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ewal of Lease (리즈의 연장)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Danielle Park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김수동
최성길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Renewal of Lease (리즈의 연장)

0 개 2,402 코리아타임스
렌트비의 조정과 마찬가지로 Lease의 연장권한과 연장기간 역시 애초 lease계약을 할 때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리즈기간(term)이 6년이고 rights of renewal이 'two of three'인 lease라면 lease가 시작한 날부터 6년이 지난 후 3년씩 두 번의 추가 연장 권한이 있는 lease가 된다. 즉 총 12년 짜리 lease이지만 처음 6년이 지난 후 3년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lease를 끝낼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지고, 연장을 택한다면 그로부터 3년 후, 즉 처음 lease가 시작한 날짜로부터 9년 후에 한 번 더 3년 연장을 할 수 있는 옵션을 뜻한다.

보편적으로 세입자는 긴 term보다는 짧은 term에 연장권한이 많은 것을 선호한다. 반대로 건물주 입장에서는 연장 권한 보다는 긴 term을 선호하는데, 이는 건물주측은 당연히 안정적인 rent 수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Lease의 연장 권한을 행사하려면 세입자측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Lease계약서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lease계약서는 세입자가 연장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몇가지 조건을 건다. 이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다음의 두가지로 압축된다:

• 기존/현재 lease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적어도 3개월 전에)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lease의 연장을 요구할 것;

• lease의 연장을 요청하는 서면 통지를 보내는 날짜에 lease계약을 어긴 것이 없어야 함.

먼저 첫번째 조항은 말 그대로 세입자가 lease의 가간이 끝나기 적어도 3개월 전에 건물주에게 편지를 써서 'lease의 연장을 원합니다' 하고 통지서를 보내면 된다.

두번째 조항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설명하면 lease의 연장을 요구하는 편지를 띄우는 날짜 당시에 렌트비가 밀리거나, rates등 내야할 outgoing을 내지 않았거나, lease계약서에 명시된 다른 조항들을 지키지 않은 세입자가 요청한 lease의 연장은 건물주측에서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필자의 경험상 lease의 연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두번째 조항보다는 첫번째 조항 때문인 경우가 많다. 두번째 조항은 렌트비 등 내야할 금액을 제때 지불하고 정상적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한다면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조건이지만 첫번째 조항은 의외로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다.

현재 리즈의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서면 통지를 주어야 하는데, 이 3개월의 기간을 잘 기억하지 못하여 제때 건물주에게 통지를 주지 못하면 건물주가 lease의 연장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해 건물주가 lease의 연장을 거부한다면 세입자는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이 때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하게도 각 케이스의 상황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내려진다.

렌트의 조정 때와 마찬가지로, lease의 연장 역시 Deed로 문서화 하는 것이 권장 되는데, 이때 문서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세입자의 부담이다.

그 외에 주의 할 점

건물주는 렌트비가 밀렸다고 해서 세입자의 물품 (가구나 집기 등)을 압류해서는 안 된다. 2007년 법이 개정된 이후로 세입자의 물품을 압류하여 처분하는 건물주들은 오히려 세입자에게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렌트비가 밀리거나 lease계약상의 위반을 이유로 세입자를 쫓아내려면 먼저 Property Law Act 에 의거하여 통지서를 보내고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야 건물주는건물을 되찾을 수 're-enter' 할 수 있다. 여기서 re-enter란 세입자를 쫓아낸다의 개념보다는 건물주가 다시 건물을 쓸 수 있도록 한다의 개념이 강하다, 비슷한 말 같지만 법적인 의미는 크게 다르다. 're-entry'의 보편적인 방법은 건물의 자물쇠/락을 바꾸는 것이다.

렌트비 외에도 건물주가 다른 비용을 청구하게 되어있는 lease계약서들이 생각 외로 많다. 쇼핑센터의 lease 계약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공동 광고 비용이나, 쇼핑센터의 운영비용조의 operating expense등으로 렌트비 외에 일정금액을 청구하게 된다.

ⓒ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http://www.koreatimes.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지니스 설립구조 (下)

댓글 0 | 조회 2,979 | 2010.09.14
Sole Trader와 파트너쉽 외에도 트러스트(Trust) 형태로 운영하는 비즈니스도 있다. 트러스트를 한글로 번역하면 신탁 또는 위탁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 더보기

비지니스 설립구조 (上)

댓글 0 | 조회 3,088 | 2010.08.24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업종을 정해야 한다. 비교적 작은 규모로는 음식점, 모텔, 데어리 등이 있을 것이고, 큰 스케일의 제조업, … 더보기

비지니스 창업과 매매(Ⅰ) - <서문, 연재에 앞서>

댓글 0 | 조회 3,194 | 2010.08.11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가들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뉴질랜드 역시 그 여파를 피해갈 수가 없었다. 다행히도 정부의 통화 정… 더보기

“확률게임”

댓글 0 | 조회 2,902 | 2010.07.13
‘희대의 살인사건’이라 불리는 만큼 베인 일가족 살인사건은 뉴질랜드 사람들의 뇌리에 큰 흔적을 남겼고 데이비드 베인에 관한 얘기는 항상 화제거리가 된다. 근래 뉴… 더보기

“축하합니다 당첨 되셨습니다”

댓글 0 | 조회 2,842 | 2010.06.22
인터넷이 상용화된지 십여년이 흐른 지금 이메일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직장인은 하루 업무를 밤새 들어온 이메일을 체크하면서 시작할 것… 더보기

택지분할과 매매에 따른 문제점(Ⅱ)

댓글 0 | 조회 2,620 | 2010.06.09
지난호에서 언급했듯이 택지의 분할을 전제로한 토지의 매매 계약은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이번호에서는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 그리고 그러한 매매계약… 더보기

택지분할과 매매에 따른 문제점

댓글 0 | 조회 4,637 | 2010.05.25
부동산 붐이 한창일 때 넓은 대지를 분할하여 여러 개의 작은 규모의 택지로 매매하는 것이 빈번하였다. 이는 대규모의 개발업자 외에도 일반 가정집의 소유주도 마찬가… 더보기

'Made in New Zealand' - 원산지 표기

댓글 0 | 조회 3,469 | 2010.05.10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들이 원산지 표기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을 경우,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표기가 거짓이거나 원산지를 실제… 더보기

원주민 권리 선언

댓글 0 | 조회 4,168 | 2010.04.27
유엔은 2007년 9월 총회를 통해 원주민 권리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을 채택했다. 당시 … 더보기

인간 생명의 존엄성

댓글 0 | 조회 2,667 | 2010.04.12
한국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시국 사건, 시국재판이라는 단어가 종종 들린다. 보통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와 사건들을 일컫을 때 시국 사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더보기

재산분할과 트러스트(신탁)

댓글 0 | 조회 5,913 | 2010.03.22
지난 423호와 424호에 이어 이번 칼럼에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트러스트를 소개하려한다. 재산 분할 양해 각서 외에도 배우자/파트너와의 결별에 대비하여 준비할 … 더보기

Relationship Property Agreement (재산 분할 양해 각서)

댓글 0 | 조회 3,059 | 2010.03.08
지난호에 이어서, 재산 분할 양해 각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보겠다. 영어로는 보통 relationship property agreement 라고 하는데, 이미 … 더보기

이별(離別) 그리고 재산분할(財産分割)

댓글 0 | 조회 3,194 | 2010.02.23
부부나 커플이 헤어지는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최근 신문 기사를 보니 경제적인 이유로 이별하는 커플들이 늘었다고 한다. 세계적인 불황이 찾아 옴에 따라 … 더보기

학력 위조

댓글 0 | 조회 3,565 | 2010.02.10
몇년 전 한국을 강타한 학력 위조 논란을 기억 하실 것이다.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 위조 의혹이 당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큰 이슈화 되었는데, 그 이후 … 더보기

법인 이사의 책임관계

댓글 0 | 조회 6,095 | 2010.01.26
뉴질랜드는 한국이랑 비교할 때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비교적 쉽다. 흔히 주식회사라 부른 법인은 별다른 지식이 없이도 직접 인터넷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데어리 등의… 더보기

명예훼손 (Defamation)

댓글 0 | 조회 5,927 | 2010.01.11
한인들은 자신의 명예와 체면에 민감한 민족이다. 필자가 법무 업무를 보며 평소 명예훼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문의하시는 교민들을 적지 않게 보아왔다. A가 …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와 고용관계

댓글 0 | 조회 2,840 | 2009.12.22
저번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도 최근 판례를 하나 소개하려 한다.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상법 – 비지니스 매매에 관련된 판결인데,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F는 자동… 더보기

결혼을 앞둔 사람의 유언장

댓글 0 | 조회 3,011 | 2009.12.09
법은 시대의 흐름과 필요, 그리고 당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국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법도, 몇년이 채 지나지 않아 폐지될 수도 있고, 유… 더보기

실명 공개의 제한 – Name Suppression

댓글 0 | 조회 2,822 | 2009.11.24
Name Suppression은 재판을 앞 두고 있거나, 진행중 또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관련자들의 실명 공개를 차단하는 제도이다. 실명 공개 차단 명령은 판사… 더보기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의 숨겨진 조건

댓글 0 | 조회 3,501 | 2009.11.10
부동산 매매에서 unconditional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구매자가 조건부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조건이 없이 계약을 할 수도 있다… 더보기

파업/직장 폐쇄 (Strike and Lockout)

댓글 0 | 조회 3,113 | 2009.10.28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오클랜드 버스 운전기사들의 파업이 있었고, 이에 응수하여 고용주인 NZ Bus측의 직장 폐쇄가 있었다. 이에따라 오클랜드 통근자… 더보기

신종 사기(Scam)

댓글 0 | 조회 3,311 | 2009.10.13
인터넷과 이메일이 대중화 된 후 이메일을 통한 신종 사기가 극성이다. 21세기 이전 대부분의 사기가 '사기범'이라는 인간을 통한 직접적인 사기였던 것에 비해, 신… 더보기

Provocation – 도발(挑發)의 항변

댓글 0 | 조회 2,506 | 2009.09.22
요근래 뉴질랜드 법조계에 새로운 화두가 제시되었다. 올해 들어 연이은 살인사건의 재판에 provocation(이하 '도발'이라 지칭한다)의 항변이 사용되었는데, … 더보기

왕가누이 조폭 완장 금지법

댓글 0 | 조회 2,546 | 2009.09.08
이번호 칼럼은 제목이 다소 생뚱맞지만, 소개할 법률의 명칭을 한글로 번역하면 조폭 완장 금지법이 가장 적당할 듯 싶다. 뉴질랜드의 제정법 (制定法) 구조를 보면 … 더보기

정부의 보증을 받지 못하는 토지

댓글 0 | 조회 2,696 | 2009.08.25
뉴질랜드 부동산/토지법은 영국법이 모태가 되었으나 소유권 이전과 등기 방식에서는 영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다. 뉴질랜드에서 사용되는 Torrens Sys…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