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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6/2011. 14:45 NZ코리아포스트 (202.♡.222.53)
정윤성의 생활 금융 정보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 보험사에서 보험클레임에 대한 불만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많은 경우가, 아래의 보상 제외 규정 중 대표적인 사항, 예외 사항으로 보상이 거절되고 있다. 또 다른 경우도 많지만 자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의료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경우를 들어 보면,
‘Reasonable care you, and anyone driving the car with your permission, must take reasonable care at all times to avoid circumstances that could result in a claim.
Your claim will not be covered if you are reckless or grossly irresponsible, and anyone driving the car with your permission, must take reasonable care at all times to avoid circumstances that could result in a claim.Your claim will not be covered if you are reckless or grossly irresponsible.’
위는 뉴질랜드 모든 자동차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보험 약관에 Exclusions 내용 중 하나다.
‘Pre-Existing Conditions’
이것은 뉴질랜드의 모든 의료 보험사의 약관의 Exclusions 내용 중 하나다.
이 조항이면 보상 되는게 별로 없다. ‘Reasonable Care’ 가 안되었기에 발생되는게 사고인데 이러면 보상 안 된다고 하니 정말 귀걸이를 코에 걸어 코걸이가 되었다가 귀걸이가 되었다가 할 수 밖에 없다. 이게 무슨 지진 강도의 측정 기준인 Richter Scale 처럼 5.4 magnitude 이상 이면 보상되고 아니면 보상이 안 된다면 분명하겠지만 ‘Reasonable Care’는 측정되지 않는 개념이다. 이런 개념으로 무슨 정확한 숫자를 표현하듯이 단호한 문장으로 제외 규정을 내세워 거절한다.
그리고 ‘Pre-Existing Conditions’이면 의료 보험 클레임 보상 범위가 대폭 줄어 든다.
의학계에서 보고되는 자료를 보면 암이라는 질병이 발견되면 이미 15년 전부터 시작된다는데 그러면 모든 암은 위의 조항에서 보면 보상 제외 사항이다.
그러면 지금 보상처리가 되는 클레임들은 무엇인가?
그냥 적절하면 보상해주고 좀 심하다 싶으면 거절하는 경우가 분명 발생한다.
이럴 때는, 보험사에 직접 가입했으면 보험사와 한번 맞짱을 떠봐야 한다. 보험에이전트, 어드바이저에게 가입했다면 그 에이전트를 밤낮으로 빚독촉 하듯이 독촉해 보라. 성과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는 이런 보험사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위해 공정 거래를 위한 법률과 여러가지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낚시대를 드리워야 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은가. 앞으로 주요 내용은 보험사가 어떤 내용으로 보상 거절을 해 오며 어떤 방법으로 보상까지 회복되었는지를 연재할 계획이니 부디 글을 읽고 불공정이 없는 뉴질랜드 보험을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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