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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여 년 전, 한창 장기 사업비자의 물결로 교민의 수가 날이 갈수록 늘던 때가 있었다.
뉴질랜드의 경기는 좋지 않았지만 뉴질랜드 달러의 약세로 유학생과 이민자가 무척 많았던 그 시절, 교민 경기는 참 활발했었다. 그 즈음 뉴질랜드에서 장기 또는 단기 체류를 하던 한인들에게 한국 경찰청에서 발급 받아 온 국제운전면허증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 한국의 경찰청은 매번 출국 때마다 한국에서의 운전면허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청할 때 마다 제한없이 발급해 주었다. 물론 맨 뒷장에 꼭 보험 보상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글자크기로 현지의 도로교통법이 우선한다고 적혀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당시 뉴질랜드의 도로교통법의 국제운전면허 규정은 최초입국일로부터 12개월만 사용 가능했다. 현실적으로 이민을 결정하는 분들은 대부분 사전답사를 하게 되거나 유학생부모나 유학생들은 일년에 고국을 자주 오고 가는데, 대부분 최초 입국일은 이미 먼 옛날이었다. 필자가 이해하기로는 운전 면허에 대해 양국의 양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경찰과 차량보험사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현지법대로 처리했었다. 여권의 최초 입국일이 12개월이 초과했다면, 사고보상처리를 모조리 거절했으며, 경찰에게 잡히면 무면허벌금과 차량압수 조치를 당하는 수모도 겪었다. 게다가 수월한 의사소통이 안되었던 한인들은 거의 범법자 같은 느낌이었다. 사실 뉴질랜드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될 만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날마다 예측할 수 없는 손해율이 보험 회사 경영을 어렵게 만들었고 외국 방문자의 운전으로 인한 높은 사고율와 더불어 사상자가 늘고 있었다.
그 당시 ROUNDABOUT 또는 고속도로를 꺼꾸로 진입하거나 도로를 반대차선에서 달리는 사례는 종종 보고되던 시절이었다. 그 때 필자는 사무실의 전 임직원을 동원해서 홍보했던 적이 있었다. 특히 이민회사, 변호사, 회계사, 정비공장, 자동차 판매회사 등, 이민자나 유학관련 방문자들이 거쳐 지나갈 만한 곳은 거의 대부분 현지 교통법 안내문을 팩스로 보내 드렸다.
심지어는 한국의 경찰청의 불만접수 창구에 이메일로‘뉴질랜드로 가는 출국자에게 이 내용을 경고를 해달라’는 메일을 두번이나 보냈지만 회신은 없었다. 지금 돌이켜 보면 필자에게 보상의 거절건에 대해 복원해달라는 요청을 하신 분들은 범칙금은 아니더라도 그나마 보험보상은 모두 회복되었으나 많은 수의 한인들은 그 막강한 보험사의 법적검토와 함께 도착한 결정에 어찌할 도리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필자를 거쳐간 케이스들이 보상되었던 것을 보고는 어떤 분들은 보험사와 뒷거래하지 않았냐고 했지만 사실은 그 당시 대부분 뉴질랜드 보험사의 약관은 면허증 규정을 기술하고 있지 않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면 되었는데, 그 당시 방문한 한인들은 한국에서 뉴질랜드의 FULL DRIVING LICENCE에 상응하는 자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으며, 뉴질랜드 면허 취득을 노력하고 있음이 입증되어서 보험사에서 말하는 부적격사유의 성립이 어려워졌다.
어떤 초강경한 법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법적 참작이라는 것이 있었을텐데 공사가 다망하신 뉴질랜드 방문자들은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했었다. 보상이 거절된 클레임을 복원하기 위해 보험사들의 담당매니저를 자주 접촉하게 되는데 같은 매니저들을 또 다시 만나면 일이 처음에 진행하는 것보다 좀 빠르고 쉬워졌던 기억이 난다. 여하튼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법은 개정되었다. 악법도 잘 따라 주었던 방문자들, 이민자들의 문제는 이제 양성화, 현실화 되었다. 지금의 뉴질랜드 도로 교통법의 국제 운전면허 규정은 바뀌어서 재발급 받아 올 때 마다 유효기간이 12개월 새로 부여된다. ‘최초 입국 일부터 12개월 유효’라는 악법(?)은 결국 많은 희생을 거쳐 바뀌었다. 이제 방문자님들이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는 뉴질랜드가 되었다. 그리고 대한항공편도 주 10편으로 증편된다는 소식도 들려 온다. 예측이 힘들지만 뉴질랜드 달러도 조금씩 내려 온다. 교민 경기를 위해서, 뉴질랜드를 위해서 많은 방문자와 이민자들이 뉴질랜드를 찾아 주기를 바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