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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흐르면서 세상도 변하고 그에 따라 법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최근 한 고객께서 “인도주의 이민”과 “형제초청 이민”에 대한 문의를 해 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카테고리였는데요. 이 분의 경우 본인의 영주권 취득 이후로는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볼 필요 없이 살아오신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있는 형제가 뉴질랜드로 이주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생각에 이르자 본인이 영주권을 받았던 몇 십년 그 당시의 상황만 생각하시고 저에게 문의하신 거에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로 이민법무사가 된 분에게 똑 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외려, “그런 카테고리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할 만 사안이라 생각이 들었죠. 인도주의 이민과 형제초청 이민법이 아직도 존재한다면 많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뉴질랜드로 이주해 올 수 있지 않을까 잠시 생각에 잠기게 하더군요.(인도주의/Humanitarian 이민이라는 카테고리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경우를 위한 특정법이 존재하므로 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함)
한편, 세월이 흘러도 크게 변하지 않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파트너쉽(partnership) 관련법이랍니다.
문 : 파트너쉽 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답 : 뉴질랜드 체류를 위한 비자는 무조건, 영주권 비자(Resident visa)와 비영주권 비자(temporary entry class visa) 둘 중 하나에 속하며 파트너쉽 비자는 양쪽에 다 존재합니다. 파트너쉽을 통한 비영주권 비자에는 워크비자와 비지터 비자가 있습니다.
문 : 파트너쉽 비자라면 파트너와의 진실된 관계에 관한 증명이 가장 중요할 텐데 신청자의 기본 자격요건이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답 : 무슨 비자를 신청하든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몇가지 기본자격요건을 말합니다.
문 : 혹시, 그 중 하나가 신체 검사서 통과인가요?
답 : 맞습니다. Acceptable standard of health 조항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죠. 다음의 이민법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A person has an acceptable standard of health if they are: ● unlikely to be a danger to public health; and ● unlikely to impose significant costs or demands on New Zealand’s health services or special education services; and ● able to undertake the work or study on the basis of which they are applying for a visa, or which is a requirement for the grant of the visa. |
상기 “acceptable standard of health”조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신청자의 경우 몇 번의 추가 검사서 제출과 전문의 소견서 제출 등등의 공방전을 거쳐야만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도 이 조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담당 이민관은 결국 “이 조항의 만족여부에 대한 심사 면제 신청”을 하라는 요청을 하게 되며 신청자는 최선을 다해 면제요청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그제서야 원하는 파트너쉽 비자를 손에 넣게 됩니다.
이러한 “acceptable standard of health”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의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하며
● 뉴질랜드 의료 서비스와 특수 교육 서비스에 지대한 비용과 부담을 발생시키지 말아야 하며
● 신청하는 비자의 필수요건들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문 : 심각한 간염이나 결핵, 당뇨병 등의 지병으로 인한 기각도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답 :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가 아니면 영주권에 도전하는가에 따라 심사의 깊이와 강도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저의 20년 넘는 컨설팅의 관록에서 드릴 수 있는 의견입니다. 예컨대,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신청할 때는 통과되었던 간염이 영주권 심사에서는 실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문 : 신원조회서의 문제도 기본 요건에 속합니까?
답 : 아래의 관련 법조항을 참조하십시오.
Applicants for all visas must: ● be of good character; and ● not pose a potential security risk. If any person included in the application fails to meet the necessary character requirements and the character requirements are not waived, the application may be declined. |
Good character의 소유자여야 하며 향후 뉴질랜드 국가와 공공의 안전에 문제를 발생시킬 만하다고 여겨지면 큰 이슈가 됩니다. 예컨대, 음주운전의 경우 이민법이 정해 놓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신원에 관한 구제요청이 받아들여져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될 수 있답니다.
문 : 이와 유사한 법조항으로 Bona fide applicant라는 부분도 무척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만….
답 : 누구라도 Bona fide applicant 조항에 걸리면 일이 커지지요. 아래는 파트너쉽을 통한 비영주권 비자에 관련된 이민법 조항입니다.
A bona fide applicant for temporary entry is a person who: genuinely intends a temporary stay in New Zealand for a lawful purpose; and in the opinion of an immigration officer is not likely: ● to remain in New Zealand unlawfully; or ● to breach the conditions of any visa granted; or ● to be unable to leave or be deported from New Zealand (see E5.10). |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위의 이민법에 대한 저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의 진실됨과 신뢰도에 대해서 이민관이 만족해야 한다.”
실례로, 워크비자 신청서에 과거 1회의 음주 운전 사실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어 기각으로까지 이어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신청자의 솔직함에 대한 심사가 의외로 큰 관건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특정 서류나 경로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교통 범죄, 기타 범죄, 특정 국가로부터의 추방, 비자 기각 사실 등에 대한 정보를 비자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상상 이상입니다.
문 : 두 사람의 진실된 관계에 대한 증명 외에 뉴질랜드 파트너는 어떤 부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 : 신원조회와 신체검사 등의 신청자 본인에 대한 증명에만 주로 집중하는 나머지, 파트너쉽 관계에 있는 스폰서링 파트너(영주권, 비영주권 비자에 대한 스폰서를 하는 뉴질랜드 비자 소지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폰서 금지 5년법”입니다. 지난 5년 이내에 파트너쉽과 연관된 스폰서를 제공하거나 스폰서를 제공받은 적이 있으면 파트너쉽 관련 비자는 불가능하다” 라는 것이 5년 금지법의 핵심이죠. 물론, 예외는 언제나 존재하며 과거의 파트너쉽 비자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 라는 부분도 면밀히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문 : 뉴질랜드 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신청하는데 스폰서의 자격 요건 중 하나인 “12개월 이내 영주권 신청 필수”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답 : 다음의 법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래요.
A partner may only be granted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if an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at: ● if their partner is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 their partner will be eligible to support a partnership-based residence class visa application within 12 months of the grant of the visa |
“향후 12개월 이내에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의 스폰서가 될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전문적인 설명은 지면관계상 생략하며 저와 같은 공인이민법무사 또는 합법적인 이민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허가 받은 분들에게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문 : 파트너쉽 비자에 대한 심사를 대면 인터뷰로 진행하지는 않나요? 저희는 증빙서류가 부족해서 이민관이 직접 저희랑 만나서 인터뷰를 해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답 : 원칙은 서류입니다. 모든 것은 서류 중심입니다. 케이스에 따라 대면 인터뷰도 진행하는 이민부이지만 가뜩이나 바쁜 이민부일 뿐더러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심사 원칙도 있으므로 “대면 인터뷰”는 극히 드뭅니다. 서류가 부족하다면 충분히 더 마련될 때까지 신청을 미루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문 : 한국 또는 뉴질랜드의 공식문서인 “혼인 증명서(Marriage Certificate)”가 있으면 증명이 확실한 건 아닐까요?
답 : 파트너쉽에 대한 뉴질랜드의 법상식은 “사실혼”이며 이는 반드시 법적인 부부여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상태의 커플이 하나의 거주지를 원칙으로 삼고 삶을 함께 살아가며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하는 것이 파트너쉽 비자의 철칙입니다. 이때, 동거에 대한 정의는 경제공동체도 포함하고 있어요. 이민부는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그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shared income, joint assets ● joint bank accounts operated reasonably frequently over a reasonable time ● joint liabilities, such as loans or credit to purchase real estate, cars, major home appliances ● joint utilities accounts (electricity, gas, water, telephone) ● mutually agreed financial arrange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