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개
2,971
28/10/2010. 11:59 NZ코리아포스트 (125.♡.241.223)
뉴질랜드 법률정보
비지니스 매매 계약을 할 때, 매매당사자들이 직접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 사항들은 매매계약서의 첫 페이지에 요약되어 있다. 각 항목을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1. Date: 계약이 이뤄진 날짜이다. 구매자와 매도자가 같은날에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모든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완료한 날짜가 계약 날짜가 된다.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아도, GST의 환급등과 관련하여 이 날짜가 중요한 문제로 붉어지기도 한다.
2. Vendor: 비지니스를 매도하는 사람을 뜻한다. 간혹 회사명과 비지니스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매매의 주체는 회사이므로 회사명을 기입해야 한다.
3. Purchaser: 비지니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을 뜻한다. 비지니스의 구입과 운영목적으로 회사를 이미 설립해 놓았다면 회사명을 기입하면 되고, 혹시라도 아직 회사 설립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개인 이름을 기입하고“or nominee”라 덧붙이면 된다. 단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GST 환급 등의 절차를 밟기 전에 회사를 설립해서 구매자로서의 지명을 마쳐야 하고, 혹시라도 계약이 잘못되어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면 회사가 아닌 개인이 직접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즉, 계약 시점에서는 회사설립이 되지 않았기에 유한책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4. Address of Business Premises: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장소의 주소를 뜻한다.
5. Description of Business: 매매가 되는 비지니스의 업종을 말하는데, 최대한 자세히 서술하는 것이 권장된다. 밑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매도자의 거래제한을 적절히 집행하려면 비지니스의 범위가 상당히 중요하다. 식당이라면 어떤 음식을 파는 식당인지, 배달서비스를 하는지 등까지 자세히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Name of Business: 비지니스의 상호명을 뜻한다. 예를들어 데어리를 운영하는데 회사명은 ABC Limited이지만 상호명은 Lucky Dairy 라면 Name of Business는 Lucky Dairy라 기입하여야 한다.
7. Purchase Price: 매매가는 세가지 항목으로 분류되는데, tangible assets, intangible assets, stock의 세가지로 나뉜다. Tangible assets는 유형자산을 말하는데 매도자가 소유한 비지니스에 사용되는 건물이나 기계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Intangible assets는 무형자산을 뜻하고 권리금이 여기에 해당된다. Stock은 재고로서 대략 어느정도의 재고가 있는지 파악한 후, 매매당일에 stocktake를 통해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게 된다. Stocktake는 밑에 항목에서 조금 더 설명하오록 하겠다. 매도자는 똑같은 매매가라 하더라도 유형자산과 권리금의 비율에 신경을 써야하는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통해 이미 세금을 공제받은 경우 tangible asset의 가격이 장부상 가격보다 더 높다면 공제 받은 세금을 다시 환급해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통 매매가는 GST라 불리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는 것이 기본인데 구매자와 매도자가 둘다 GST 등록이 되어있다면 GST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매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구매자나 매도자 둘중 한 사람이라도 GST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매매가는 GST를 별도로 추가하게된다. 즉, 매매가가 $100,000이라 했을때 매도자와 구매자가 둘다 GST 등록이 되어있다면 매매가는 GST관계여부와 상관없이 $100,000이 되지만 둘중 하나라도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실제 매매가는 GST 분량인 $15,000을 포함한 $115,000이 되어버린다. 물론 구매자는 GST분량을 지불한 후에 적절한 절차를 밟아 IRD로부터 GST를 환급 받을수 있긴하지만 매매당일에 추가 현금을 동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매매가는 매매당일에 지불하는 것이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즉 비지니스 인수후에 어느정도 위험이 있다고 생각될때에는 매매가를 분할하여, 매매당일에 50%, 매매일로부터 일년후에 잔액을 지불하는 식으로 분할이 가능하고, 비지니스의 미래가 불안정하다면 매매가를 일정액 플러스 향후 일년간 매출액의 몇 프로식으로 정할 수도 있다. 물론 매도자와 구매자가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매도자가 매매가를 일시불로 받지 않는다면, 매도자측에서는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General Security Agreement 등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