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화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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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화재사고

0 개 1,274 정윤성
지난 5월 12일 아침 10시 20분에 오클랜드 대학 엡섬 분교의 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부엌의 튀김기에서 튀김을 하던 중 발생했으며 카페의 직원이 소화기로 진화하려다 실패하였고 결국 소방대의 출동으로 진화는 되었다. 학교 당국은 다음날 바로 강의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언론들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아주 심한 연기가 발생했다지만 바로 진화되어 큰 문제가 없어 보이던 복구작업이 어려워 지고 있는 것은 화재시 발생한 연기가 환기구를 타고 전 빌딩으로 퍼졌고 손상된 환기구는 부분적 교체가 아니라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화재에 관한 사고는 많이 보아 왔지만 건물의 일부분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에 큰 건물 전체를 재건축해야 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 화재로 인한 보상은 당연히 학교 당국의 건물보험으로 철거와 재건축을 진행할 것이고 사용하지 못하는 강의실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진행하겠지만 카페의 오너는 화재로 인한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진화과정에서 기름화재에 물을 사용하여 화재진화를 더 어렵게 한 것으로 보고되어 화재시 제대로 된 소화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까지 거론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카페 자신을 보호하는 사업장 보험이 없는 상태라고 알려져 몇백,천만불의 손해를 감당할 만한 업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카페는 학교가 아니라 학교 건물 보험사로 부터 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으며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는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이 상황에서 직접적인 상대가 이미 아니다. 대부분 이렇게 큰 단체의 빌딩에서 소규모 비지니스를 하는 업체들의 공통된 생각들은 재난이나 사고에 대비 해당 단체에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쇼핑몰이나 빌딩관리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빌딩 매니지먼트 회사들은 세입자들에게 세입자 자신을 위한 보험을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카페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다면, 이 고객은 두가지 방향으로 관리를 받게 된다. 하나는 사고 예방 관리 서비스이고, 둘째는 ‘사후 보상 시스템’이다. 사고 예방 관리는 보험 규정(Warranty)에 따라 기름 화재에 적절한 소화기인 Wet Chemical Fire Extinguisher가 비치되어 있었을 것이고  Duct는 규칙적으로 청소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었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사후보상에 있어서 클레임폼 작성 제출만으로 상대 보험사와 소방서 및 학교 당국에 대응해서 배상관련 협상 업무 및 학교 보험사와 카페보험사 쌍방의 손해사정인과 빌더등의 복구작업에 필요한 전문가들의 복구 작업 일정 관리 그리고  마무리까지의 잡다한 불만사항의 해결 등을 처리해 주게된다. 게다가 보험사 법무팀의 손해배상의 법적인 책임소재의 정확한 법률적인 분석 그러니까 화재의  법적 책임이 성립되는지 여부, 성립이 된다면 보상범위에서 처리될 것이며, 책임이 없다면 그 카페는 법적인 면책을 보장받는다. 법적 소송비용과 소방차 출동비용, 복구기간동안의 영업손실까지 보상, 부분적이긴 하나 벌금까지 보험사에서 보상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을  비지니스 보험 브로커가 대행을 하거나 보험사의 클레임 부서에서 직접 진행을 하게된다. 불편은 하겠지만 걱정할 것이 뭐 있겠는가. 이때 보험은 효자보다 낫다. 
 
참고로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는 규모의 화재는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서 2006년 18040회, 2007년 19398회, 2008년 18707회, 2009년 17293회가 발생했다. 이상할 정도로 일정하다.
 
그런데 불과 가스를 사용하고 전기와 물을 365일 사용하는 업체들이 왜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을까? 사고는 한번만으로도 경제적 위기와 가족의 안전을 파괴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이역만리 잘살아 보자고 뉴질랜드에 이민 온 사람들이다. 정말 잘 살려면 열심히만 살 것이 아니라 이젠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지속적인 안녕’을 위해 ‘안전 보장 시스템’을 구축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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