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집주인이 집계약 보증금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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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집주인이 집계약 보증금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0 개 4,719 NZ 폴라리스 제이제이
지난번에 올려드린 공과금 줄이는 방법은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늘은 제 주변에 있는 분의 어려운 상황을 조언해 드리다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또 올려봅니다. ^^

우선 렌트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 하우스 헌팅을 해야 하고 이것은 Trademe 를 통해서 집을 둘러볼수 있도록 개방하는 오픈하우스 시간에 방문해서 둘러보거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집주인과 연락해서 미리 예약하고 난 뒤에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하우스 인스펙션을 따로 예약하는 경우 먼저 집의 주소지에 가서 외관을 보고 맘에 들면 내부점검을 위한 하우스방문을 예약하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집주변의 조건때문에 집이 마음에 들어도 계약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헛걸음 하기 싫은 부동산들의 머리좋은 예약시스템이라고 봐야겠지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현재 누군가에게 렌트를 주고 있는 집이라면 아무리 집주인이라해도 마음대로 한국처럼 다음 세입예정자를 데리고가서 집을 보여줄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약 후 방문은 어느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니 한국처럼 오늘 보고 바로 계약하는 시스템이 아님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하우스 인스펙션이 끝난후 본인이 집이 마음에 든다고 계약이 되느냐? 오 NO~~ ㅎㅎ 이곳은 먼저 세입을 원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게 되고 신청서에는 본인의 나이 성별 직업 이전 렌트기록 희망입주일 전체 가족수 등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후 집주인이 신청서들을 다 취합하여 본다음에 마음에 드는 이에게 렌트를 하게 됩니다. 일부 부동산의 경우에는 신용조회를 허락한다는 동의서에 사인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곳 뉴질랜드에서는 한국처럼 전세는 없지만 (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ㅎㅎ) 월세와 비슷한 렌트가 있습니다. 렌트를 할때는 집주인에게 직접 할경우와 부동산을 통해서 할 경우 또 이미 렌트를 한 사람에게 다시 재임대를 하는 서브리스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렌트의 경우는 집주인에게 직접 렌트를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렛팅비라고 한주치 렌트비에 GST를 더해서 내야 하는 부동산비가 절감이 될수 있고 또 집에 무슨 문제가 있을때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가장 이상적인 렌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직접 렌트를 하는 경우에는 집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하우스 인스펙션을 더 자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집 소유주이니...그만큼 집을 아끼는 마음이 더 하니까요.

부동산을 통해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주일치의 렌트비용에 GST를 더해서 부동산비로 내야하고 부동산에서 모든것을 관리하므로 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세번째의 경우인 서브리스의 경우가 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제일 골치가 아픈 케이스 입니다. 집에 물이샌다 지붕을 봐달라고 본인이 집계약을 한 계약자에게 연락을 하면 이 사람은 본인이 집주인이 아니니 다시 집주인에게 연락해야 하고 만일 집주인이 제때에 고쳐주지 않으면 이 사람도 어찌할바가 없는것인데 이럴 경우 집을 세준사람도 세들어 사는 사람도 다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쟁이 일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서브리스를 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서브리스는 법적절차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지요.

오늘 글을 올리는 주된 이유인 렌트기간이 만료되어 집을 이사 나가게 되었을때 이미 내었던 보증금 반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를 할때 집세를 제때에 내지 않을 경우 그리고 집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또는 마당이나 정원관리 또 이사나갈시의 청소문제 등등에 대한 일종의 보험으로 보증금이라는것을 받습니다. 대부분 2주에서 6주치를 받는데 이 보증금은 위에 언급한 문제들이 없을 경우에 대개 이사 나간 후 일주일에서 이주일이내에 받는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부동산을 통해서 렌트를 하였거나 서브리스로 집을 렌트한 경우 보증금 환불을 하지 않기 위한 횡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스크래치를 새로 생긴거라 한다던지 가구를 완비하여 렌트를 하는 풀 퍼니시드의 경우 일부 집기가 없어졌다 한다거나 깨끗이 청소하였는데도 부동산에서 이용하라는 용역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청결문제를 트집잡아 청소비를 부과한다던지 하는식으로 말 그대로 '어거지' ( 영어에는 왜 이런말이 없을까요? ㅎㅎ) 를 쓰는 경우지요.

그래서 집은 렌트해서 들어가면 체크리스트에 꼼꼼꼼히 확인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사진을 찍어두는것이 좋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문제를 삼는다 하면 모든 하우징의 경우 렌트 보증금은 세를 주는 사람의 개인구좌에 들어가는것이 아니라 받은 렌트 보증금과 Bond lodgement 양식을 작성하여 23일 이내에 Department of Building and Housing에 납입하게 되어있고 이후 Lodgement No를 발부 받게 됩니다.

이후 집을 렌트한 사람과 입주인 모두에게 렌트 보증금 입금에 대한 안내문이 렌트 보증금 환불신청서와 함께 발부되며 이 폼은 이후 집을 이사 나갈때 보증금 환불 신청시에 쓰여 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부동산이 집 보증금을 관련기관에 납입하지 않고 착복하여 사용하다가 나중에 세입자가 나가려할때 문제를 삼아 환불하려 하지 않을려고 할 경우에는 부동산에 이 보증금 입금증인 Lodgement No를 요청하고 또 본인이 입주하기 전의 집 관련 사진들을 요청한 후 정식으로 Department of Building and Housing 에 건의하면 관련기관에서 케이스를 열어 관찰하게 됩니다.

그럼 불법적으로 보증금을 이런 관련기관에 입금하지 않았던 부동산업자들이나 서브리스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ㅎㅎ 벌금을 물지 않으려면 보증금을 얼른 돌려줘야 되겠지요. 실제로 정중한 레터로 Legal Action을 위해서 이런이런 서류들이 필요하니 보내달라고 하는 단계에서 거의 일이 진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를 도둑이 제발 저린다.. 라고 하지요?

이러한 일들을 처리할때는 반드시 모든 내용을 이메일이나 팩스 또는 서신으로 주고 받는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일을 정리할때 항상 서면상의 내용들은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니까요.

여름이 되서 너무 좋습니다. 추위를 싫어하는 체질도 있지만 이상하게 여름엔 편두통이 덜하거든요. ㅎㅎ 월요일이 휴일이어서 한주가 너무 짧네요. 벌써 수요일.. 나머지 한주도 즐겁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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