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 지난칼럼 |
당장 물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필요이상으로 많거나 필요하지 않는 곳의 물은 불보다 훨씬 큰 강도로 우리의 인명과 재산을 파괴하기도 한다. 현재 뉴질랜드의 건축물들은 물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 그것이 목재로 지어졌든, 콘크리트로 지어졌든 상관없이. 특히 구공법으로 지어졌던 플라스터 집들은 이미 뉴질랜드 전체의 사회문제가 되어 있다. 물이 없어야 하는 곳에 물이 있으면 건축물에 적게는 곰팡이를 발생시키고, 얼룩을 만들며 건물의 벽과 건물을 받치고 있는 프레임에 손상을 주게 되는데, 그러면 해당 건축물이 보험가입 되어 있다면 물에 관련하여 무엇이 보상될 수 있는가? 필자의 고객을 비롯한 교민들이 가장 많은 상담을 한 주제가 바로 물에 관련한 보험 보상 문제였다.
그러면 여러가지 실례를 들어 보자,
1. 천정에 번지는 얼룩
2. 카펫의 곰팡이
3. 비가 오면서 Gutter가 떨어지고 물이 집으로 쏟아져 집이 훼손된 경우
4. 세탁기의 물이 넘쳐 가구와 마루의 나무가 비틀어 진 경우
5. 원인을 알 수 없이 garage에 물이 스며 나오는 경우
6. 폭풍우 때문에 지붕의 기와가 부서지고 빗물이 들이친 경우
7. 위층과 아래층 사이 하수 파이프가 터져 생긴 건축물의 손상
8. 창문 틀 사이로 들어 온 빗물로 인한 손상
9. 샤워부스 밑의 파이프 누수로 인한 점진적인 손상
위의 경우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우선 보험 보상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unforeseen and sudden accidental loss’(이하 USAL) 라는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위 항목 중 1,2,5,8,9 번은 뉴질랜드 보험 보상의 일반적 규정(Insurance Council에서 추천하고 있는 표준 약관)을 토대로 보면 Gradual Damage나 건축의 하자보수로 분류되어 클레임시 어려움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번지는 얼룩과 곰팡이는 unforeseen의 조건은 성립되지만 ‘sudden accidental loss’가 아닌 경우가 많고, 5,8번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보험가입자는 건축 전문가의 Report를 보험사로부터 요구 받을 것이며 고려는 하겠지만 ‘USAL’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된다. 그리고 당연히 건물의 유지보수와 공사하자로 인한 손상도 ‘UNFORESEEN’이 아니며 보험 보상영역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3,4,6,7 항목들은 ‘USAL’이 충족되며 보상범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7항의 층과층 또는 벽과 벽사이 내장되어 있는 파이프의 파손으로 인한 손상은 건물의 유지보수이지만 관리가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이 피해는 ‘USAL’이 충족되어 보험 보상범위에 들어 간다. 그러나 파이프 자체의 수리비는 보험 보상범위가 아니어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9항의 경우, 보험사마다 ‘HIDDEN GRADUAL DAMAGE’라는 항목으로 제한된 보상을 해 주기도 한다. 발견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LEAKING이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도록 하여야 하며 그 즉시 보험 ADVISOR와 상담하여 보험사에 보고되어 있어야 몇 개월이 지나도 ‘USAL’의 조건을 보장될 수도 있다. 지체하면 보상범위에서 벗어나는 ‘GRADUAL DAMAGE’로 전환시켜 버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독자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에 손상이 생겼다면 보험 ADVISOR와 상담하여 거절될 확률이 있더라도 클레임을 신청하고 서면으로 그 내용을 받아 두어야 한다. 또한 클레임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내용만’을 적어야 하며, ‘USAL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끔 구두로 종결하는 분들을 보았는데 클레임 신청이 아예 접수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대부분의 클레임결과를 예측 가능하지만 실제의 경우,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케이스마다 요건이 달라 지기 때문이다. 한 달 전 쯤 비슷한 말을 적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보상을 받고 싶은가?' 그러면 ‘클레임하라!’ 기왕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