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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실던 곳에서 이런 글이 적혀있는 플래카드를 건널목에서 부근에서 볼 때 마다 ‘누군가가 뺑소니를 했고, 누군가가 사고를 당해 고통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이런 장면을 만날 때마다 어린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기억이 난다.
왜 뺑소니를 해야 하나. 심지어는 한번 부딛혀서 살아 있는 것 같아 두번, 세번 확인 사살까지 했던 어느 살인 운전자는 여러명의 어린 자식을 가진 평범한 트럭운전수였다. 무엇이 그들을 사고 현장에서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살인으로 가게 만드는가. 만일 현장의 부상자를 위해 구급차를 부른다면 피해가족과 부상에 대해 합의를 해야한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과실에 대한 형량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합의를 무조건 봐야한다. 감형을 받아서 남아 있는 가족의 또 다른 미래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고민을 하게된다. 간신히 모은 재산을 가지고 흥정을 한다. 이래도 저래도 가해자의 가족은 생활이 궁핍해질 수 밖에 없고, 힘들 것이 뻔하지만 가족이 함께 살면서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인 합의보상을 하게 된다.
많은 가해자들은 이 과정에서 회복이 힘들 정도로 경제적 타격을 입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러면 피해자는 어떤가. 뺑소니의 경우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평생 불구자로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며, 직장이나 사업까지 그만두는 경우, 경제적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가해자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뺑소니를 갈등하게 만들고, 피해자도 부서진 가정의 안정 회복을 위해 그 뺑소니를 찾아 나서야 한다. 이때 정부의 역할이란 서로 합의해서 오면 형량을 경감해 주고, 목격자를 찾아 오면 처벌하면 된다. 별로 어려워 보이진 않는다. 독자님들 필자가 너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란다.
뉴질랜드는 어떤가. 내가 살아 온 나라는 한국과 뉴질랜드이다. 한국의 좋은점도 있고 뉴질랜드의 좋은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뉴질랜드가 세계적인 수준이다.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제도가 ACC제도이다.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본적이 없을 것이다. 가해자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 그것을 세금을 이용해서 시스템으로 국가가 만들어 놓았다.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을 멋지게 개선 발전 시킨 것이다.
일단 교통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국가에서 만든 제도와 법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대부분의 정책의 기조에는 자율이 전제되는 뉴질랜드지만 사람이 고통받는 이러한 극한 상황에는 자율이 아닌 적극적인 통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한국의 제도처럼 국가가 나중에 결정만 하는 소극적 개입과는 많이 다르다. 가해자는 경찰의 조사를 받고 제대로 형법대로 처리된다. 대부분 고의적 과실이 아니라서 사망사고 일지라도 초범인 경우, 법정 형량이 무겁지 않아서 가족들 품으로 일찍 돌아 오게되며, 심지어는 운전을 해야 일을 하는 직업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출퇴근 또는 사업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 면허까지 허용한다.
가정에 잠시 가해자로서 심리적 충격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 피해자는 당연 ACC에서 부상 치료비와 평생 재활 치료비가 제공된다. 재활이 끝나가는데 자신의 직업으로 되돌아 갈 수 없으면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직업도 안내해 주는 기관도 마련되어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사고전 수입에 따라 자녀 두명이면 80%까지 수입이 보장되고 사망시에도 유가족들에게 수입이 보장된다. 그러나 사고가 아니라면 위의 혜택은 ACC가 아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ACC와는 다르게 본인의 의지로 선택해서 보험을 가입해 두어야 할 것이다. 좋은 나라는 우리가 만들기 나름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