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집은 바로 그의 성(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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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20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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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률정보
이웃집에 위치한 나무가 조망을 해칠 때가 있다. 바다나 시내 야경 등 전망이 좋은 집은 그만큼 가치 또한 높기 마련인데, 이웃집 나무가 자라서 시야를 가리게 되고, 더 이상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면, 불편함은 물론이고 부동산 가치의 하락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이웃집 나무가 우리 집으로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해 해가 잘 들지 않거나 시야를 가린다면 어떻게 할까?
불문법을 기반으로 한 영미법에는 이웃집 나무가 내 집으로 넘어 오지 않는 한, 그 나무가 해를 가리거나 내 집에서의 시야를 가리더라도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는 오래된 법언 ‘A man’s home is his castle’에 근거하는데, 한 사람의 집은 바로 그의 성이므로, 자기 집에서는 마음대로 행동 할 수 있고, 집주인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 법언은 오래된 법언이긴 하지만, 영미법체계를 사용하는 뉴질랜드에서도 유효한 법언이고, 1975년 종합 부동산법 (Property Law Act 1952)가 개정되어 지방법원이 집주인에게 나무를 자르도록 강권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전까지는 딱히 이웃집에 위치한 나무를 자를 수 있는 제제수단이 없었다. 종합 부동산법은 2007년에 대대적으로 개정되었고, 이 때 이웃집에 위치한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권한과 방법 역시 강화 되었는데, 먼저 판례 하나를 소개 해볼까 한다.
● Y와 B 그리고 D는 타우랑아의 바다가 잘 보이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다.
● Y의 집 뒤쪽으로 250m정도 떨어진 언덕 위에는 B의 집이 있었고, B의 집에서는 Y의 집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특히 침실과 욕실이 정면으로 내려다 보였는데, Y는 사생활 노출을 막고자 2000년경, 자기 집 뒷마당에 아홉 그루의 오리나무를 심었다.
● D는 2005년경 Y의 집과 B의 집 사이에 위치한 집을 샀는데, 바다를 앞에 두고 Y의 집, D의 집, B의 집이 나란히 있는 셈이다. Y가 심은 나무들은 Y의 집과 D의 집과의 경계선 부근에, 하지만 Y의 땅 안쪽으로 심어졌다.
● B의 집은 그 지역 대부분의 집들처럼 바다 경관이 최대한 많이 보이도록 조망에 신경을 써서 설계된 집이었다. 2005년 당시에는 오리나무들의 높이가 그리 높지 않아서 B의 집에서의 전망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2011년경에는 Y의 바람대로 B의 집에서는 Y집을 전혀 볼 수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D의 집에서는 나무 때문에 여름에는 바다를 전혀 볼 수가 없었고, D는 Y에게 나무를 적당히 잘라 줄 것을 요구했지만 Y는 이를 거절하게 된다. 원만한 해결이 힘들어지자, D는 종합 부동산법에 근거하여 법원에 Y의 나무의 가지를 잘라줄 것을 요청한다.
● Y의 나무를 자르게 되면 B의 집에서 Y집이 들여다 보이게 되고, 이는 나무를 심은 목적이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나무를 자르지 않는다면 D는 (적어도 나뭇잎이 무성한 여름 한 계절 동안에는) 바다를 전혀 볼 수가 없게 된다. 이 상충되는 이해관계 속에 법원은 D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 법원은 나무로 인해 Y가 얻는 혜택이 더 크고 중요한지 아니면 나무로 인해 받는 D의 피해가 더 큰지 살펴본 후, D가 받는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아홉 그루의 나무 중 다섯 그루의 가지를 치도록 판결을 내렸다.
● 나무로 인한 양측의 득실을 살펴보며, 법원은 B의 집에서 보이는 Y의 집은 일부분이고, 나무로 인해 얻는 이득 또한 Y의 집의 일부분이지만, D의 집은 설계상 거실과 방을 포함한 집의 대부분이 나무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Y는 커튼 등의 다른 대체 수단을 사용 할 수 있지만 D에게는 나무를 자르는 것 외에 다른 대체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듯 하다.
정리하여, 이웃집에 위치한 나무가 내 집에 들어오진 않더라도, 내 집에서의 일조권(日照權)이나 조망권(眺望權)에 피해를 준다면 종합 부동산법에 의거하여 나무를 자르거나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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