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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창한 여름 날씨, 뜨거운 여름은 으스스한 겨울 추위를 견뎌 내는 뉴질랜더들의 에너지다. ‘Jump Into Summer!’ 잘생긴 젊은 남녀가 배 선착장 위에서 물로 뛰어 드는 코카콜라의 광고가 더욱 Summer를 느끼게 하는 여름, 한인들이 가장 애호하는 골프의 황금계절이기도 한데 이렇게 즐거운 골프를 갔다가 가끔 사고가 발생한다.
1, 차량사고로 인한 골프 장비의 파손
2, 골프장내 주차해 둔 차량의 도난 사고
3, 골프장에서의 골프 장비 도난
4, 운동 중 골프 장비의 파손
5, 골프를 치는 중 부상
6, 골프 공으로 인한 제 3자의 재산 손실(예;인근 주택의 손상)
7, LOCKER에서의 귀중품 도난 등등
우선 차량의 손상이나 도난은 골프장 내에서 발생되었다 하더러도 골프장 보안시설이나 어떤 이유도 골프장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차량 오너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하면 대부분은 1-3주 내에 되찾으나 심한 손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차량 사고나 차량도난으로 인한 골프 장비 파손 및 도난, 또는 Changing Room의 개인 사물함(Locker)에 있는 귀중품의 도난 및 손상에 대한 보험 보상은 귀중품과 골프 장비의 소유주 즉 골퍼가 가입하고 있는 Contents Insurance(가재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 차량 뒤에 네명의 골프세트가 있었고 부부가 아니라면 네 명 각각의 가재 보험으로 클레임 해야 한다.
특히 가재보험의 상품 중, 도난 보상의 영역이 ‘At Home’만이 아닌 Temporarily removed from home으로 되어 있는 포괄적 보상영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품에 가입되어 있어야 골프장에서 발생한 클레임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을 너무 깊이(?) 연구하신 분 중 가끔 “이거 골프장의 책임 보험으로 보상 되야 하지 않나요?”라고 질문하시는 분을 만나는데 뉴질랜드의 골프장은 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골프장 내에 발생되는 모든 일을 책임지지는 않는다.
특별히 골프장의 ‘Negligence’가 성립되어야 클레임이 가능한데 이런 도난의 경우는 골프장의 명백한 과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골프장의 리셉션에서 귀중품 보관을 해 주다가 도난, 파손이 발생한다면 골프장의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골퍼들의 잘못된 샷으로 발생하는 인근 건물의 손상 및 인명 피해는 골프장의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될 수 있다. 라운딩 중 부상이 발생하면 과실여부를 떠나서 ACC로 클레임이 진행되지만 골프장의 태만한 관리로 인한 경우, 관련당국이 시정권고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골퍼의 과도한 부주의로 발생 했다면, 골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골퍼의 개인 가재보험 보상 내용 중, Personal Liability에서 소송비용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위에서 설명한 바 있는 가재보험 보상내용 중, 골프세트를 보상을 받을 때, 뉴질랜드 보험사들은 일반적으로 손수 이동이 가능한 스포츠 장비는 아이템 별로 보상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그 이상을 보장 받기를 원한다면 영수증 또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증명을 보험사에 제출해서 특별 아이템으로 신고하고 상응되는 보험료를 지불하면 제대로 보상되어질 수 있다.
이 때 아이언 세트(Sand wedge 부터 1번 아이언까지), Driver, Spoon, Golf Cart, 골프장갑 등이 따로 구분되어 Item으로 보상되는 것이 보편적이라서 보통 프로 샵에서 좋은 것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보상한도를 넘어가는 일은 많지 않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약관을 확인하던지 자신의 보험 어드바이저와 상담하시라.
꼭 골프가 아니라도 푸른 하늘에 뜨거운 태양이 떠 있다면, 독자님들 큰 숨 들이키면서 길을 걸어 보시라. 일단 상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