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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2011. 13:26 NZ코리아포스트 (202.♡.85.222)
정윤성의 생활 금융 정보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분쟁이 있다. 어떤 곳은 말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전쟁까지 가면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한다. 특별한 나쁜 목적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면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더우기 분쟁이 분명 예상되는 곳이 있다면, 그런데 준비하면 그 분쟁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면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실제 경우를 음미해 보자.
모 한인 상가에 공간을 임대하여 정육점을 운영하시던 홍길동 사장님의 냉장고 모터가 타 버렸다. 그 홍사장님은 냉장고, 냉동고가 여러개 있는데 뉴질랜드 전압이 불규칙한 관계로 이런 일로 화재가 생기면… 하고 걱정이 되어 비지니스 보험 가입을 문의 하셨다. 일반적으로는 보험가입시 묻지 않는 질문이긴하나, 분명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서 물어 보았다. ‘한인 상가와 홍사장님과의 Lease 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있다고 하셨고 보여준 것은 정육점 공간의 월렌트비와 매년 Renewal 하는 조건이 A4용지에 몇줄 적혀 있고 서로 서명한 종이(?)를 보여 주셨다. 그래서 lease 계약서부터 시작하셔야 한다면서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질문을 몇가지 드렸다. 사실 지금부터 필자가 홍사장님에게 물어 보는 질문에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한인상가 입점업체나 한인 상가의 사장님들이 있으면 필자가 찾아 뵙고 큰 절 한번 드릴 것이다.
1. 사장님 소유의 냉장고 과열로 한인 상가에 화재가 발생해서 그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가 몇개월 걸린다면, 그래서 영업을 그 동안 못한다면, 렌트비를 내야 할까요? 안 낼 수도 있나요?
2. 이 화재로 인해서 발생되는 한인상가주와 다른 입점업체들의 시설, 상품재고 및 영업손실은 홍 사장님의 책임인가요?
3. 화재가 아니라 수재로 인한 영업 중단이 생기면, 시설과 재고는 그렇다치고 이 피해가 내 책임이 아니라서 당연히 렌트비는 면제 받나요?
4. 입점업체간 시설경계선에서 시설물의 파손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한인상가 사장님, 혹은 입점업체간 해결? 등등
이런 일이 생기면 아귀다툼이 생길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한인 상가의 현실이다. 왜 우리는 이렇게 제대로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간이계약서로 대체하고 있는가? 영세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처음부터 끊고 맺고 하지 못하는 우리의 정서도 한가지 이유가 되겠지만 변호사한테 문의하여 간이계약서 대신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규정된 Deed of Lease 계약서를 사용하면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본다.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르라’고 이 곳은 뉴질랜드이다. 이런 다자간의 Retail Business의 우선적인 과제는 보험보다 법쪽이다. 법이 규정해 놓은 책임과 권한을 놓고 보험 보상의 법위를 설정해야 하지 보험으로 보상되는 약관으로 양자간 책임과 권한이 규정될 수는 없다. 그래서 모상가의 입점업체 사장님들이 모인 자리가 있어서 위와 같이 설명을 드렸다.
먼저 단체로 리스계약서 작성을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하고 그 다음 보험 견적을 드리겠다고. 역시 보험쟁이의 한계인가, 반응이 없어서 개별적으로 찾아 뵈었다. 그 중 절반 이상이 ‘다음에’라는 대답을 할 뿐이다.
그래서 협박(?)까지 드렸다. 상가사장님은 보험에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데 일 생기면 화재 발생원인을 제공한 입점업체의 무보험 상태를 상가 보험사가 인지하는 순간, 바로 구상권을 위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험사도 상대가 만만하면 한번 들이 미는 건, 똑 같다고. 그런데 ‘다음에’ 하신다. 법쪽에 계신분들이 조언하면 좀 더 나을까? 역시 책임과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 Lease 계약의 중요성은 아무래도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분쟁이 없는 세상, 평화로운 교민사회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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