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보험 관리를 Tenant에게 맡기면 안된다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최성길
Danielle Park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크리스틴 강
들 풀
김수동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정동희
EduExperts

건물보험 관리를 Tenant에게 맡기면 안된다

0 개 2,311 NZ코리아포스트
많이들 불경기라고 한다. 세계가 불경기다. 이런 불경기에는 호경기와 입장이 달라지는 관계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비즈니스 건물의 Tenant와 landlord 관계다.

물론 호경기에는 Landlord가 주로 우위에 선다. Rent Review 할 때, Rent 비를 올려도 꾹 참고 Tenant는 내야 한다. 물론 Lease 계약의 토대로 해야겠지만. Outgoings가 인상되어도 제때 내야 한다. 말 그대로 Land의 Lord이다.

그러나 불경기가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자꾸 올리면 Tenant 구하기 힘든 이 시절, 나가 버리면 일단 수입도 사라지지만 비어 있는 건물의 가격도 대폭 떨어진다. 이 때 Outgoings 중의 하나인 건물 보험료가 문제가 된다. 특히 요즈음 뉴질랜드처럼 지진 때문에 보험료 올라가는 시절에 걸리면 그 귀중하신 Tenant께서 한마디 하신다. ‘렌트비도 비싼데 보험료가 왜 이렇게 올라가냐고’ 그러면 쪼그라든 Landlord께서 대답하길, ‘Auckland District Law Society 2002에서 나오는 Deed of Lease Fifth Edition 2008의 Insurance 항목을 보면 Landlord가 꼭 가입해야 하고 또한 12 month 동안 Loss of Rent, Landlord Fixture 그리고 건물 오너로서의 책임보험의 조건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고’.

그러나 불경기의 Tenant를 이해시키기란 쉽지가 않다.

이런 경우, Landlord에게 건물보험을 위임받은 Tenant는 건물보험만 남겨 놓고 책임보험과 렌트 손실보상의 조건을 당연히 없앤다. 왜냐하면 Lease 계약서에는 건물 이외의 보험 조건들은 필수조항이 아니기에 집주인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내 돈 들여서 꼭 챙겨 줄 필요가 없다. 사실 필자에게 문제점을 상담한 경우들은 Tenant들이 대부분 보험가입 전체를 누락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만일 화재가 발생하면 표준 렌트계약서에 의해 복구 기간 동안 Rent 비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화재가 원인이 불명확한 것은, 현장이 다 타버렸는데 어떤 증거로‘니 때문이야’라고 하겠는가,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 게다가 하나의 활화산이 동해에 멀쩡하게 살아 숨쉬고 있고 잠시인지 아닌지 모르는 잠자고 있는 휴화산이 100 여개나 있는 오클랜드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그 가여운 Landlord 씨들은 얼마 안 가서 Rent 비 수금에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생활비는 고사하고 그 비싼 이자와 원금을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내야 할 것이다. 그래도 ‘Loss of Rent’ 라는 조건은 없지만 건물 보험은 가입되어 있다고 스스로 위안하여도 건물 복구기간 동안 어쨌든 Landlord는 은행에 꼬박 그 이자를 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절대 빌딩관리의 어떤 영역도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면 Tenant에게 맡기면 경비의 절감을 노력하게 된다. 나의 소중한 자식 같은 자산이 위험에 노출된다. 그런데 사실 Property Manager나 Body Corporate에서 관리를 하면 이런 경우는 줄일 수 있으나 개인이 직접관리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누구든지 건물을 구입할 때, 보험가입을 빠뜨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은행의 융자는 보험서류가 없으면 진행이 안되기 때문이다.

이 때, 주택과는 다르게 Commercial인 경우, Landlord를 보호하기 위해 Loss of Rent(렌트손실)와 Landlord Liability 를 꼭 가입하라는 조언을 변호사나 보험어드바이저가 하는 순간, 경비절감을 위해 은행에서 요청하는 것만 하자고 한다. 물론 어떤 똑똑한 은행 Credit Manager를 만나면 Full Option으로 보험 가입을 요구 받는 행운(?)을 만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최초 계약 시 초기 보험료는 미래의 Landlord인 Purchaser가 지불하기 때문에 비용절감으로 나가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그 Landlord가 그 조건들의 중요함을 깨닫고 제대로 보강하려고 하면, 이미 Tenant의 강력한 저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건물의 Landlord는 보험을 제대로 가입해 두어 어떤 재해에도 Financial Problem을 발생시키지 않고 Tenant의 비즈니스를 보호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으며 건물주인인 자신과 Tenant 양쪽 모두 Win-Win할 수 있는 올바른 정보를 얻으려면 인증된 보험 어드바이저와 상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왜 하필 브로커일까?(Ⅰ)

댓글 0 | 조회 2,061 | 2012.03.28
70% 이상의 뉴질랜드인들은 융자를 받을 때, 왜 융자 브로커를 이용할까?왜 90% 이상의 뉴질랜드인들은 비지니스, 상가 보험을 가입할 때, 왜 보험 브로커를 이… 더보기

과감하게 과실을 인정해라

댓글 0 | 조회 1,557 | 2012.03.13
과감하게 과실을 인정해라. 반대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분쟁에서 승리하는가? ‘Don’t accept your liability.&rs… 더보기

돈이 몰려 온다

댓글 0 | 조회 1,627 | 2012.02.29
이번 칼럼은 필자가 현실에서 강하게 느끼는 경제 흐름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고 전문가들이 자주 참고하는 interest.co.nz의 기사를 번역해 보았다. 세계의 … 더보기

왜 뉴질랜드 보험료는 오를까?

댓글 0 | 조회 2,245 | 2012.02.15
물가 인상은 우리의 가정과 경제 생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고 보험료 역시 그러하다. 가정 보험의 종류로는 집 보험, 가재 보험, 개인용 자동차 보험, 의료… 더보기

골프 관련 책임 배상

댓글 0 | 조회 1,941 | 2012.01.31
화창한 여름 날씨, 뜨거운 여름은 으스스한 겨울 추위를 견뎌 내는 뉴질랜더들의 에너지다. ‘Jump Into Summer!’ 잘생긴 젊은 남… 더보기

영원히 사는 방법

댓글 0 | 조회 1,587 | 2012.01.17
60년만에 온다는 흑룡의 해, 임진년 2012년의 새 아침이 밝았다. 모두가 또 한 해를 선물 받았다. 그러나 경제의 청신호 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지배적이다… 더보기

휴가철 안전 예방과 사고 조치는 이렇게

댓글 0 | 조회 1,652 | 2011.12.23
크리스마스가 며칠 안 되고 새해가 막 다가오고 있다. 크리스마스, 신년 휴가는 우리의 가족, 친구들과 같이 즐기는 시간인 동시에 함께 다사다난 했던 2011년 한… 더보기

Leaky Building이 보험 처리되나?

댓글 0 | 조회 2,448 | 2011.12.14
당장 물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필요이상으로 많거나 필요하지 않는 곳의 물은 불보다 훨씬 큰 강도로 우리의 인명과 재산을 파괴하기도 한… 더보기

악법을 바꾼 의지의 방문자들

댓글 0 | 조회 2,038 | 2011.11.22
약 10여 년 전, 한창 장기 사업비자의 물결로 교민의 수가 날이 갈수록 늘던 때가 있었다. 뉴질랜드의 경기는 좋지 않았지만 뉴질랜드 달러의 약세로 유학생과 이민… 더보기

당신의 유산은 자녀에게 독인가? 약인가?

댓글 0 | 조회 2,625 | 2011.11.09
오래 전, 우연히 필자의 담당 변호사와 유언장(Will)을 작성하고 있었다. 필자에게 물어 온 질문 중에, 지금 기억하기로는 “당신이 사망한 시점에 자… 더보기

재외 동포간 이런 분쟁은 막아야 한다

댓글 0 | 조회 2,004 | 2011.10.26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분쟁이 있다. 어떤 곳은 말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전쟁까지 가면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한다. 특별한 나쁜 목적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면… 더보기

현재 건물보험 관리를 Tenant에게 맡기면 안된다

댓글 0 | 조회 2,312 | 2011.10.11
많이들 불경기라고 한다. 세계가 불경기다. 이런 불경기에는 호경기와 입장이 달라지는 관계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비즈니스 건물의 Tenant와 landlord … 더보기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살 것이다

댓글 0 | 조회 2,417 | 2011.09.28
참고 견더라,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가족에게 큰 슬픔을 안겨 줄 수도 있다. 이민 온지도 어언 18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나는 뉴질랜드를 배우고 있다. 필자는 아직… 더보기

아니 Landlord가 보험 가입되어 있다는데...

댓글 1 | 조회 2,098 | 2011.09.13
오래 전, 김 사장님에게 “비즈니스 보험 가입하셨어요?” 하니 시원하게 “예 그럼요” 하셨다.Landlord에게 가게의 Rent비와 함께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 더보기

럭비 월드컵에 가려진 심각한 CH-CH의 문제들(Ⅱ)

댓글 0 | 조회 2,169 | 2011.08.23
‘Welcome to our big party’ 8월 4일자 뉴질랜드 주요 일간지의 1면 기사 제목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혜택은 특별한 이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더보기

럭비 월드컵에 가려진 심각한 CH-CH의 문제들(Ⅰ)

댓글 0 | 조회 2,563 | 2011.08.09
‘Welcome to our big party’ 8월 4일자 뉴질랜드 주요 일간지의 1면 기사 제목이다.이 기사를 보자면, 오는 9월9일 오클랜드 시티에서, 오후… 더보기

왕이 아니라 신이 된 보험, 금융 소비자들

댓글 0 | 조회 2,009 | 2011.07.27
독자님들, 꼭 이 글을 읽고 보험증권과 함께 꼭 보관해 두시라. 그러면 언젠가 뉴질랜드에서 독자님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 받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참… 더보기

센 놈을 잡을 때는 이렇게

댓글 0 | 조회 2,227 | 2011.07.12
실제 상황이었지만 익명과 약어를 사용함을 널리 이해 바란다.6개월 전쯤에 W Mall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K사장님이 아주 황당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찾아 오셨다.… 더보기

보험 보상, 맞서서 싸워야 제대로 보상받는다

댓글 0 | 조회 2,427 | 2011.06.29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 보험사에서 보험클레임에 대한 불만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많은 경우가, 아래의 보상 제외 규정 중 대표적인 사항, 예외 사항으로… 더보기

Path

댓글 0 | 조회 1,474 | 2013.11.27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면 임팩트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이다. 임팩트란 클럽이 공에 맞는 순간을 애기하는 것이다. 올바른 임팩트를 말할때 꼭 빠지지않는 것… 더보기

Every shot count!!

댓글 0 | 조회 1,337 | 2013.11.13
우리는 TV를 통해 프로들의 골프 경기를 시청할 때가 있다. 가끔 마지막 라운드에서 몇명의 선수들이 우승을 하기 위해 정말 모든 집중력과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 더보기

위대한 운동

댓글 0 | 조회 1,247 | 2013.10.23
드디어 뉴질랜드에 골프를 위한 시즌이 왔다. 퇴근 후에도 충분히 18홀을 칠수 있을만큼 해가 길어졌다. 뉴질랜드의 여름은 한국처럼 그렇게 습하지 않으면서 시원한 … 더보기

이해와 인내

댓글 0 | 조회 1,264 | 2013.10.09
나는 요즘 주니어들을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하루하루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 열심히 지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더보기

골프와 멘탈

댓글 0 | 조회 1,487 | 2013.09.25
지난주 끝이 난 여자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마스터즈에서 리디아 고 선수가 아쉽게도 2위로 경기를 마쳤다. 아마추어 선수지만 세계랭킹 5위인 리디아 선수는 … 더보기

자신만의 그립

댓글 0 | 조회 1,807 | 2013.09.11
골프 스윙을 할 때 클럽과 닿는 신체부분은 바로 손이다. 그 만큼 클럽과 몸을 연결해 주는 부분으로 스윙을 하는데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다. 어떻게 클럽을 잡는가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