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 Residential Tenancy - 렌트를 끝낼때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Danielle Park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김수동
최성길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68] Residential Tenancy - 렌트를 끝낼때

0 개 3,032 KoreaTimes
  곧 학교 방학이 시작 된다. 많은 분들이 방학동안 한국에 가실텐데 그 동안 살던 렌트집을 비워 주시고 가실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렌트의 종료에 대해 알아보겠다.

  우리가 말하는 렌트의 정확한 명칭은 residential tenancy이다. 굳이 한국어로 옮기자면 주거용 임차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렌트는 보편적으로 다음 세 가지 방법에 의해 종료가 된다 :

-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렌트 종료를 통지를 하는 경우;
- 정해진 임차/렌트 기간이 끝나는 경우 ; 그리고
- Tenancy Tribunal이 임차의 종료를 명하는 경우

  렌트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periodic tenancy의 경우에는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렌트의 종료를 서면 통지함으로 렌트가 종료 되는데, 통지 문에는 렌트하는 집의 주소 그리고 렌트가 종료되는 시일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렌트의 종료를 통지하는 사람 (즉 집주인/임차인)이 서명을 하여야 한다.

  통지의 방법은 팩스 또는 우편이 적당한데, 우체통에 직접 넣는 것도 무방하다.

  통지해야 하는 시점은 어느 쪽이 종료를 통지했는지에 따라 다른데, 집주인이 종료를 통지한다면 원하는 종료 일으로부터 적어도 3개월(90일) 전에 통지를 해야 하고, 임차인이 종료를 통지 한다면 원하는 종료일부터 적어도 3주(21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집주인의 통지기간이 3 개월에서 6주(42일)로 줄어든다.

-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가족이 그 집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
- 집주인이 집을 팔았을 경우;
- 집주인의 고용인 (예: 집주인이 소유한 회사의 직원)이 그 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

  렌트의 기간이 정해진 (예를 들어 6개월, 일 년 등) fixed term tenancy의 경우에는 따로 통지가 없어도 된다. 혹시라도 임대차(렌트) 계약서상의 통지 기간이 위의 통지기간 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통지기간은 효력이 없다. 즉, 예를 들어 렌트계약서에 집주인은 렌트계약을 해지/종료 하기 3주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 이는 Residential Tenancy Act에 명시된 통지기간 (3개월)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효력을 상실한다.

  임차인은 렌트의 종료 후 집을 비워 줄 때 다음과 같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임차인의 모든 물건을 치워야 하고;
- 집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 모든 열쇠와 출입카드를 반납하고;
- 집주인이 제공한 모든 가재도구 (기구, 전자 제품 등)을 나 두어야 한다

  만약 임차인이 3주이상 집세를 내지 않았다거나 집을 심하게 파손 시켰다면 집주인은  Tenancy Tribunal에 렌트의 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계약서상의 렌트 기간이 남았을지라도 가능하다.

  Tenancy Tribunal의 이용 방법은 지난 364호에 나와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란다.

뒷담화

댓글 0 | 조회 2,761 | 2012.02.28
‘뒷다마를 깐다.’ 일상생활에서 들으면 아무런 생각 없이 넘어가게 되는 말인 듯 한데, 매거진을 통해 발행되는 칼럼에서 사용하기에는 무언가 … 더보기

법정 최고 이율

댓글 0 | 조회 4,132 | 2012.02.15
한국에는 법정 최고 이율이란 것이 존재 한다. 이자 제한법 상의 최고 이자율은 현재 연 30%로 알고 있고, 대부업법이라 불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더보기

과실(過失)–음식을 먹다가 나온 이물질

댓글 0 | 조회 2,078 | 2012.02.01
어느 늦은 일요일 오후, 운전을 하다가 새로 생긴 피자 체인점을 보고 생뚱맞게 십여 년 전 신문기사가 생각 났다. 모 피자 체인점에서 치즈 피자 등 채식주의자를 … 더보기

Surcharge - 할증

댓글 0 | 조회 2,709 | 2012.01.18
할증이라는 단어는 뉴질랜드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필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다. 아주 가끔 한국을 방문하여 늦은 저녁 택시를 탈 때나 들어보는 단어인데, 이와 반… 더보기

나의 소원

댓글 0 | 조회 2,567 | 2011.12.24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오”라고 대답할 것이다.그 다음 소… 더보기

부르카, 장옷 그리고 피우피우

댓글 0 | 조회 3,370 | 2011.12.13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던 2011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그리고 뉴질랜드 제일당의 당수 윈스턴 피터스는 또 한번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했다. … 더보기

소송펀드 - 소송 자금의 원조(援助)

댓글 0 | 조회 4,918 | 2011.11.23
오래된 영미 불문법에는 maintenance와 champerty 라는 개념이 있다. 역사를 뒤돌아 볼 때, 부유한 개인이 자신의 정적(政敵)이나 경쟁자에게 경제적… 더보기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

댓글 0 | 조회 2,489 | 2011.11.10
변호사가 지켜야 할 근본적인 덕목과 윤리 중 수위를 다투는 항목이 의뢰인에 대한 비밀 엄수이다. 모든 변호사는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 안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모… 더보기

알몸으로 달리는 사람

댓글 0 | 조회 2,788 | 2011.10.26
월드컵 열기가 절정에 달해 있는 이 시점, 필자의 사무실 밖에서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밴드가 연주를 하고 있다. 제목을 알 순 없지만, 나이를 떠나서 모두 따라서… 더보기

증여세 (To gift or not to gift)

댓글 0 | 조회 2,583 | 2011.10.12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에 나오는 대사이다. 요즘 뉴질랜… 더보기

Without Prejudice

댓글 0 | 조회 11,219 | 2011.09.28
법정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without prejudice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다. 밑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 하겠지만, without prej… 더보기

소송...? 중재...?

댓글 0 | 조회 2,812 | 2011.08.24
필자가 이 칼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몇년 전, 하루는 칼럼을 즐겨 보신다는 독자분께 전화를 받았다. 여러해 전이라 대화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 더보기

한 사람의 집은 바로 그의 성(城)이다?

댓글 2 | 조회 4,027 | 2011.08.13
이웃집에 위치한 나무가 조망을 해칠 때가 있다. 바다나 시내 야경 등 전망이 좋은 집은 그만큼 가치 또한 높기 마련인데, 이웃집 나무가 자라서 시야를 가리게 되고… 더보기

나무야 나무야

댓글 0 | 조회 2,835 | 2011.07.26
뉴질랜드는 나무가 참 많은 나라다. 대부분의 집들은 뒤뜰이나 앞 마당 안에 나무가 한 그루 이상 있기 마련이다. 특히 옆 집과의 경계선 부근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더보기

렌트 -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댓글 1 | 조회 3,782 | 2011.07.12
모든 것이 빠르게 진화하고 정보가 범람하는 요즘, 법 역시 변화하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매달 새로이 제정되는 법령과, 개정이 의논… 더보기

사색(Ⅰ)-변호사에게 가장 큰 재산

댓글 0 | 조회 2,666 | 2011.06.28
업무를 보다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삶에 한 발을 들여놓게 된다. 변호사라는 직업상 다른 직종보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사람을 더 깊이 그리고 자세히… 더보기

길을 걷다 현금 다발이 든 사과박스를 줍게 된다면?

댓글 1 | 조회 5,576 | 2011.06.14
만약 길을 걸어가다 지갑을 줍게 된다면 독자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만약 지갑 안에 신분을 증명할만한 아무런 카드나 자료가 없고, 현금 다발이 들어있다면… 아… 더보기

뉴질랜드판 봉이 김선달

댓글 0 | 조회 7,011 | 2011.05.24
다들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이야기는 아실 것이다. 희대의 사기꾼인지 아니면 뛰어난 사업가인지, 사람마다 평가는 다르겠지만, 한푼도 안들이고 대동강물을 … 더보기

“No Refund” - 환불거부

댓글 4 | 조회 6,457 | 2011.05.11
주말이면 쇼핑센터에 사람들이 많아진다. 학생들 방학이나, 비가 오는 주말이면 쇼핑센터가 더욱 분주해지기 마련인데, 이런 날에는 상점들은 발 디딜틈 없을 정도로 바… 더보기

당신 변호사 맞어?

댓글 0 | 조회 3,779 | 2011.04.27
얼마전 ‘나는 변호사다’라는 거창하고도 민망한 제목으로 칼럼이 나간 이후, 여러 독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 여태까지 혼자서만 막연히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 칼럼… 더보기

집단소송

댓글 0 | 조회 2,712 | 2011.04.12
집단소송(集團訴訟)이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뉴질랜드 법조계에선 흔히 들을수 있는 단어가 아니지만, 최근 크라이스트처치 한… 더보기

‘나는 변호사다’

댓글 0 | 조회 3,297 | 2011.03.23
가수로서 최고봉, 또는 그에 근접한 가수들 일곱명이 모여 생존 경쟁을 벌인다. 단 한곡의 공연을 통해 청중의 평가를 받고, 최하위 점수를 받은 탈락자 한명을 선정… 더보기

디지털 자산

댓글 0 | 조회 2,647 | 2011.03.08
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터. 이 단어들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독자가 있다면, 님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계신 분이다. 이십년전, 아니 불과 십오년 전만해도 인터… 더보기

Footlong, 샴페인, 하이타이

댓글 0 | 조회 3,092 | 2011.02.23
간단히 끼니를 때울때에는 햄버거 등의 패스트푸드를 많이들 애용한다. 맥도널드, 버거킹 같은 햄버거 체인점 외에 서브웨이라 불리는 샌드위치 전문점이 있다. 뉴질랜드… 더보기

$10 상당의 주식을 $5에 대량 매입을 시도한다면?

댓글 0 | 조회 5,347 | 2011.02.12
최근 투자자들의 어리숙함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린 한 사업체의 행각이 발각되어 화제를 일의키고 있다. Energy Securities라는 사업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