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Danielle Park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김수동
최성길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디지털 자산

0 개 2,637 NZ코리아포스트
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터. 이 단어들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독자가 있다면, 님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계신 분이다. 이십년전, 아니 불과 십오년 전만해도 인터넷이란 ‘것’은 소수의 트렌드세터가 이끌어나가던 생소한 ‘것’이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랬던 듯 하다. 그 당시 컴퓨터를 가진 사람들은 인터넷 보다는 PC통신을 하고 있을때였고, ‘삐이익~~ 추앙캉팡창~~’하는 소리와 함께 접속되던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등에 빠져 간혹 밤을 새곤 했던듯 하다.

밀레니엄을 겪은지 십여년이 지난 지금, 문명의 혜택을 받으며 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편으로 전달되는 편지보다 이메일 의존도가 더 높고, 젊은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위에서 언급한 싸이월드, 페이스북 등의 온라인 Social Networking (소셜 네트워킹) 싸이트가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린지 오래다.

필자는 부끄럽게도 아직 페이스북에 가입하지 않은, 즉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있는 사람 중 일 인인데, 며칠 전 연세가 지긋하신 필자의 모친께서도 페이스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에, 나도 페이스북 가입해버려… 하는 나름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페이스북 등의 소셜 네트워킹 싸이트는 개인 사생활이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회사에는 아프다고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아파서 누워 있다던 사람이 번듯히 술마시며 놀고 있는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을 상사가 보고 징계를 받은 사람도 있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와 보스 험담을 하다가 해고를 당한 사람 이야기도 신문을 통해 볼 수가 있다.

서론이 참 길었다. 위에서 주절거렸듯이 요즘 세상에는 개인 자료가 온라인 상의 여러 싸이트를 통해 저장되고 축적 되고 있다. 친지와 주고받은 이메일들은 핫메일등의 이멜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차곡차곡 저장되어있고, 찍은 사진들은 소셜 네트워킹 싸이트를 통해 타인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블로그에는 개인이 올린 글들이 게재되어있다. 필자가 지금 키보드를 두드리며 적고있는 이 글도 코리아 포스트 웹사이트를 통해 게재될 것이고, 서버에 차고차곡 쌓여 갈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산’이라 볼 수도 있는데, 만약 이 자산의 주인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요 자료는 어떻게 될까? 한 번 쯤 생각이 필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다. 온라인 상에 게재되고 저장된 자료들 중에는 금전적인 가치를 지닌 문건이 있을 수도 있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어도 개인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 ‘것’들도 존재할 것이다.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연인과 찍은 사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글, 또는 몇 년을 공들여 ‘키운’ 온라인 게임 케릭터… 개인의 사후에 이러한 ‘자산’들은 어떻게 처분될까.

유언장에 딱히 디지털 자산에 관한 다른 지침이 없다면, 개인의 사후에 유언장의 집행인이 임의로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처분 할 수 있을것이다. 가족의 요청에따라 이메일 계정을 중지하고 저장된 이메일의 복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블로그에 게재된 글의 게재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을것이며, 저작권에 관한 권리를 요구/행사 할 수도 있을것이다. 물론 이러한 권한 행사는 해당 싸이트의 이용약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겠지만 말이다.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페이스북에 가입하고, 온라인 게임에 접속 할때, 사용자는 별 생각없이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라고 적힌 버튼을 누르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용약관은 읽어보질 않았을 것이다. 소셜 네트워킹 싸이트, 이메일 싸이트등에 저장 된 자료/자산은 해당 싸이트의 이용약관에 따라 인도 될 터인데, 경우에 따라선 해당 싸이트측에서 고인의 계정으로 저장된 자료/자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도 있을것이다.

디지털 자산이 점차로 증가할 것을 생각하면 유언장을 작성할 때에 디지털 자산의 처분 여지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대부분의 소시민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기우겠지만, 만약 이메일이나, 페이스북에 다른사람에게 알려지면 곤란할 정보가 있거나, 추후 금전적인 가치를 지니게 될 자료가 있다면 사후에 어떻게 처리를 원하는지 고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집단소송

댓글 0 | 조회 2,704 | 2011.04.12
집단소송(集團訴訟)이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뉴질랜드 법조계에선 흔히 들을수 있는 단어가 아니지만, 최근 크라이스트처치 한… 더보기

‘나는 변호사다’

댓글 0 | 조회 3,288 | 2011.03.23
가수로서 최고봉, 또는 그에 근접한 가수들 일곱명이 모여 생존 경쟁을 벌인다. 단 한곡의 공연을 통해 청중의 평가를 받고, 최하위 점수를 받은 탈락자 한명을 선정… 더보기

현재 디지털 자산

댓글 0 | 조회 2,638 | 2011.03.08
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터. 이 단어들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독자가 있다면, 님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계신 분이다. 이십년전, 아니 불과 십오년 전만해도 인터… 더보기

Footlong, 샴페인, 하이타이

댓글 0 | 조회 3,078 | 2011.02.23
간단히 끼니를 때울때에는 햄버거 등의 패스트푸드를 많이들 애용한다. 맥도널드, 버거킹 같은 햄버거 체인점 외에 서브웨이라 불리는 샌드위치 전문점이 있다. 뉴질랜드… 더보기

$10 상당의 주식을 $5에 대량 매입을 시도한다면?

댓글 0 | 조회 5,340 | 2011.02.12
최근 투자자들의 어리숙함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린 한 사업체의 행각이 발각되어 화제를 일의키고 있다. Energy Securities라는 사업체… 더보기

경쟁 회사를 인수할때

댓글 0 | 조회 2,543 | 2011.01.26
뉴질랜드는 소비자 보호법이 비교적 엄격히 적용 된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은, 이 칼럼을 통해 전에 소개한 Fair Trading Act (공정 거래법)… 더보기

뭥미… 이거 법 맞어?

댓글 0 | 조회 2,742 | 2011.01.13
최근 비지니스 매매라는 주제로 연재를 하다보니 칼럼이 다소 건조 해진 것 같아 올해 첫 칼럼은 가벼운 주제로 시작하려 한다. 먼저 퀴즈를 하나 내겠다. 다음중 불…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Ⅴ)

댓글 0 | 조회 3,316 | 2010.12.22
경우에 따라서는 vendor finance라는 것이 유용히 사용될수 있다. 매도자나 구매자나 매매에 관한 의지는 뚜렸한데, 매매가가 근소한 차이로 절충이 안된다던…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Ⅳ)

댓글 0 | 조회 2,842 | 2010.12.08
임대차는 ‘비즈니스 매매’와 굳이 같이 연관 짓지 않아도,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큰 분야이다. 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차만 전문적으…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Ⅲ)

댓글 0 | 조회 2,755 | 2010.11.24
마지막으로 매매당사자들이 꼼꼼히 챙겨야 할 상업용 조항으로는 Restraint of Trade가 있는데, ‘거래제한’ 관련 조항이다. 매매가 이루어진 후, 매매가…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Ⅱ)

댓글 0 | 조회 4,357 | 2010.11.10
지난호에 이어 비지니스 계약서 작성시 매매당사자들이 직접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다:8. Deposit: 계약금을 뜻한다. 계약이 조건부 계약이라면 모든…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Ⅰ)

댓글 0 | 조회 2,971 | 2010.10.28
비지니스 매매 계약을 할 때, 매매당사자들이 직접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 사항들은 매매계약서의 첫 페이지에 요약되어 있다. 각 항목을 위에서부터 …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Ⅴ)

댓글 0 | 조회 5,351 | 2010.10.13
비즈니스를 처음 하는데는 기존 비즈니스를 인수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창업하는 경우가 있다.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필요 없으므로, 이번호에서는 비즈니스를… 더보기

회사설립(Ⅳ)

댓글 0 | 조회 5,371 | 2010.09.28
회사에는 두 가지 주요 직책이 존재한다. Director와 shareholder인데, director는 이사, shareholder는 주주이다. 주주는 회사를 소… 더보기

비지니스 설립구조 (下)

댓글 0 | 조회 2,988 | 2010.09.14
Sole Trader와 파트너쉽 외에도 트러스트(Trust) 형태로 운영하는 비즈니스도 있다. 트러스트를 한글로 번역하면 신탁 또는 위탁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 더보기

비지니스 설립구조 (上)

댓글 0 | 조회 3,093 | 2010.08.24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업종을 정해야 한다. 비교적 작은 규모로는 음식점, 모텔, 데어리 등이 있을 것이고, 큰 스케일의 제조업, … 더보기

비지니스 창업과 매매(Ⅰ) - <서문, 연재에 앞서>

댓글 0 | 조회 3,201 | 2010.08.11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가들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뉴질랜드 역시 그 여파를 피해갈 수가 없었다. 다행히도 정부의 통화 정… 더보기

“확률게임”

댓글 0 | 조회 2,908 | 2010.07.13
‘희대의 살인사건’이라 불리는 만큼 베인 일가족 살인사건은 뉴질랜드 사람들의 뇌리에 큰 흔적을 남겼고 데이비드 베인에 관한 얘기는 항상 화제거리가 된다. 근래 뉴… 더보기

“축하합니다 당첨 되셨습니다”

댓글 0 | 조회 2,844 | 2010.06.22
인터넷이 상용화된지 십여년이 흐른 지금 이메일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직장인은 하루 업무를 밤새 들어온 이메일을 체크하면서 시작할 것… 더보기

택지분할과 매매에 따른 문제점(Ⅱ)

댓글 0 | 조회 2,623 | 2010.06.09
지난호에서 언급했듯이 택지의 분할을 전제로한 토지의 매매 계약은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이번호에서는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 그리고 그러한 매매계약… 더보기

택지분할과 매매에 따른 문제점

댓글 0 | 조회 4,640 | 2010.05.25
부동산 붐이 한창일 때 넓은 대지를 분할하여 여러 개의 작은 규모의 택지로 매매하는 것이 빈번하였다. 이는 대규모의 개발업자 외에도 일반 가정집의 소유주도 마찬가… 더보기

'Made in New Zealand' - 원산지 표기

댓글 0 | 조회 3,474 | 2010.05.10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들이 원산지 표기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을 경우,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표기가 거짓이거나 원산지를 실제… 더보기

원주민 권리 선언

댓글 0 | 조회 4,173 | 2010.04.27
유엔은 2007년 9월 총회를 통해 원주민 권리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을 채택했다. 당시 … 더보기

인간 생명의 존엄성

댓글 0 | 조회 2,673 | 2010.04.12
한국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시국 사건, 시국재판이라는 단어가 종종 들린다. 보통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와 사건들을 일컫을 때 시국 사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더보기

재산분할과 트러스트(신탁)

댓글 0 | 조회 5,919 | 2010.03.22
지난 423호와 424호에 이어 이번 칼럼에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트러스트를 소개하려한다. 재산 분할 양해 각서 외에도 배우자/파트너와의 결별에 대비하여 준비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