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28일 뉴질랜드 이민성의 새로운 법안 적용시점에 대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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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8일 뉴질랜드 이민성의 새로운 법안 적용시점에 대한 공지

0 개 3,838 NZ 폴라리스 제이제이

얼마전 2011 61일자로 발표된 새로운 이민법 발표내용을 공지해 드리면서 아직 많은 부분이 사실상 어폐가 많고 유학생은 물론 현지 교육관련 비지니스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계로 추가 세부조항이 논의 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학업체나 카페등에서 2011 7월입학을 '필수화' 하여 광고를 하여 많은 문의로 지난 3주동안 이메일과 인터넷 전화가 쉴틈이 없었는데 오히려 섣부른 입학결정이나 무리수를 두어가며 진행하는 영주권옵션유학을 만류하는 제가 일부 고객분들에게 의아함을불러일으켰는데 '혹시나' 하는 저희 예상이 '역시나'의 결과로 제 눈앞에 나타났네요. ^^

여러가지 세부조항들이 있지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유학 후 이민을 고려할때 가장 중요한 골자가 되는 요소들만 추려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에 대한 워크비자 발급 조건 ( 동반자녀들의 무상 공립교육 혜택) 이 기존 발표안 석사이상의 과정만 에서 "Postgraduate 레벨 및 장기부족직업군에 속하는 코스에서 LEVEL 7 이상" 의 코스에 입학하는 분들의 경우 배우자의 워크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이로인해 동반자녀들의 공립학교 무상교육이 제공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이부분에 대해서도 주의하여야 할것은 이것은 전체 학위레벨에 대한 법적용이며 각 해당직업군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2. 원래 오는 725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내용중에서 일년과정의 코스 이후에는 Study to work 비자를 신청할수없다는 조항이 내년 42일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내년 42일 이전에 코스를 시작하는 분들은 코스기간이 일년이어도 졸업후 잡서치비자 일년 - > 워크비자-> 영주권신청이 여전히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혼돈하지 마셔야 할부분은 배우자의 워크비자를 주는기준에 대한 새 법적용은 725일 기준이기때문에 가족단위의 유학 후 이민 옵션 선택자분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7월학기에 입학하셨을때에만 기존혜택이 (배우자워크비자+ 동반자녀 무료공립교육) 주어집니다

3. 현재까지 2년이상의 코스를 수료하였을 경우에 영어점수 6.5 요구조건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7 25일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부터는 2년이상의 과정이었어도 여전히 아이엘츠 6.5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이민성은 새로운 법 적용 발표안에  디플로마나 서티피케이트 레벨인 경우 아이엘츠 6.5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셨고 Former International Student를 포함하여 발표한것으로  만일 이것이 학위기준의 적용법이라면  기존에 학업을 마치신 분이 현재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고 이제 취업을 해서 영주권을 725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영어점수를 제출해야만 영주권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그러나 이민성은 현재 이부분에 대한 것에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앞부분에 7 25일 이후에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영어점수부분에서는 Former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사실상 코스의 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이민성은 71 이부분에 대한 발표를 할것이며 내부적인 공지사항 내용으로는 학위기준이 맞는것이고 2년이상의 학사학위레벨 일 경우부터 6.5는 면제 되며 이후 워크비자로 영어환경에서 1년이상의 경력을 증명할수 있는 기간이후에 영주권신청시 이 영어점수조건은 면제된다고 합니다이부분에 대한것은 내일 이후에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4 2일 이후 코스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법중 레벨 4 -6 One plus One의 컨디션을 허락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2년과정으로 인정받을수있는 코스의 형태를 하나의 학위에 이어 다음레벨의 학위를 하였을 경우 2년학업기간을 인정한다는 내용인데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차후 조금더 이민성의 업데이트된 정보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이유는 동일한 학과일때만 이 과정이 인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학과가 달라도 레벨이 상위레벨이고 어느정도 연동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두개의 학위과정에 대한 상호보완관계를 인정해줄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대두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코스의 기간인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코스 전체의 기간이 만 16개월이상일경우 2년과정으로 인정합니다. 석사과정의 경우 여전히 졸업후 워크비자 신청가능하며 학사과정 편입생의 경우 전체 기간중 일년의 기간만 이곳에서 수학하시면 워크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이같은 이민법 개정안은 이제 더이상 뉴질랜드 영주권을 타국으로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것또는 이곳에서의 여러가지 정부혜택을 받는것만을 위해 이민하는 이들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정이며 좀더 유능하고 건설적인 조건의 이민자들이 뉴질랜드로 유입되어 앞으로의 뉴질랜드 경제발전에 플러스 요인이 되게 하고자 함입니다.

영어점수 요구조건에 대한부분은 호주의 영향을 받았다는것을 감지 할수있겠는데요. 여러가지 변경조건을 재고하더라도 여전히 뉴질랜드는 호주보다는 다방면에 있어서 유학 후 이민을 꿈꾸는 이들에게 젠틀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칼럼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민을 전제로 시작하는 유학 후 이민 옵션유학은 의뢰인의 전체적인 성향 및 경력 학력조건 가족사항 경제적 자립능력 이민의 목적성 ( 정착/ 자녀의 조기교육/ 타국으로의 제 3 이민준비)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접근 방법을 고르는것이 먼저 입니다.  

가족동반 유학이 가능한 레벨 7 디플로마가 가능한 학과에 대한 부분이나 영주권신청시 6.5를 면제 받는방법 내년 4 2 일 이후에라도 일년과정의 유학 후 취업 및 영주권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경우 개개인의 조건에 따른 가능성 타진등은 전문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가장 많은 수요를 보이고 있는 요리유학의 경우 내년정도면 몇몇 학교들은 레벨 6과정이 포함된 레벨7과정의 NZQA승인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으므로 당장의 유학을 고려하는 분이 아닌경우에는 조금 느긋이 추이를 지켜보는것도 좋겠습니다.

또 다시 몇주동안 불타는 호떡집 신세가 될것 같습니다. ^^;  대부분의 기존 수속자 분들에게는 이미 전화와 메일을 통하여 개개인의 상담 내용에 맞는 정보를 업데이트 해드렸지만  온라인 상의 상담자 분들에게는 일일이 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뉴질랜드 유학.이민 전문 블로그 NZICON에는 늘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새로운 유학 및 이민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계속해서 새로운 내용은 업데이트 되어질 것이고 더 자세한 개별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이나 인터넷 전화상담 주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유학.이민 전문 블로거 NZ 폴라리스 제이제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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