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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010. 12:55 NZ코리아포스트 (219.♡.51.194)
뉴질랜드 법률정보
마지막으로 매매당사자들이 꼼꼼히 챙겨야 할 상업용 조항으로는 Restraint of Trade가 있는데, ‘거래제한’ 관련 조항이다. 매매가 이루어진 후, 매매가격의 적절함 외에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이 조항이다.
비즈니스의 매각 후, 매도자는 비슷한 업종의 다른 비즈니스를 창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과일가게의 전 주인이 가게를 매각한 후 바로 옆에 더 큰 가게를 차리고 단골 손님을 끌어간다면 구매자는 큰 손해를 입게 마련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매도자가 (매도하는 주체가 회사라면 그 회사의 이사와 주주가) 매매날짜로부터 몇 년 동안, 기존 비즈니스가 운영되는 장소로부터 몇 킬로미터 내에서 비슷한 비즈니스에 종사하지 못하게끔 제한을 하는 조항으로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이다.
매매되는 비즈니스가 데어리 등의 소규모 점포라면 매매되는 비즈니스의 운영장소로부터 반경 2km정도면 충분한 거래제한이 될 것이다. 만약 해당 비즈니스가 특정 자동차 부품의 공급이라면 거래제한은 기존 비즈니스가 운영되는 장소로부터 100km반경 또는 오클랜드 전 지역 등으로 넓게 잡는 것이 적절하며, 만약 식당 등의 요식업이라면 장소 외에도 거래제한의 기간을 두어, 매매날짜로부터 5년 이런 식으로 길게 잡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다른 비즈니스를 할 계획이 있다면 거래제한에 걸리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시에 상세한 주의가 필요하다. 즉 예를 들어, 매매되는 비지니스가 공산품의 소매업이고, 매도자가 추후 비슷한 품목의 도매업을 할 계획이 있다면 매매계약서의 작성시 제품의 소매는 하지 않도록 하되 도매는 할 수 있도록 거래제한의 조항에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상업용 조항’ 외에 매매 당사자는 매매계약의 ‘조건’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이 매매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해서 계약이 성사된 것이 아니다. 부동산매매 계약이건 비지니스 매매계약이건 매매계약은 무조건부계약 보다는 조건부계약이 더 많은데, 구매자와 매도자가 각자의 필요에따라 계약성사의 전제 조건으로 몇가지 상황을 설정한다.
일반적인 비지니스 매매계약에는 임대차의 양도, finance라 불리는 자금조달의 조건등이 기본적으로 명시되고, 이 외에 due diligence라 표현되는 자산실사의 조건또한 빈번히 사용된다. 여기서 자금조달의 조건과 자산실사의 조건은 구매자측의 편의를 위해 제시되는 조건들이고, 임대차의 양도는 구매자, 매도자 양측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조건이다.
1. 임대차
먼저 임대차의 조건을 살펴 보겠다. 임대차가 중요한 이유는 비즈니스의 구입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비즈니스의 자산, 즉 기계 설비, 재고, 고객 리스트, 그 밖에 권리등을 사는 것이다. 여기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즈니스가 운영되는 장소의 건물까지 소유하고 있는 부유한 회사가 아니라면 보편적으로 그 장소/건물을 건물주로부터 임차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게 된다.
만약 비즈니스를 구매하는데, 구매자가 그 장소/건물을 이어서 임차 하지 못한다면 비즈니스의 운영자체가 불가능하다. (아니면 구매자는 장소를 이전하여 비지니스를 운영해야 하는데, 그에따른 손실은 상당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매도자입장에서는 비지니스를 매각할때 임대차 계약을 구매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면 비지니스 매각 이후에도 건물주에게 잔여임차 기간동안 렌트비를 계속 지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비즈니스 매매계약은 임대차의 양도를 조건으로 하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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