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변호사다’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Danielle Park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김수동
최성길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나는 변호사다’

0 개 3,288 NZ코리아포스트
가수로서 최고봉, 또는 그에 근접한 가수들 일곱명이 모여 생존 경쟁을 벌인다. 단 한곡의 공연을 통해 청중의 평가를 받고, 최하위 점수를 받은 탈락자 한명을 선정한다. 탈락된 가수를 대신하여 새로운 가수가 무대에 오르고, 생존경쟁은 계속된다. ‘나는 가수다’라는 텔레비젼 프로그램의 시놉시스다. 일등을 하기는 쉬워도 그 자리를 지키기는 어렵다는 진리를 이미 잘 알고 있을 가수들에게는 극히 꺼려질 것 같은 서바이벌 무대다.

그런데 일곱명의 유망한 실력파 가수들이 겁도 없이 ‘나는 가수다’라는 텔레비젼 프로그램에 뛰어들었다. 무슨 ‘깡’일까….? 모든것을 이룬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적은 나태함과 안일함이라 생각한다. 이 가수들은 ‘나는 가수다’를 통해 자신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지난 금요일 오전, 필자의 가까운 지인의 변호사 임용식이 있었다. 변호사가 된다는 설레임과,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는 야릇한 긴장감에 밤잠을 설쳤는지, 출근 전 사무실 앞 카페에서 만난 그는 수척한 얼굴이었다.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길은 생각보다 길고 험난하다. 법대 일학년에 입학하고, 오대일의 경쟁을 살아남으면 이학년 과정으로 진학하고, 최소 사 년 이상의 대학 공부를 하여야 연수원 과정을 밟은 자격이 주어진다. 연수원도 ‘연수’라기 보다는 시험의 연장이다. 시험 도중 책도 자유로이 찾아 볼 수 있고, 마음대로 담배를 피러 나가고 점심을 먹을수 있지만, 여섯시간의 시험기간이 너무나도 짧아 마음놓고 쉴 수가 없는 시험을 여러차례 통과하면, 연수원 졸업 자격이 주어진다. 그 이후에는 철저한 신원조회와 추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몇 해전 집으로 날라온 과속운전 벌금도 신원조회를 빗겨 나갈수 없고, 추천은 세 명 이상의 ‘저명인사’에게 개별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다 통과 하고나서야 고등법원 제일 법정의 자리에 서서 변호사 임용을 받게 된다.

밖에서 보면 멋지고 영광되 보일수 있으나, 변호사 임용과 동시에 끊기는 학생수당, 그리고 야박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삼년간 도제 생활을 하게 될 법학도와 그들의 멍들 가슴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한숨이 나오게 된다. 필자도 오래전 겪어온 길이고. 그다지 다시 걷고 싶지는 않은 길이기도 하지만. 다시 십여년 전으로 돌아간다 해도 영락없이 운명처럼 다시 걷게 될 그 길.

몇 해전 동료 한인 변호사분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한 선배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신은 변호사란 직업인이 특별한 직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책임만 많이 짊어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항상 공감하고 되새기게 되는 구절이다. 변호사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직업의 하나일 뿐이고. 많은 서비스 업종 중 하나일 뿐이다. 특별한 권한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며, 작게는 고객에게 크게는 법정과 사회에게 지켜야할 책임이 무거운 ‘직업’이다. 오히려 한국의 판검사 생각하듯 권위의식이 마음속에 있다면, 이 나라에서 변호사로서 성공하기는 지극히 힘들것이다.

‘백’이라는, 어떻게 보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숫자일 뿐인 이정표이지만, 지인의 변호사 임용식을 보고 온 날, 코리아포스트 백번째 법률칼럼을 쓰며 센티멘탈리즘에 한발을 담가본다.

모래시계 속 박상원씨가 멋지게만 보이던 철없던 시절, 존 그리샴의 소설을 읽으며 변호사가 되기를 꿈꿔왔지만, 프랙티스 드라마 속에 나오는 드라마틱 한 재판이 얼마나 큰 사기였는지 알아버린 지금도, 매일 변호사라는 책임과 소영웅주의에 빠져 출근을 하게 된다.

변호사가 된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 가끔 우쭐해지거나, 업무의 스트레스에 우울해 질때면, 처음 변호사 면허를 손에 쥐었을 때를 생각해본다. 과외비 보다 작은 월급에도 행복해 하고, 고객의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으면 얼굴에 피어나던 웃음을 떠올리며.

나는 변호사다. 비록 ‘나는 가수다’의 가수들처럼 공개적으로 검증 받을수 있는 길은 없으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변호사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허황된 꿈이나, 완전 범죄를 파헤쳐 보겠다 하는 야망은 없지만, 일 잘하는 변호사가 목표인 변호사이다. 오늘도 존 그리샴 아저씨의 소설을 읽고 있을 예비 변호사들과 이번해 임용된 초임 변호사들에게 건투를 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집단소송

댓글 0 | 조회 2,705 | 2011.04.12
집단소송(集團訴訟)이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뉴질랜드 법조계에선 흔히 들을수 있는 단어가 아니지만, 최근 크라이스트처치 한… 더보기

현재 ‘나는 변호사다’

댓글 0 | 조회 3,289 | 2011.03.23
가수로서 최고봉, 또는 그에 근접한 가수들 일곱명이 모여 생존 경쟁을 벌인다. 단 한곡의 공연을 통해 청중의 평가를 받고, 최하위 점수를 받은 탈락자 한명을 선정… 더보기

디지털 자산

댓글 0 | 조회 2,638 | 2011.03.08
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터. 이 단어들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독자가 있다면, 님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계신 분이다. 이십년전, 아니 불과 십오년 전만해도 인터… 더보기

Footlong, 샴페인, 하이타이

댓글 0 | 조회 3,082 | 2011.02.23
간단히 끼니를 때울때에는 햄버거 등의 패스트푸드를 많이들 애용한다. 맥도널드, 버거킹 같은 햄버거 체인점 외에 서브웨이라 불리는 샌드위치 전문점이 있다. 뉴질랜드… 더보기

$10 상당의 주식을 $5에 대량 매입을 시도한다면?

댓글 0 | 조회 5,340 | 2011.02.12
최근 투자자들의 어리숙함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린 한 사업체의 행각이 발각되어 화제를 일의키고 있다. Energy Securities라는 사업체… 더보기

경쟁 회사를 인수할때

댓글 0 | 조회 2,544 | 2011.01.26
뉴질랜드는 소비자 보호법이 비교적 엄격히 적용 된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은, 이 칼럼을 통해 전에 소개한 Fair Trading Act (공정 거래법)… 더보기

뭥미… 이거 법 맞어?

댓글 0 | 조회 2,742 | 2011.01.13
최근 비지니스 매매라는 주제로 연재를 하다보니 칼럼이 다소 건조 해진 것 같아 올해 첫 칼럼은 가벼운 주제로 시작하려 한다. 먼저 퀴즈를 하나 내겠다. 다음중 불…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Ⅴ)

댓글 0 | 조회 3,316 | 2010.12.22
경우에 따라서는 vendor finance라는 것이 유용히 사용될수 있다. 매도자나 구매자나 매매에 관한 의지는 뚜렸한데, 매매가가 근소한 차이로 절충이 안된다던…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Ⅳ)

댓글 0 | 조회 2,843 | 2010.12.08
임대차는 ‘비즈니스 매매’와 굳이 같이 연관 짓지 않아도,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큰 분야이다. 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차만 전문적으…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Ⅲ)

댓글 0 | 조회 2,756 | 2010.11.24
마지막으로 매매당사자들이 꼼꼼히 챙겨야 할 상업용 조항으로는 Restraint of Trade가 있는데, ‘거래제한’ 관련 조항이다. 매매가 이루어진 후, 매매가…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Ⅱ)

댓글 0 | 조회 4,357 | 2010.11.10
지난호에 이어 비지니스 계약서 작성시 매매당사자들이 직접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다:8. Deposit: 계약금을 뜻한다. 계약이 조건부 계약이라면 모든…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Ⅰ)

댓글 0 | 조회 2,972 | 2010.10.28
비지니스 매매 계약을 할 때, 매매당사자들이 직접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 사항들은 매매계약서의 첫 페이지에 요약되어 있다. 각 항목을 위에서부터 …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Ⅴ)

댓글 0 | 조회 5,351 | 2010.10.13
비즈니스를 처음 하는데는 기존 비즈니스를 인수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창업하는 경우가 있다.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필요 없으므로, 이번호에서는 비즈니스를… 더보기

회사설립(Ⅳ)

댓글 0 | 조회 5,371 | 2010.09.28
회사에는 두 가지 주요 직책이 존재한다. Director와 shareholder인데, director는 이사, shareholder는 주주이다. 주주는 회사를 소… 더보기

비지니스 설립구조 (下)

댓글 0 | 조회 2,989 | 2010.09.14
Sole Trader와 파트너쉽 외에도 트러스트(Trust) 형태로 운영하는 비즈니스도 있다. 트러스트를 한글로 번역하면 신탁 또는 위탁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 더보기

비지니스 설립구조 (上)

댓글 0 | 조회 3,093 | 2010.08.24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업종을 정해야 한다. 비교적 작은 규모로는 음식점, 모텔, 데어리 등이 있을 것이고, 큰 스케일의 제조업, … 더보기

비지니스 창업과 매매(Ⅰ) - <서문, 연재에 앞서>

댓글 0 | 조회 3,204 | 2010.08.11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가들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뉴질랜드 역시 그 여파를 피해갈 수가 없었다. 다행히도 정부의 통화 정… 더보기

“확률게임”

댓글 0 | 조회 2,909 | 2010.07.13
‘희대의 살인사건’이라 불리는 만큼 베인 일가족 살인사건은 뉴질랜드 사람들의 뇌리에 큰 흔적을 남겼고 데이비드 베인에 관한 얘기는 항상 화제거리가 된다. 근래 뉴… 더보기

“축하합니다 당첨 되셨습니다”

댓글 0 | 조회 2,844 | 2010.06.22
인터넷이 상용화된지 십여년이 흐른 지금 이메일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직장인은 하루 업무를 밤새 들어온 이메일을 체크하면서 시작할 것… 더보기

택지분할과 매매에 따른 문제점(Ⅱ)

댓글 0 | 조회 2,623 | 2010.06.09
지난호에서 언급했듯이 택지의 분할을 전제로한 토지의 매매 계약은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이번호에서는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 그리고 그러한 매매계약… 더보기

택지분할과 매매에 따른 문제점

댓글 0 | 조회 4,641 | 2010.05.25
부동산 붐이 한창일 때 넓은 대지를 분할하여 여러 개의 작은 규모의 택지로 매매하는 것이 빈번하였다. 이는 대규모의 개발업자 외에도 일반 가정집의 소유주도 마찬가… 더보기

'Made in New Zealand' - 원산지 표기

댓글 0 | 조회 3,474 | 2010.05.10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들이 원산지 표기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을 경우,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표기가 거짓이거나 원산지를 실제… 더보기

원주민 권리 선언

댓글 0 | 조회 4,175 | 2010.04.27
유엔은 2007년 9월 총회를 통해 원주민 권리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을 채택했다. 당시 … 더보기

인간 생명의 존엄성

댓글 0 | 조회 2,673 | 2010.04.12
한국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시국 사건, 시국재판이라는 단어가 종종 들린다. 보통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와 사건들을 일컫을 때 시국 사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더보기

재산분할과 트러스트(신탁)

댓글 0 | 조회 5,920 | 2010.03.22
지난 423호와 424호에 이어 이번 칼럼에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트러스트를 소개하려한다. 재산 분할 양해 각서 외에도 배우자/파트너와의 결별에 대비하여 준비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