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가입하고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다.’ 참으로 유혹적이지 않을 수 없다. 뉴질랜드 의료서비스를 신뢰하지 못하는 한인들은 특히 그럴 것이다. 필자는 한국과 뉴질랜드 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나라의 의료기관도 이용 할 수 있는 이 상품의 광고가 나온지 1년째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 고객들의 요구에 못 이겨 에이전트 계약을 했다. 일년을 지켜 본 이유는 정말 약관에 나와 있는대로 보상해 주는가를 보고 상품을 소개해야 한다는 지나친 조심성(?) 또는 클레임을 끝까지 도와드려야 한다는 고객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1년된 신생보험사의 클레임 시스템의 신뢰성 등을 분석하고 그 상품을 고객에게 소개한다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2010년 7월부터 Financial Adviser Act 2008라는 법이 이제는 엄격히 가동되고 있어 Advisor 약속한 것이라면 그 Advisor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여하튼 해당 보험회사의 담당 매니저와 확인한 바로는 아직은 제대로 절차를 밟고 한국에서의 수술, 치료를 보상받은 고객은 없다고 한다. 사실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특히 아시안 이민자들을 서비스하는 어드바이저들도 이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내심 불안해 하고 있다는 말을 여기 저기서 들었다. 고객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필자가 계약을 하고 상품을 팔겠다고 한 것은 만일 보상에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사과 혈전을 벌여 둘중 하나는 KO 될 수도 있다는 큰 어려움을 각오해야만 하는 일이다. 게다가 해당 보험사에서 한국에서의 보상을 시원하게 해 주겠다고 승인을 해 준다해도 그 절차를 보면 수술을 앞두고 있는 고객이자 환자인 분이나 경황이 없을 환자의 가족들이 클레임 과정을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혼선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클레임 신청 및 승인 그리고 보상’이라는 간단한 뉴질랜드 안에서 진행하는 클레임 과정하고는 그 차원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화제의 의료보험 약관의 내용과 보상 절차를 한 번 분석해 보자.
1. 전문의 접견 후 클레임 또는 사전 승인 후 전문의 인터뷰
2. 치료, 수술비 견적(그리고 수술 보상으로, 뉴질랜드에서는 이 단계에서 사실상 클레임 종결)
3. 의료보험사에게 한국 또는 외국에서의 수술, 치료를 하겠다고 요청 및 재승인(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재승인 절차가 있음)
4. 한국 또는 외국의 병원 기관을 지정하고 연결, 수술 치료가 가능한지 검토 및 예상 비용산정
5. 한국 병원의 견적 및 승인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통지하고 3차 승인
------- 이쯤에 한국으로 출발하게 됨 ---------
6. 뉴질랜드의 의료 보험사와 한국 의료기관을 직접 연결(지금부터는 한국과 수술 치료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의 청구 및 지불은 고객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처리)
7.수술, 치료 중 발생하는 합병증 또는 관련된 추가 질병 및 치료비에 대한 추가 클레임
* 수술비용이 75% 미만이면 여행 경비도 간병인 한명에 한해 한도 내에서 보조(사전승인 또는 귀국 후 재 신청 및 정산)
독자님들 이쯤하면 문제가 보이시는가? 자 이제는 한국병원들이 일년에 몇 안되는 뉴질랜드 한인들의 수술 환자 때문에 뉴질랜드 보험사와 의학용어로 추가 비용에 대한 결재 과정 및 비용 청구에 대한 분쟁 및 협의를 시원하게 전화 영어로 스피킹하면서 게다가 세련된 영어 문장으로 진행할 수 있는, 또는 수술 중 발견되는 합병증의 추가 클레임과 경비에 대해 뉴질랜드 보험사 직원을 영어로 설득 해가며 받아 내는 아마도 유학파 중에서도 실력이 제법되는 사람을 원무과 직원으로 추가 고용해야 한다. 충분히 예상되는 Miscommunication! 당연히 다발로 발생할 것이다. 수술이 어디 콤퓨터 메모리 카드 하나 교체하는 것인가. 자동차도 엔진 오일 교체하러 갔다가 외관으로 뻔히 보이는 타이어지만 많이 마모된 상황을 그 때 가서야 교체한 적도 있지 않은가. 하물며 사람의 인체 내부는 얼마나 복잡한가. 약 30년 전의 한국이었지만 신문에서 명문 S대 병원의 오진율이 50%를 상회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물론 지금은 훨씬 발전되었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누가 이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풀어 갈 것인가? 수술, 치료 중 합병증이나 새로운 질병의 발견이후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한국 의료기관과 뉴질랜드 보험사에 맡겨 놓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수술 이 후 뉴질랜드에 돌아와서 생기는 후유증 또는 후유증으로 오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후속 치료인 것이다. 다음호에는 해당 약관을 분석하면서 구체적인 예상 문제점과 그 대책을 논의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