜드인이 가입되어 있는 이 커버는 자영업자나 PAYE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비즈니스에 주식을 갖고 있는 임직원들이 ACC와 사전이 합의된 수입금액을 보호받는 보험상품이다. CPX고객들도 역시나 CP처럼 치료비와 재활비도 ACC Act.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들이 스스로에게 지불하는 셀러리는 항상 실직적인 수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예를들어, 어느 자영업을 하는 분의 실직적인 일년 수입은 $100,000이라고 하자, 하지만 부인 혹은 남편과 비즈니스를 동일하게 50:50 주주로 있다. 그러므로 한사람 당 $50,000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ACC CoverPlus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 수입은 $50,000뿐이다.
CPX는 사전 합의 된 수입의 100%를 받는 커버이다. 심지어 그분의 비즈니스가 계속 운영이 된다 해도.
at:http://tinyurl.com/CoverPlusExtraCalculator.
ACC CPX의 보험료는 위 웹사이트 주소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ACC 의 보험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해야 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첫번째 이유로는, 보험회사에 접수되는 80%의 장애 클레임은 질환/질병(illness) 때문이다, 사고(accident)가 아니다. 그래서 ACC만을 통한 사고보상은 실직적으로 여러가지 큰 병으로 인한 사고나 장애로 부터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상,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보통의 고용인 및 피고용인들은 ACC비용의 지출을 줄일 수는 없지만, ACC가 커버할 수 있는 그 외의 위험 요소들도 커버를 할수 있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없이 좋은 방법이다.
예를들어, 호주로 많은 뉴질랜드 인적자원들이 빠져 나간다. 실제로 있었던 어느 키위 Builder에 관한 케이스는 건설 공사일을 하는 도중 현장에서 뇌부상 (brain injury)를 받은 케이스가 있다. 다시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이 키위 builder는 뉴질랜드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뉴질랜드 ACC는 이 builder의 사고 피해를 커버해 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사고가 뉴질랜드가 아닌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였다. 그래서 이 builder는 Work and Income NZ에서 보조하는 최소의 정부 수당이 전부였고, 물론 이 수당은 원래 버는 수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수 밖에 없었다.
ACC관계자는 해외의 사고피해자들을 위해 ACC보상을 고려해 보고 있다고는 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고려하겠다는 것이지 보상을 해 주겠다는 의지는 부족하다. 또한 중대한 업무 때문에 해외에서 사고를 당한 뉴질랜드인 일지라도 뉴질랜드로 돌아와서야 ACC보상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한다.
고용인들이 ACC만 생각하는 것 보다 Income Protection 같은 보험상품에 의존해야 하는 더욱 좋은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일을 하지 않을 어떤 상황때문이다. 만약 출산을 앞둔 여성들이나 업무를 벗어나 연구나 여행을 하는 안식 기간 (sabbatical)같은 경우 사고가 발생하기 몇주 전부터 일을 하지 않고 있던 상태라면 ACC CoverPlus에서 커버가 안된다.
ACC의 두 커버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퇴행성 질환 (degenerative conditions - 예, 파킨슨스 병)의 공포이다, 왜냐하면 ACC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통 보험상품들 중의 Income Protection이나 TPD 같은 중요질병이 커버된다. 즉, ACC는 커버가 안되지만 보험상품에서는 커버가 된다.
세계는 글로벌화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고용이 많아졌고 편해졌다. 뉴질랜드의 ACC의 보상 범위는 벗어나지만 각 개인의 수입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여러가지가 있다. 하나의 희소식은 뉴질랜드 보험회사의 수입보호 보험제품의 보험료는 해외의 타국가들의 보험료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 보험료의 계산공식에는 ACC로부터의 보상이 상당히 적용되어 해당 보험료에 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뉴질랜드 보험사의 Income Protection상품과 TPD커버는 해외에서도 (worldwide)커버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만약 가입을 한 뉴질랜드에서 계속 보험료가 납부가 되었다면. 보험가입자가 가입 후 해외가 간다해도 여전히 보험료는 뉴질랜드내에 거주하는 다른 가입자와 가격차이가 없다.
ACC 클레임 케이스들은 http://tinyurl.com/ACCappeals, 그리고 보험회사의 클레임 케이스들은 http://casestudies.co.nz/html/search/default.aspx에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